2026 대비판 머리말
1. 들어가며
이번에도 2024년도 각종 기출문제와 2025년도 6모 등을 선별하여 추가·수정하였습니다.
2. 추가ㆍ수정된 부분
[사례 11]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 [사례 25] 송달영수인 신고의 효력 및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전 항소사건의 심판의 허부, [사례 47] 범행현장의 대화녹음,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사진촬영,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 등, [사례 64] 휴대전화 압수 완료 후 무관정보를 계속 보관하면서 별건수사에 사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등, [사례 76] 유류물의 압수(2), [사례 135]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례 139-1]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이 녹화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등이 추가되었고, 쟁점이 같은 기출문제 등은 기존의 문제에 표기하였습니다.
3. 나오며
출판소 및 인쇄소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최근의 판례를 기초로 출제되는 경향이 매우 높으므로, 본서에서 아직 다루지 않은 최근의 중요한 판례들은 사실관계 등을 통하여 반드시 숙지하고 정리해 두기 바랍니다.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에도 유의하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김영환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