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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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수 선생님께서 고희를 맞이하신 것을 기념하여 제자와 후학들이 선생님의 학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논문집을 간행하게 되었습니다. 민법학의 발전에 탁월한 업적을 남기신 선생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정성들여 쓴 논문으로 구성된 이 책자에 발간사를 쓰게 되어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이 논문집에는 35편의 옥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10편 가량의 가족법 논문을 포함하여 민법에 관한 논문이 대다수입니다만, 국제사법, 신탁법, 형법, 세법, 법경제학 등에 관한 논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원고를 보내주신 것은 선생님께서 광범위한 분야에 관한 연구를 하시면서 여러 연구자들과 학문적 교류를 해 오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선생님을 처음 뵙게 된 것은 1990년대 초반입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하고 박사과정 민법 전공자들로 구성된 민법연구회에 처음으로 참석해서 논문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판사로 근무하고 계셨던 선생님께서도 참석하셔서 질문을 해주시고 따뜻한 격려의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제가 초임 판사로 근무할 당시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고 계시던 선생님과 같은 동네에 있는 아파트에 살게 되어 선생님을 뵐 기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 무렵 선생님께서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셨는데, 학위를 취득하신 직후 학위논문인 “부동산의 이중양도에 관한 연구”에 서명해서 주셨습니다. 부동산의 이중양도에 관하여 판례가 확립되어 있는데도 판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비교법적 검토를 하면서 새로운 해석론을 전개하신 것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판사로 근무한 지 3년차가 되었을 무렵에는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던 사건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셔서 의견을 적어 팩스로 보내드렸고, 나중에 그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다음에 평석을 쓴 적도 있습니다.
저는 1995년에, 선생님께서는 1997년에, 법관을 사직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옮겼습니다. 당시 법관 경험이 있는 교수가 드물었는데, 짧든 길든 법관 경험을 공유한 덕분에 더욱 가까이에서 선생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여러 학술발표회에서 선생님의 발표나 예리한 토론을 들을 기회가 많았습니다.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는 자리에서도 법에 관한 선생님의 해박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토론을 즐겨하시는 선생님께서는 곰곰이 생각해보아야 할 어려운 질문을 대수롭지 않게 던지기도 하셨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선생님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모든 분의 일치된 의견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는 박학다식한 열정적인 법학자로서 학문연구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민법, 헌법, 형사법, 민사소송법, 법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무려 250편에 이르는 논문을 발표하셨고 30권의 단행본을 펴내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새로운 주제에 관하여, 또는 종래 논의되던 주제에 관해서는 새로운 관점과 방법으로 열정적으로 연구를 하시고 폭넓은 비교법적 자료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치셨습니다. 민법에 한정하여 논의하지 않고 헌법 등 다른 법학 분야뿐만 아니라 법경제학, 진화심리학 등 다른 학문 분야의 논의까지 끌어들여 분과학문의 경계를 넘나드는 연구를 해오셨습니다. 한국민사법학회, 한국비교사법학회, 한국가족법학회, 민사판례연구회, 한국법경제학회 등 여러 학회의 회장을 맡으신 것이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론적 연구에 그치지 않고 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한 경험과 판례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토대로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의미 있는 연구를 하셔서 민법학연구뿐만 아니라 실무의 발전에도 커다란 기여를 하셨습니다. 소멸시효를 비롯하여 선생님께서 주장하신 여러 내용이 대법원 판례에 영향을 미쳤고, 판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는 새로운 논의를 촉발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1999년 설치된 법무부 민법개정자문위원회, 2009년 설치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그리고 여러 차례 법무부에 설치된 가족법 개정 관련 위원회에서 위원이나 위원장 등을 맡아 민법개정에 힘쓰셨습니다. 2009년 설치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에서는 저도 개정위원으로 참여하였는데, 선생님께서 분과위원장 또는 실무위원장으로서 수많은 개정시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의견을 내주셔서 개정안을 완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것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가족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많은 성과를 거두기도 하셨습니다. 재산법 분야의 개정안은 대부분 입법으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그 후의 민법개정작업은 물론 민법학연구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선생님께서 정년 퇴임을 하신 지 어느새 5년이란 세월이 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도 선생님께서는 여전히, 오히려 종전보다 더욱 활발하게, 논문을 발표하고 계셔서 후학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주고 계십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저 혼자 썼던 소수의견을 지지하는 논문도 1년 사이에 세 편이나 발표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동안 30년 넘게 선생님의 한결같은 모습을 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래도록 건강하셔서 후학들에게 더욱 많은 가르침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이 논문집에 기꺼이 논문을 투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또한 논문집 발간을 위해 애써주신 이동진 교수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정성스럽게 편집해 준 박영사 편집부 김선민 이사에게도 감사드립니다.
