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1] 대인적 강제수사 3
1.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에서 심문기일 속행의 적법성 여부 (大判 2022도9819) 3
[2] 대물적 강제수사 5
2.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大判 2024도17385) 5
3. 압수수색영장의 범죄혐의사실과의 관련성 (大判 2024도15789) 8
4.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의 해석방법 (大決 2024모2020) 12
5. 압수수색시 참여기회 보장 및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예외 (大判 2024도19106) 13
6. 압수수색 현장에 참여권자 이외의 사람이 참여한 경우의 적법성 여부 (大決 2020모3326) 16
7. 압수수색에의 참여능력 (大判 2020도11223) 18
8.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압수수색의 절차 (大判 2022도2071) 22
9. 사후 압수영장이 기각된 경우 압수물 즉시 반환의 의미 (大判 2024도10062) 25
10. 피고인의 원본 USB를 피해자가 복제하여 제출한 경우의 피압수자 (大判 2023도3626) 27
11. 수사기관의 범행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비밀녹음과 촬영 등 (大判 2020도9370) 29
12. 수사기관의 범행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수색과 사진촬영 등 (大判 2020도9807) 32
13. 유류물 압수의 경우 사건과의 관련성 및 참여권 (大判 2021도1181) 34
[3] 공소시효 36
14. 양벌규정과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의 의미 (大判 2024도15290) 36
[4] 변호인 38
15.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의 의미 (大判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 38
16. 국선변호인 선정의 필요성 (大判 2024도4202) 43
[5] 소송행위 46
17. 재판확정기록 공개제한사유 등의 판단방법 (大決 2024모2182) 46
18. 송달영수인 신고의 효력과 심급과의 관계 (大判 2024도3298) 50
[6] 공판심리의 범위 52
19. 공소장변경의 한계 (大判 2025도1302) 52
20. 포괄일죄와 공소사실의 동일성 (大判 2025도903) 54
21. 공소사실 철회 후 다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의 허용 여부 (大判 2020도11949) 56
22.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시 항소심이 취하여야 할 조치 (大判 2024도2200) 58
[7] 증거조사와 강제처분 60
23. 감정증인과 감정인의 구분 기준 (大決 2023모358) 60
24. 국외 체류 증인에 대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증인신문의 적법성 여부 (大判 2020도14843) 63
[8] 공판절차의 특칙 65
25.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항소심에서의 추가적인 증거조사 (大判 2020도7802) 65
[9]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68
26.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大判 2024도12689) 68
[10] 전문법칙 70
27. 피의자의 자백 진술의 증거능력 (大判 2020도16796) 70
28.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적용요건 (大判 2024도11314) 72
29.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 사본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大判 2022도1864) 74
[11] 종국재판 75
30. 자수가 유죄판결의 이유에서 명시해야 할 사안인가의 여부 (大判 2021도6051) 75
[12] 상소의 일반이론 76
31. 파기판결의 기속력 (大判 2022오5) 76
[13] 항 소 78
32. 추행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판단방법 (大判 2024도12324) 78
[14] 재 심 80
33.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 (大決 2021모2650) 80
[15] 약식절차 83
34. 벌과금 납부독촉서의 송달과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기간의 기산점 (大決 2023모2908) 83
[16] 즉결심판절차 84
35.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공소제기절차의 적법성 여부 (大判 2024도8903) 84
[17] 재판의 집행 85
36. 검사의 형집행순서 변경의 적법성 여부 (大判 2021도4355) 85
[18] 형사보상과 명예회복 88
37. 형사보상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 절차 (大決 2023모1766) 88
참고판례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