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 제8판에서는,
첫째, 2025년 시행된 시험의 기출지문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2025년 세무사시험뿐만 아니라 변리사시험의 기출문제도 반영하여 최근 출제경향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으며, 법무사시험,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중요지문도 같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출제된 부분을 확인하여 수험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최근 중요판례도 반영하였습니다.
2024년 선고 판례 중 다른 시험에서 출제된 판례나 중요판례를 수록하여 앞으로의 출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관련설명을 반영하였습니다.
민법총칙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물권법과 채권법의 내용을 각주나 관련판례를 추가하여 이해를 돕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출제된 지문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공부범위를 넓히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개정조문을 반영하였습니다.
법인과 관련하여 제50조(분사무소 설치의 등기), 제51조(사무소 이전의 등기), 제85조(해산등기) 제52조의2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민법총칙은 세무사시험에서 선택과목 중 하나입니다. 다른 중요 과목 공부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면서 틈틈이 반복을 하는 공부를 해 두신다면 원하는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서를 통하여 정리하는 모든 분들에게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2025년 6월 7일
편저자 신 정 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