2025년 6월 5일
김 재 형
축하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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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윤진수 교수님의 고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교수님 존함을 처음 들었던 것은 법관으로 임관한 첫해였습니다. 당시 같은 재판부에서 저를 이끌어 주시던 부장판사님은 교수님과 고등학교 동기였습니다. 그분은 사적인 자리에서 입버릇처럼 ‘권 판사는 윤진수처럼 되시오’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돌이켜 보면 원시적 불능에 해당하는 주문이었지만, 그때부터 교수님은 제 마음에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상대로 저는 교수님의 학문적 깊이를 도저히 따라가지 못했지만, 교수님과 함께 서울대학교에서 보냈던 시간들은 제 학문적 여정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단순히 법조문의 해석에 그치지 않고, 사회 현실과 인간의 삶을 깊이 이해하며 법학의 본질을 입체적으로 탐구해 오셨습니다. 교수님의 연구는 항상 치밀한 논리와 명쾌한 분석으로 가득했으며, 그 깊이와 넓이는 후학들이 따라가기 힘든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민법의 기본 원리를 현대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리를 균형감 있고 정교하게 전개해 나가는 교수님의 통찰력은 한국 법학계와 실무계의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학문적 업적 외에도 교수님의 인간적인 면모 역시 저를 포함하여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늘 온화한 자세로 동료 교수들과 학생들을 대하시며, 학자의 불편부당함이란 무엇인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언제나 열려 있는 교수님의 넉넉한 마음 덕택에 교수님과의 만남은 스스럼없는 학문적 토론과 인간적 교류의 장이 되었습니다. 교수님과 나눈 대화들은 곧바로 학문적 영감이 되었고 삶의 소중한 장면이 되었습니다. 교수님의 개인적 격려는 제가 의기소침함을 벗어던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제 고희를 맞이하신 교수님께서는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여시게 되었습니다. 비록 정년으로 강단을 떠나셨지만, 교수님의 가르침과 학문적 열정은 여전히 우리 사회와 법학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남기신 수많은 저서와 논문들, 그리고 교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 전파되는 교수님의 학문적 정신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교수님의 고희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건강하게 학문의 길을 이어가시길 기원합니다. 교수님의 지혜와 통찰력이 오랫동안 더 많은 이들에게 풍성하게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와 존경을 담아,
2025년 6월 10일
대법관 권영준
윤진수(尹眞秀) 교수 연보 및 연구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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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인적 사항
1955. 2. 27. 광주광역시 출생
부: 윤호영(尹昊永) 모: 송금자(宋金子)
1980. 6. 결혼
처: 박유희(朴兪姬)
딸: 윤지효(尹智孝, 1981년생), 윤세효(尹世孝, 1984년생)
Ⅱ. 학 력
1967. 2. 전주교대부속국민학교 졸업
1970. 2. 전주북중학교 졸업
1973. 2. 경기고등학교 졸업
1977. 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4. 8.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1993. 8.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Ⅲ. 경 력
1976. 4. 제18회 사법시험 합격
1979. 8. 사법연수원 제9기 수료
1979. 9. ~ 1982. 8. 육군 법무관
1982. 9. ~ 1983. 8.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83. 9. ~ 1985. 8.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1985. 9. ~ 1986. 8. 서울가정법원 판사
1986. 9. ~ 1989. 2. 전주지방법원 정주지원 판사
1987. 3. ~ 1988. 3. 독일 함부르크 대학교, 막스 플랑크 외국사법 및 비교사법 연구소 연수
1989. 3. ~ 1990. 8. 광주고등법원 판사(일부 기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겸직)
1990. 3. ~ 1992. 2.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1990. 9. ~ 1993. 2. 서울고등법원 판사(헌법연구관 및 재판연구관과 겸직)
1992. 2. ~ 1995. 6. 대법원 재판연구관
1993. 3. ~ 1995. 2.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재판연구관과 겸직)
1995. 6. ~ 1997. 2.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1997. 3. ~ 2001. 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1999. 2. ~ 2004. 6. 법무부 민법개정자문위원회 위원
2001. 4. ~ 2006. 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2003. 3. ~ 2004. 2. 미국 버지니아주립대학교 방문연구원
2004. 6. ~ 2006. 7. 법무부 가족법개정 특별위원회 위원
2006. 4. ~ 2018. 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009. 2. ~ 2014. 2.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분과위원장, 실무위원장, 부위원장
2009. 3. ~ 2020. 2.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0. 11. ~ 2011. 7. 법무부 가족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
2013. 2. ~ 2015. 2. 대법원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장
2013. 법무부 친권제한·정지 도입 개정위원회 위원장
2016. 법무부 친생자추정 규정 개정위원회 위원장
2019. 7. ~ 2021. 7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2019. 5. ~ 2020. 5. 법무부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 위원장
2020. 3. ~ 현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2020. 6. ~ 2020. 11. 법무부 상속권상실제도 도입 T/F 위원장
2023. 10. ~ 현재 법무부 가족법특별위원회 위원장
〈보직사항〉
2000. 6. ~ 2002. 6. 서울대학교 도서관 법학분관장
2004. 6. ~ 2008. 6. 서울대학교 인사위원 및 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추진위원
2009. 9. ~ 2010. 12.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장
〈학회 관련〉
2005. 7. ~ 2007. 5. 한국법경제학회 회장
2006. 2. ~ 2008. 2. 한국비교사법학회 회장
2008. 1. ~ 2009. 12. 한국가족법학회 회장
2008. 10. ~ 2020. 8 민사판례연구회 회장
2011. 1. ~ 2011. 12. 한국민사법학회 회장
2011. 7. ~ 2014. 8. 국제가족법학회(International Society of Family Law) 이사
2014. 8. ~ 2020. 8. 국제가족법학회 부회장
2022. 1. ~ 2024. 1. 한국가족법학회 독일가족법연구회 회장
2024. 2. ~ 현재 한국가족법학회 유럽가족법연구회 회장
Ⅳ. 상 훈
2001. 한국법학원 제5회 법학논문상
2009.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2008년 우수연구상
2013. 황조근정훈장
2017. 서울대학교 학술연구상
2020. 법무부장관 표창
Ⅴ. 저술 목록
1. 단행본
(1)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한국공인회계사회(1998. 5)(김건식과 공동연구).
(2) 호주제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연구(여성부 정책자료 2001-21)(2001)(공저).
(3) 민법논고 Ⅰ, 박영사(2007).
(4) 민법논고 Ⅱ, 박영사(2008).
(5) 민법논고 Ⅲ, 박영사(2008).
(6) 민법논고 Ⅳ, 박영사(2009).
(7) 민법논고 Ⅴ, 박영사(2011).
(8) 2013년 개정민법 해설, 법무부(2013)(현소혜와 공저).
(9) 민법논고 Ⅵ, 박영사(2015).
(10) 민법논고 Ⅶ, 박영사(2015).
(11) 친족상속법강의, 박영사(2016).
