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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신하는가

법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신하는가

  • 신디 L. 스캐치
  • |
  • 위즈덤하우스
  • |
  • 2025-07-09 출간
  • |
  • 300페이지
  • |
  • 135 X 210mm
  • |
  • ISBN 979117171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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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최강욱 전 국회의원, 《이로운 보수 의로운 진보》 저자 추천★
★임경빈 정치평론가, 유튜버 ‘헬마우스’ 추천★
★하버드 로스쿨 교수 마크 터쉬넷, 물리학자 카를로 로벨리 추천★

직접 여러 나라의 헌법 제정 과정에 참여하며 깨달은
세계적인 헌법학자의 고발

“법은 민주주의를 병들게 한다"

법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병들게 하는가? 법은 시민을 법에만 의존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만듦으로써 민주주의를 병들게 한다. 민주주의는 시민이 스스로를 통치하는 체제다. 그러나 법과 제도, 그리고 지도자를 뽑는 선거에 가려 우리는 늘 그 사실을 망각한다. 우리 사회를 통치하는 진짜 주인은 시민인 ‘우리’다. 저자는 우리가 이 당연한 사실을 잊는 이유가 법에 지나치게 의존해왔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이 책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의 새로운 ‘시민 됨’을 제안한다. 더 나은 규칙이나 새로운 법, 혹은 다른 지도자가 오늘날 민주주의의 위기를 해결해줄 수는 없다. 위기의 시대를 건널 유일하고 지속 가능한 해법은 시민, 곧 우리 자신에게 있다. 저자는 ‘시민력’을 키우기 위해 핵심적으로 육성해야 할 여섯 가지 영역을 제시한다. 그것은 리더십, 기본권, 공공 공간, 식량 안보와 환경, 사회적 다양성, 교육이다. 이 책은 각각의 영역에서 시민이 실천할 수 있는 행동 수칙을 제안하며, 새로운 시민성이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그려낸다. 이 수칙들은 공통적으로, 질서란 위에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자발적으로 만들고 협력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사고에 기반하고 있다. 새로운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준법’ 그 이상을 요구하는, 새로운 시민력이 필요하다.

“이제는 시민 복종의 시대가 왔다”
계엄과 두 번의 탄핵 후 새로운 민주주의를 시작한 한국 시민을 위한 책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시민들은 매주 광장으로 나와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위를 이어 나갔다. 결국 2025년 4월,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계엄령 선포와 대통령 탄핵이라는 일련의 극적인 사건은 반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벌어졌지만, 한국 사회에 남긴 정신적 충격은 결코 작지 않다. 그러나 한편으로, 헌정 질서를 지키며 부패한 지도자를 시민의 힘으로 두 차례나 교체해낸 일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민주주의적 성취다. 한국 시민들은 질서를 파괴하면서까지 권력을 장악하려 한 지도자를 거부했고, 자발적으로 질서를 회복시키며 민주주의의 주체로 나섰다.
이 책이 말하는 ‘시민성’의 핵심은 바로 그 회복력과 유대감에 있다. 질서가 무너졌을 때, 시민은 서로 연결되고 연대함으로써 다시 민주주의를 세운다. 시민이란, 무력하게 무너진 질서 속에서 방관자가 아닌 ‘스스로 선한 질서를 만드는 존재’다. 그것이 바로 한국의 시민들이 2025년 상반기에 직접 경험한 감각이다. 결국 우리 일상의 민주주의를 지킨 것은 법도, 국가도 아닌, 광장의 시민이었다. “이제는 시민 복종의 시대가 왔다. 권력이나 국가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복종이다”(248쪽). 결론에서 저자가 강조하듯, 시민의 힘 없이는 지금 우리가 마주한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법은 우리 삶을 책임지지 않는다”
시민이 법에 모든 판단을 위탁하면 민주주의는 힘을 잃는다