(12) 민법기본판례, 홍문사(2016).
(13) 법학에서 위험한 생각들, 법문사(2018)(공동편집대표 및 공저).
(14) 헌법과 사법, 박영사(2018)(공저).
(15) 친족상속법강의 제2판, 박영사(2018).
(16) 민법과 도산법, 박영사(2019)(공저).
(17) 민법기본판례 제2판, 홍문사(2020).
(18) 친족상속법강의 제3판, 박영사(2020).
(19) 상속법 개정론, 박영사(2020)(공저).
(20) 판례의 무게, 박영사(2020).
(21) 법의 딜레마, 법문사(2020)(공동편집대표 및 공저).
(22) 민법의 경제적 분석, 박영사(2021)(공저).
(23) 민법논고 Ⅷ, 박영사(2021).
(24) 법의 미래, 법문사(2022)(공동편집대표 및 공저).
(25) 친족상속법강의 제4판, 박영사(2022).
(26) 친족상속법강의 제5판, 박영사(2023).
(27) 민법논고 Ⅸ, 박영사(2023).
(28) 공동체와 법, 박영사(2023)(공동편집대표 및 공저).
(29) 민법기본판례 제3판, 홍문사(2024).
(30) 친족상속법강의 제6판, 박영사(2025).
2. 논문
가. 법 일반
(1) “미국법상 판례의 소급효 : 우리법상 위헌결정의 소급효와 관련하여”, 저스티스 제28권 제1호(1995. 7).
(2) “법관의 윤리”, 법률가의 윤리와 책임, 박영사, 2000.
(3) “독일법상 「판례」의 의미”, 법조 통권544호(2002. 1)=판례실무연구 Ⅵ, 박영사(2003).
(4) “법학이 다윈을 받아들인다면”, 21세기 다윈혁명, 사이언스 북스, 2008(좌정원과 공동집필).
(5) “판례의 무게”, 법철학연구 제21권 3호(2018. 12).
(6) “한국법상 판례의 의미”, 사법 제62호(2022).
나. 민사법
(1)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확인의 청구”, 서울대학교 Fides 제21권 제1호(1977. 2).
(2) “소멸시효의 남용에 관한 고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84. 8).
(3) “제삼자의 채권침해와 부동산의 이중양도”, 사법논집 제16집, 법원행정처(1985).
(4) “검사를 상대로 하는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청구”, 대한변호사협회지 제116호(1986. 4).
(5) “법정지상권 성립 후 건물을 취득한 자의 지위”(상)(중)(하), 사법행정 제27권 제5호(1986. 5), 제6호(1986. 6), 제7호(1986. 7)=민사재판의 제문제 제5권(1989).
(6) “부동산의 이중양도와 원상회복”, 민사법학 제6호(1986).
(7) “호의동승의 경제적 분석”, 무등춘추 제2호(1989)=「손해배상법의 제문제(성헌황적인박사교수화갑기념)」, 박영사(1990).
(8) “법률행위의 보충적 해석에 관한 독일의 학설과 판례”, 판례월보 제238호(1990. 7)=재판자료 제59집, 법원행정처(1992).
(9) “가집행선고의 실효와 경락인인 가집행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사법행정 제32권 제7호(1991. 7)=민사재판의 제문제 제6권(1991).
(10)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에 의한 입양에 관한 몇 가지 문제”, 판례월보 제251호(1991. 8)=「가족법학논총(박병호교수환갑기념)」, 박영사(1991).
(1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특별손해,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권리남용”, 사법행정 통권 제379호(1992. 7)=대법원판례해설 제17호(1992년 상반기)(1992).
(12) “실종자를 피고로 하는 판결확정 후 실종선고가 확정된 경우 판결의 효력”, 대법원판례해설 제18호(1992년 하반기)(1993)=법조 통권437호(1993. 2).
(13) “전부명령의 요건과 효력”, 「부동산법학의 제문제(석하김기수교수화갑기념)」, 박영사(1992).
(14) “주류제조면허양도계약의 이행청구와 소의 이익”,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7권(1993).
(15) “항소심의 변경판결과 제1심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소송의 적법 여부”, 사법행정 통권 제392호(1993. 8).
(16)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받은 패소판결이 채권자대위소송에 미치는 법률요건적 효력”, 판례월보 제274호(1993. 7)=대법원판례해설 제19-1호(93년 상반기)(1993).
(17) “1. 제1심 패소부분에 불복하지 않았던 당사자의 상고와 상고범위 2. 계속적 공급계약에 있어서 기본계약의 성립과 개별계약의 성립 3. 기본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사법행정 통권 제392호(1993. 8).
(18) “부동산의 이중양도에 관한 연구-제일양수인의 원상회복청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1993. 8).
(19) “소멸시효”, 「민법학의 회고와 전망(민법전시행삼십주년기념논문집)」, 한국사법행정학회(1993).
(20) “프랑스에서의 부동산 이중양도에 관한 법적 규율”, 사법연구 제2집(1994).
(21) “소유권을 상실한 저당권설정자의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의 가부”, 대법원판례해설 제12호(94년 상반기)(1994)=법조 통권461호(1995. 2).
(22) “건물의 합동과 저당권의 운명”(상), (하), 사법행정 통권 제403호(1994. 7), 제404호(1994. 8).
(23) “회사정리법상의 보전처분과 상계 및 부인권”,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8권(1994).
(24)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이 재심대상이 되는지 여부”, 인권과 정의 제226호(1995. 6)(강용현과 공동집필).
(25) “환경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유지청구의 허용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23호(95년 상반기)(1995)=판례월보 제315호(1996. 12).
(26) “독립적 은행보증과 지급금지가처분 신청금지 약관의 효력”, 「민사재판의 제문제(송천이시윤박사화갑기념)」 (상), 박영사(1995).
(2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손해배상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혼동에 의한 직접청구권의 소멸 여부”, 판례월보 제302호(1995. 11).
(28) “압류의 경합”, 재판자료 제71집, 법원도서관(1996).
(29) “토지임차인의 매수청구권 행사와 법원의 석명의무”, 인권과 정의 제236호(1996. 4)=민사소송 II Vol. 2(1999).
(30) “부동산 이중양도의 경제적 분석”, 저스티스 제29권 제1호(1996. 6).
(31) “민법시행 전에 이성양자가 허용되었는지 여부 및 민법 시행 전 입양의 요건에 대한 민법의 소급적용”, 판례월보 제314호(1996. 11).
(32) “C. I. F. 매매와 확정기매매”, 상사판례연구 [Ⅰ], 박영사(1996).
(33) “어음 배서의 위조로 인한 불법행위책임과 소구권보전절차의 관계”, 법조 통권485호(1997. 2).
(34)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공무원 면직처분이 불법행위로 되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 서울대학교 법학 제38권 제1호(1997. 5).
(35) “초과특별수익이 있는 경우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방법”, 서울대학교 법학 제38권 제2호(1997. 9).
(36) “악의의 무단점유와 자주점유에 대한 소견”, 판례실무연구 Ⅰ, 박영사(1997).
(37) “계약 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고찰 : 특히 예금계약을 중심으로”(상), (하), 법조 통권494호(1997. 11), 통권495호(1997. 12)=판례실무연구 Ⅱ, 박영사(1998).
(38) “상속채무를 뒤늦게 발견한 상속인의 보호”, 서울대학교 법학 제38권 제3ㆍ4호(1997. 12).
(39) “법률행위의 무효-Pawlowski의 무효개념을 중심으로”, 「법률행위론의 사적전개와 과제(이호정교수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1998).
(40) “점유를 상실한 부동산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인권과 정의 제261호(1998. 5).
(41) “상속재산 분할에 있어서 초과특별수익의 취급”, 판례월보 제333호(1998. 6)= 가족법연구 제12호(1998).
(42) “계약상대방의 피용자의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 서울대학교 법학 제39권 제2호(1998. 8)=민사판례연구[XXI](1999).
(43) “반사회적 이중양도에 있어서 전득자의 지위”, 법조 통권504호(1998. 9).
(44) “상속법 개정안의 과제와 문제점”, 인권과 정의 제265호(1998. 9).
(45) “상속회복청구권의 성질과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 「재판의 한길(김용준헌법재판소장화갑기념)」, 박영사(1998).
(46) “혼인의 자유”, 한국 법학 50년-과거ㆍ현재ㆍ미래(대한민국 건국 50주년 기념 제1회 한국법학자대회 논문집)」 (Ⅱ), 한국법학교수회(1998).
(47) “특별한정승인제도의 소급적용에 관한 소고”, 법률신문 제2766호(1999. 2).
(48) “예금계약”, 금융거래법강의, 법문사(1999).
(49)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특별손해,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권리남용”, 「국민과 사법 (윤관대법원장퇴임기념)」, 박영사(1999).
(50) “토지임차인의 매수청구권행사와 법원의 석명의무”, 「국민과 사법(윤관대법원장퇴임기념)」, 박영사(1999).
(51) “삼청교육 피해자에 대한 대통령의 담화발표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미치는 영향”, 「국민과 사법(윤관대법원장퇴임기념)」, 박영사(1999).
(52) “민법 시행 전 이성양자의 허용 여부”, 「국민과 사법(윤관대법원장퇴임기념)」, 박영사(1999).
(53)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이 재심대상이 되는지 여부”, 「국민과 사법(윤관대법원장퇴임기념)」, 박영사(1999).
(54) “확정판결의 부정이용에 대한 구제의 요건과 방법”, 「이십일세기 민사소송법의 전망(하촌정동윤선생화갑기념)」, 박영사(1999).
(55) “의사의 과실에 의한 자녀의 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상), (하), 법조 통권514호(1999. 7), 통권515호(1999. 8)=판례실무연구 Ⅳ, 박영사(2000).
(56) “자기 소유의 물건을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의 효력”, 고시계 통권 제511호(1999. 9.)
(57) “혼인 성립에 관한 독일 민법의 개정에 관한 고찰”, 서울대학교 법학 제40권 제2호(1999. 8)=가족법연구 제13호(1999. 12).
(58)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한국민법이론의 발전(무암이영준박사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1999).
(59) “1990년대 친족상속법 판례의 동향”, 서울대학교 법학 제40권 제3호(1999. 12).
(60) “무효인 제2양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제1양수인 내지 그 승계인의 구제방법”, 민사판례연구[XXII](2000).
(61) “90년대 친족상속법 판례 회고”, 민사판례연구[XXII], 2000.
(62) “점유를 상실한 부동산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ㆍ부동산의 이중양도와 불법원인급여”,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10권(2000).
(63) “금융실명제 실시 후에 예금의 출연자를 예금주로 본 사례”, 상사판례연구 [Ⅳ], 박영사(2000).
(64)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않은 후견인의 법률행위에 대한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 아세아여성법학 제3호(2000)=민사법학 제19호(2001. 3).
(65) “상속회복청구권의 연구 : 역사적 및 비교법적 고찰”, 서울대학교 법학 제41권 제1호(2000. 6).
(66) “상속의 단순승인 의제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문제점-특히 헌법불합치 결정의 주문과 관련하여-”, 헌법논총 제11집(2000).
(67) “Recent Decisions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on Family Law”, Journal of Korean Law, Vol. 1, No. 1, 2001.
(68) “민법 중 법인, 물건 및 소멸시효, 취득시효에 관한 개정예비안”, 민사법학 제19호(2001. 3).
(69) “혼인 성립에 관한 민법의 개정방향”, 가족법연구 제15권 제1호(2001. 6).