그런데 왜 헌법학자인 저자가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을까? 저자는 오늘날 법치주의가 시민의 자율적 판단과 행동을 억누르고, 모든 결정을 법에 위임하도록 만든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우리가 의존하는 그 법은 실제 삶의 복잡한 문제에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한다. 예컨대 미국 연방대법원은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로 여성의 낙태권을 헌법상 권리로 인정했지만, 2022년 ‘돕스 대 잭슨’ 판결에서는 이를 다시 헌법에서 배제했다. 같은 헌법 아래에서 정반대의 판결이 가능했던 이유는, 법이 본질적으로 ‘해석’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우리가 법을 만들 권리뿐 아니라 해석의 권한까지 판사에게 넘겨버렸다는 데 있다.
특히 한국은 법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국가다. 2022년 말 기준, 법원에 접수된 사건 수는 약 616만 7000건으로, 우리보다 인구가 2.4배 많은 일본(약 337만 5000건)의 거의 두 배에 달한다.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공동체적 해법을 찾기보다, 모든 분쟁을 법정에서 해결하려는 문화가 굳어진 것이다. 그 결과 시민은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판단하고 행사하는 주체가 아니라, ‘처벌받지 않는 선’에만 머무는 수동적 존재, 곧 ‘죄 없는 방관자’로 전락한다.
이 책은 바로 이 지점을 비판한다. 민주주의를 해치는 것은 법 자체가 아니라, 법을 절대적 해결책으로 여겨온 우리의 태도다.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협의하며 집단적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까지 법이라는 권위에 맡기는 순간, 민주주의는 본질적인 힘을 잃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나은 법이나 제도가 아니라, 각자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힘, 곧 ‘시민력’이다.

자발적으로 선한 질서를 만드는 시민이 되기 위한
여섯 가지 새로운 민주주의 행동 수칙

저자는 시민력을 키우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민주주의 행동 수칙을 제안한다. “지도자를 따라가지 말 것(수칙01)”, “권리를 누리되 책임질 것(수칙02)”, “광장에서 계속해서 교류할 것(수칙03)”, “지속 가능하고 독립적인 공간을 만들 것(수칙04)”, “법보다 먼저 타문화를 포용할 것(수칙05)”, “다음 세대를 방관자가 아닌 시민으로 키울 것(수칙06)”. 이 수칙들은 공통적으로 시민이 자발적으로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청한다.
예를 들어 “지도자를 따라가지 말 것(수칙01)”에서는, 선거를 통해 합법적으로 권력을 획득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지도자의 결정이나 행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프랑스의 장마리 르펜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사례를 통해,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쳐 등장한 지도자라 해도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선거를 통해 당선된 법조인 출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이에 순응하지 않고 거리로 나서 스스로 질서를 회복한 시민들의 행동은 이 수칙의 의미를 강하게 되새기게 한다. 이처럼 익숙한 수칙이 있는 반면, “법보다 먼저 타문화를 포용할 것(수칙05)”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이색적이다. 저자는 타문화를 포용하는 방법으로 ‘이국적 음식’을 먹어보는 것을 제안한다. 단순한 관용이나 허울뿐인 다문화주의를 넘어, 타인의 문화를 입 안으로 들이는 행위를 통해 무의식적 혐오와 배제를 허물고, 타문화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감각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섯 가지 행동 수칙은 우리가 시민으로서 능동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마주해야 할 ‘민주주의의 생활 과제’다.
저자가 한국어판 서문에서 밝히듯, 유감스럽게도 이 책의 이야기와 한국 사회는 놀라울 만큼 공명한다. 우리는 입헌 민주주의를 ‘가장 바람직하고 공정한 통치 형태’로 여겨왔지만, 지금 그 체제는 흔들리고 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두 번의 탄핵을 통해 시민이 직접 대통령을 교체한 한국은, 어쩌면 ‘입헌 민주주의 다음’을 가장 먼저 상상하고 실천할 수 있는 나라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시민력을 배운다면, 한국은 새로운 민주주의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토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한국어판 서문
서문 | 규칙이 질서의 파괴를 가져올 때
1부 법은 민주주의를 어떻게 파괴하는가

방식1 법은 책임지지 않는다
방식2 법은 시민을 죄 없는 방관자로 만든다

2부 법에 현혹되지 않기 위한 시민의 수칙

수칙1 지도자를 따라가지 말 것
수칙2 권리를 누리되 책임질 것
수칙3 광장에서 계속해서 교류할 것
수칙4 지속 가능하고 독립적인 공간을 만들 것
수칙5 법보다 먼저 타문화를 포용할 것
수칙6 다음 세대를 방관자가 아닌 시민으로 키울 것
결론 스스로에게 복종할 것

감사의 말
옮긴이 해제
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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