(70) “상속법상의 법률행위와 채권자취소권 : 상속 포기 및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중심으로”, 사법연구 제6집(2001).
(71) “친권자와 자녀 사이의 이해상반행위 및 친권자의 대리권 남용”, 「현대민사법연구(일헌최병욱교수정년기념)」, 법문사(2002)=민사재판의 제문제 제11권(2002).
(72) “민법상 착오규정의 입법론적 고찰 : 민법개정위원회에서의 소수의견”, 「이십일세기 한국민사법학의 과제와 전망(심당송상현선생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2002).
(73) “영국의 1998년 인권법(Human Rights Act 1998)이 사법관계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법학 제43권 제1호(2002. 3).
(74) “영국 항소법원의 샴 쌍둥이 분리수술 사건 판결”, 아세아여성법학 제5호(2002. 6).
(75) “한국의 제조물책임 : 판례와 입법”, 법조 통권550호(2002. 7).
(76) “Wrongful Life에 관한 프랑스의 최근 판례와 입법”, 한국의료법학회지 제10호 제1호(2002. 8)(정태윤과 공동집필).
(77) “약관의 내용통제”, 「자유경쟁과 공정거래」, 법문사(2002).
(78) “상속의 단순승인 의제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범위”, 가족법연구 제16권 제2호(2002. 12).
(79) “손해배상의 방법으로서의 원상회복-민법개정안을 계기로 하여-”, 비교사법 제10권 제1호(2003. 3).
(80) “미국 계약법상 Good Faith 원칙”, 서울대학교 법학 제44권 제4호(2003. 12).
(81) “미국법상 부모의 자녀에 대한 치료 거부에 따르는 법적 문제”, 가족법연구 제18권 제1호(2004. 4).
(82) “憲法が家族法の變化に及ぼした影響”, 現代の韓國法:その理論と動態, 有信堂(2004).
(83) “헌법이 가족법의 변화에 미친 영향”, 서울대학교 법학 제45권 제1호(2004. 3).
(84)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구관습의 위헌 여부 및 판례의 소급효”, 비교사법 제11권 제2호(2004. 6)=민사재판의 제문제 제13권(2004).
(85) “특별한정승인의 규정이 소급적용되어야 하는 범위”, 서울대학교 법학 제45권 제3호(2004. 9)=민사판례연구[XXVII](2005).
(86) “헌법ㆍ가족법ㆍ전통”, 헌법논총 제15집(2004).
(87) “금융기관의 수신거래와 여신거래” Ⅰ,Ⅱ, BFL 제10호(2005. 3), 제11호(2005. 5).
(88) “변화에 직면한 가족법”, 「계약법의 과제와 전망(모원김욱곤교수정년퇴임기념논문집)」, 삼지원(2005).
(89) “법인에 관한 민법개정안의 고찰”, 서울대학교 법학 제46권 제1호(2005. 3).
(90) “물권행위 개념에 대한 새로운 접근”, 민사법학 제28호(2005. 6).
(91) “여성차별철폐협약과 한국가족법”, 서울대학교 법학 제46권 제3호(2005. 9).
(92) “고씨 문중의 송사를 통해 본 전통 상속법의 변천”, 가족법연구 제19권 제2호(2005. 9).
(93) “계약 해석의 방법에 관한 국제적 동향과 한국법”, 비교사법 제12권 제4호(2005. 12).
(94) “아동권리협약과 한국가족법”, 국제인권법 제8호(2005. 12).
(95) “Economic Analysis of the Abuse of Right Doctrine”, 법경제학연구 제2권(2005. 12).
(96) “Tradition and the Constitution in the Context of the Korean Family Law", Journal of Korean Law, Vol. 5, Nr. 1 (2005. 12).
(97) “공동명의의 예금채권자 중 1인의 예금채권이 압류 및 가압류된 경우의 법률관계”, BFL 제15호(2006. 1).
(98) “임신중절이 허용되지 않는 태아의 장애를 발견하지 못한 의사의 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2002.6.25 선고 2001다66321 판결을 중심으로”, 「민법학의 현대적양상(나암서민교수정년기념논문집)」, 법문사(2006).
(99) “전통적 가족제도와 헌법 : 최근 헌법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제47권 제2호(2006. 6).
(100) “허위표시와 제3자”, 저스티스 통권 제94호(2006. 10).
(101) “차명대출을 둘러싼 법률문제”(상), (하), 법조 통권603호(2006. 12), 통권604호(2007. 1)=민사재판의 제문제 제15권(2006).
(102) “국가 공권력의 위법행위에 대한 민사적 구제와 소멸시효ㆍ제척기간의 문제”, 재심ㆍ시효ㆍ인권(공익과 인권 12),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2007).
(103) “2006년도 주요 민법 관련 판례 회고”, 서울대학교 법학 제48권 제1호(2007. 3)=민사재판의 제문제 제16권(2007).
(104) “민법개정안 중 부부재산제에 관한 연구”, 가족법연구 제21권 제1호(2007. 3).
(105) “민법 제496조는 사용자책임에도 적용되는가?”, 법률신문 제3544호(2007. 4).
(106) “재산법과 비교한 가족법의 특성 : 가족법의 이타성과 합리성”, 민사법학 제36호(2007. 5).
(107) “개명허가의 요건”, 가족법연구 제21권 제2호(2007. 7).
(108) “변화하는 사회와 종중에 대한 관습”, 사법 창간호(2007. 9).
(109) “사실혼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의 재산문제 : 해석론 및 입법론”, 저스티스 통권 제100호(2007. 10).
(110) “유류분 침해액의 산정방법” 서울대학교 법학 제48권 제3호(2007. 6).
(111) “진화심리학과 가족법”, 「과학기술과 법」, 박영사(2007).
(112) “2007년도 주요 민법판례 회고”, 서울대학교 법학 제49권 제1호(2008. 3)=민사재판의 제문제 제17권(2008).
(113) “보조생식기술의 가족법적 쟁점에 대한 근래의 동향”, 서울대학교 법학 제49권 제2호(2008. 6).
(114) “韓國法上の消費者の撤回權”, ジュリスト No. 1360 (2008 7).
(115) “韓國の民法改正”, ジュリスト, No. 1360 (2008. 7).
(116) “The Role of the Courts in the Protection of Transsexuals’ Human Rights”, LEBENDIGES FAMILIENRECHT (Festschrift für Rainer Frank), VERLAG für STANDESWESEN (2008).
(117) “미국 가정법원의 현황과 개선논의”, 가족법연구 제22권 제3호(2008. 12).
(118) “사법상의 단체와 헌법”, 비교사법 제15권 제4호(2008. 12).
(119) “법의 해석과 적용에서 경제적 효율의 고려는 가능한가?” 서울대학교 법학 제50권 제1호(2009. 3).
(120) “CEDAW, CRC and the Korean Family Law”, UT Soft Law Review, No. 1 (2009).
(121)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재진행의 요건”, 법률신문 제3767호(2009. 8).
(122) “성별정정 허가가 있기 전의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 가족법연구 제23권 제3호(2009. 12).
(123) “저당목적물의 담보가치를 확보하기 위한 지상권의 효력”, 법률신문 제3841호(2010. 5).
(124) “유류분의 반환방법”, 법률신문 제3847호(2010. 6).
(125) “韓國における最近の重要な民法判例”, ジュリスト No. 1406 (2010. 9).
(126) “계약상 공통의 착오에 관한 연구”, 민사법학 제51호(2010. 12).
(127) “법률해석의 한계와 위헌법률심사”, 「법철학의 모색과 탐구(심헌섭 박사 75세 기념논문집)」, 법문사(2011).
(128) “계약법의 경제학”, 「법경제학 이론과 응용」, 해남(2011)(이동진과 공동집필).
(129) “제조물책임의 주요 쟁점”, 연세대학교 법학연구 제21권 제3호(2011. 9).
(130) “이용훈 대법원의 민법 판례”, 「정의로운 사법(이용훈 대법원장 재직기념)」, 사법발전재단(2011).
(131) “토지 및 임야 사정의 법적 성격”, 서울대학교 법학 제53권 제1호(2012. 3).
(132) “혼인과 이혼의 법경제학”, 법경제학연구 제9권 제1호(2012. 6).
(133) “The Reform of the Consensual Divorce Process and the Child Support Enforcement System in Korea”, Journal of Korean Law Vol. 11 No. 2 (2012. 6).
(134) “소유물반환의무 위반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 법률신문 제4055호(2012. 8).
(135) “저당권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담보지상권의 효력”, 「한국민법의 새로운 전개(고상룡교수고희기념논문집)」, 법문사(2012).
(136) “증여계약의 해제에 관한 민법개정안”,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21권(2012).
(137) “한국법상 약관규제법에 의한 소비자보호”, 민사법학 제62호(2013. 3).
(138) “부모의 자녀 치료거부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론”, 법조 통권680호(2013. 5)(현소혜와 공동집필).
(139) “유치권 및 저당권설정청구권에 관한 민법개정안”, 민사법학 제63-1호(2013. 6).
(140) “관습상 분재청구권에 대한 역사적, 민법적 및 헌법적 고찰”,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22권(2013).
(141) “The Reform of Adoption Law in Korea”, THE INTERNATIONAL SURVEY OF FAMILY LAW, 2013 Edition, Family Law (2013).
(142)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민법 개정안 연구”, 민사법학 제66호(2014. 4)(권영준과 공동집필).
(143) “공동소유에 관한 민법 개정안”, 민사법학 제68호(2014. 10).
(144) “독립적 은행보증의 경제적 합리성과 권리남용의 법리”, 법조 통권692호(2014. 5).
(145) “부당이득법의 경제적 분석”, 서울대학교 법학 제55권 제3호(2014. 9).
(146) “김증한 교수의 소멸시효론”, 민사법학 제69호(2014. 12).
(147) “Die Zivilrechtliche Haftung des Portalanbieters für die Ehrverletzung in Korea”, Medien und Recht, Carl Heymans Verlag (2014).
(148) “개정민법상 전자 보증 불허의 문제점”, 법률신문 제4304호(2015. 3).
(149)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결의 장래효에 대한 의문”, 법률신문 제4340호(2015. 8).
(150) “황적인 교수의 물권행위론”, 「성헌 황적인선생님의 학문과 삶의 세계」, 화산미디어(2015).
(151) “Judicial Activism and the constitutional Reasoning of the Korean Supreme Court in the Field of Civil Law”, The Functional Transformation of Courts, National Taiwan University Press (2015).
(152) “과거사 정리와 소멸시효”,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23권(2015).
(153)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과 양수인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전남대학교 법학논총 제36권 제2호(2016. 6).
(154) “상속포기의 사해행위 취소와 부인”, 가족법연구 제30권 제3호(2016. 11).
(155) “The Decline of Familism in the Transformation of Korean Family Law”, 21世纪家庭法与家事司法:实践与变革, 群众出版社(2016).
(156) “The Decision of the Korean Supreme Court on the Contingent Fee Agreement in Criminal Cases”, Journal of Korean Law Vol. 16, No. 1 (2016. 6).
(157) “친생추정에 관한 민법개정안”, 가족법연구 제31권 제1호(2017. 3).
(158) “한국민법학에 대한 서울대학교의 기여”, 서울대학교 법학 제58권 제1호 별책(2017. 3).
(159) “상속관습법의 헌법적 통제”, 헌법학연구 제23권 제2호(2017. 6).
(160) “보통법 국가에서의 기본권의 수평효”, 연세대학교 법학연구 제27권 제3호(2017. 9).
(161) “위헌인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민사법학 제81호(2017. 12).
(162) “담보신탁의 도산절연론 비판”, 비교사법 제25권 제2호(2018. 5).
(163) “한국민법상의 공서양속”, 민사법학 제85호(2018. 12).
(164) “공서양속에 대한 총괄보고”, 민사법학 제85호(2018. 12).
(165) “상속법의 변화와 앞으로의 과제”, 「우리 법 70년 변화와 전망 : 사법을 중심으로」, 법문사(2018).
(166) “민법상 금혼규정의 헌법적 고찰”, 저스티스 통권 제170호(2019. 2).
(167) “배우자의 상속법상 지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가족법연구 제33권 제1호(2019. 3).
(168)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승소확정판결이 채권자대위소송에 미치는 영향”, 법률신문 제4765호(2020. 1).
(169) “공작물책임의 경제적 분석-하자 개념과 핸드 공식(Hand Formula)-”, 법경제학연구 제17권 1호(2020. 4).
(170) “한국 대법원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판결: 일반조항, 사법적극주의 그리고 장래적 판례변경”, 법철학연구 제23권 2호(2020. 8).
(171)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서울대학교 법학 제61권 3호(2020. 9)
(172) “소멸시효 남용론의 전개”, 민사법학 제93호(2020. 12).
(173)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삶은 손해인가?-Wrongful Life의 딜레마-”, 법의 딜레마, 법문사(2020)
(174) “헌법재판소의 민법에 대한 위헌심사”, 서울대학교 법학 제62권 2호(2021. 6).
(175) “지급금지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의 상계 : -비교법적 및 법학방법론적 고찰 -”,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제11권(2021. 4).
(176)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자율과 정의의 민법학(양창수 교수 고희기념), 박영사(2021).
(177) “상속권 상실에 관한 민법개정안의 검토”, 법률신문 제4902호(2021. 6).
(178) “유류분액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의 산정방법”, 법률신문 제4945호(2021. 12).
(179) “유럽에서의 동성혼인 및 동성결합에 관한 최근의 동향”, 가족법연구 제35권 2호(2021. 7).
(180) “상속권 상실에 관한 정부의 민법개정안”, 비교사법 제28권 3호(2021. 8).
(181) “정지조건 성취 방해로 인한 조건 성취의 의제 여부”, 민사법학 제96호(2021. 9).
(182) “무효행위의 전환인가, 보충적 해석인가? : -대법원 2016. 11. 18. 선고 2013다42236 전원합의체 판결”, 사법 제58호(2021. 12).
(183)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변경에 관한 일본 최고재판소 결정”, 법률신문 제4952호(2022. 1).
(184)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법률신문 제4964호(2022. 2).
(185) “혼인법의 미래-동성혼인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법의 미래, 법문사(2022).
(186) “미국법상 사해행위의 취소와 부인에서 수익자의 선의 항변”, 저스티스 제189호(2022. 4).
(187) “2021년 가족법 핵심판결”, 법조신문 제850, 851호(2022. 5).
(188) “2014년 민법 개정안의 평가와 회고”, 민사법학 제99호(2022. 6).
(189) “일본, 재외국민에 대한 국민심사 허용 않은 입법 부작위에 국가배상 인정”, 법률신문 제4992호(2022. 6).
(190) “실질적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가족법연구 제36권 2호(2022. 7).
(191) “가족법의 변화와 앞으로의 과제”, 젠더와 법, 박영사(2022. 10).
(192) “유류분반환청구에서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의 시기와 증여 가액의 산정 시점”, 비교사법 제29권 4호(2022. 11).
(193) “긴급조치 피해자를 위한 특별입법의 필요성”, 법률신문 제5023호(2022. 10).
(194) “민법 제815조 제2호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법률신문 제5032호(2022. 11).
(195)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변경”, 법률신문 제5042호(2022. 12).
(196) “위헌인 대통령 긴급조치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민사법학 제101호(2022. 12).
(197) “법인 아닌 사단의 권리주체성 : 법과 사회적 실재와의 괴리?”,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29권(2022).
(198) “민법상 조합의 권리능력에 관한 독일의 동향”, 법조 제757호(2023. 2).
(199) “교회 분열의 법률적 검토”, 새봄을 여는 민법학(정태륜·지원림 교수논문집), 홍문사(2023).
(200) “담보신탁의 경제적 분석”, 법경제학연구 제20권 1호(2023. 4.)(최효종과 공동집필).
(201) “전년도 핵심판결 해설-가족법”, 법조신문 제872, 873호(2023. 4).
(202)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재산의 귀속”, 법률신문 제5078호(2023. 4).
(203)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처분하였거나 수용된 경우 유류분 산정의 기준시기”, 법률신문 제5108호(2023. 8).
(204)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판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 사법 제65호(2023. 9).
(205) “동성(同性) 동거인의 주택임차권 승계”, 민사법학 제104호(2023. 9).
(206) “동성결합에 대한 유럽인권재판소의 페도토바 대 러시아 판결”, 가족법연구 제37권 3호(2023. 11).
(207) “가정적(假定的) 인과관계 및 후발적 손해확대(後發的 損害擴大)에 대한 고찰”, 비교사법 제30권 4호(2023. 11).
(208) “한국 법경제학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법경제학연구 제20권 3호(2023. 12)(공동대담).
(209)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상속채무의 처리”, 법률신문 제5155호(2024. 2).
(210) “전년도 핵심판결 해설-가족법”, 법조신문 제900, 901호(2024. 6).
(211) “유류분과 보상적 증여에 관한 개선입법의 방향”, 법률신문 제5198호(2024. 8).
(212) “제사주재자의 결정”, 사법 제69호(2024. 9).
(213) “과거 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 민사법학 제108호(2024. 9).
(214) “대상청구권의 경제적 분석”, 비교사법 제32권 1호(2025. 2).
(215) “공동저당에 관한 민법 제368조의 개정 제안”, 민사법학 제110호(2025. 3).
(216) “전년도 핵심판결 해설-가족법”, 법조신문 제921호(2025. 4. 28).
다. 공법
(1) “위헌법률의 효력 :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의 헌법적 검토”, 헌법논총 제1집(1990)=「헌법재판연구(I)」, 한국사법행정학회(1993).
(2) “변호사법 제15조의 위헌성”, 인권과 정의 제179호(1991. 7).
(3) “동서독 통일조약에 관한 독일연방헌법재판소 1991. 4. 23. 판결”, 판례월보 제253호(1991. 10).
(4) “사죄광고제도와 민법 제764조의 위헌 여부”, 사법행정 제32권 제11호(1991. 11).
(5) “접견불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후 접견이 이루어진 경우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판례월보 제256호(1992. 1).
(6) “미결수용자의 접견권의 성질과 그 제한”, 판례월보 제262호(1992. 7)=대법원판례해설 제17호(92년 상반기)(1992).
(7)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와 평등원칙”, 「조세법의 논점(행솔이태로교수화갑기념)」, 조세통람사(1992).
(8) “행정처분 무효확인청구가 기판력에 저촉되는 경우 근거법률의 위헌결정이 무효확인청구에 미치는 영향”, 대법원판례해설 제19-2호(93년 상반기)(1993)=법조 통권450호(1994. 3).
(9) “공무원에 의한 강제증여와 수용유사적 침해이론의 적용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20호(93년 하반기)(1994)=법조 통권457호(1994. 10).
(10)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22호(1994년 하반기)(1995)=법조 통권469호(1995. 10).
(11) “보존음료수의 판매제한조치의 위헌 여부”, 인권과 정의 제226호(1995. 1)= “보존음료수의 판매제한과 헌법”, 특별법연구 제5권(1997).
(12) “학문의 자유와 반공법”, 「법과 정의(경사이회창선생화갑기념)」, 박영사(1995).
(13)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소급효”, 재판자료 제75집, 법원도서관(1997).
(14) “상속제도의 헌법적 근거”, 헌법논총 제10집(1999).
(15) “구 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 제66조 제2항의 무효 여부”, 「국민과 사법(윤관대법원장퇴임기념)」, 박영사(1999).
(16) “직할하천에 대한 하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한 손실보상의무자”, 「국민과 사법(윤관대법원장퇴임기념)」, 박영사(1999).
(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그에 근거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성”, 판례월보 제352호(2000. 1)=헌법실무연구 제1권(2000).
(18)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기 만료 후의 직무 계속 수행에 관한 고찰”, 법률신문 제4474호(2016. 12. 26).
(19) “헌법재판소가 군정법령의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가?”, 법률신문 제4867호(2021. 2).
라. 형사법
(1) “1.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추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원심판결 중 추징부분만을 파기자판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18호(92년 하반기)(1993)=사법행정 통권 제385호(1993. 1).
(2) “장물취득죄의 기판력이 강도상해죄에 미치는지 여부”, 법조 통권464호(1995. 5) =형사재판의 제문제 제1권(1997).
(3) “장물취득죄의 기판력이 강도상해죄에 미치는지 여부”, 「국민과 사법(윤관대법원장퇴임기념)」, 박영사(1999).
3. 주석서(공저)
(1) 주석 채권각칙 Ⅱ(현상광고), 한국사법행정학회(1987).
(2) 민법주해[Ⅲ](소멸시효), 박영사(1992).
(3) 민법주해[Ⅴ](취득시효), 박영사(1992).
(4) 주석강제집행법 Ⅱ(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한국사법행정학회(1993).
(5) 주석강제집행법 Ⅳ(금전채권이외의 채권에 관한 강제집행), 한국사법행정학회(1993).
(6) 주석 채권각칙 Ⅳ, 제3판 (현상광고), 한국사법행정학회(1999).
(7) 주석민법 총칙 Ⅱ, 제3판(제103, 104조), 한국사법행정학회(2001).
(8) 민법주해[XIX](제766조), 박영사(2005).
(9) 주석민법 총칙 Ⅰ, 제4판(제1조), 한국사법행정학회(2010).
(10) 주석민법 총칙, 제4판(제103, 104조), 한국사법행정학회(2010)(이동진과 공동집필).
(11) 주해친족법 Ⅰ, Ⅱ, 박영사(2015)(편집대표 및 공저).
(12) 주석민법 채권각칙 Ⅳ, 제4판(현상광고), 한국사법행정학회(2016).
(13) 주해상속법 Ⅰ, Ⅱ, 박영사(2019)(편집대표 및 공저).
(14) 주해친족법 Ⅰ, Ⅱ, 제2판, 박영사(2025)(편집대표 및 공저).
4. 번역
(1) Dagmar Coester-Waltjen, 윤진수 역, “독일 친족법의 최근의 발전”, 가족법연구 제15권 1호(2001. 4).
(2) Rainer Frank, 윤진수 역, “독일친족법에 미친 헌법의 영향”, 서울대학교 법학 제45권 제1호(2004. 3).
(3) Rainer Frank, 윤진수 역, “자녀의 생부에 의한 친생부인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가족법연구 제20권 1호(2006. 4).
5. 소개
(1) “도산과 상속포기-Friederike Dorn, Das Ausschlagungsrecht in der Insolvenz(도산에서의 상속포기권), Mohr Siebeck Tübingen, 2020, 473면-”, 가족법연구 제35권 1호(2021)
6. 국제학술대회 발표
(1) “Economic Analysis of Abuse of Right Doctrine”, The Ist Annual Conference of the Asian Law and Economics Association. 2005. 6, 서울.
(2) “Tradition and the Constitution in the Context of the Korean Family Law”, 12th World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Family Law, 2005. 7,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
(3) “韓國法上の消費者の撤回權”, “韓國の民法改正”, 日本 民法改正硏究會, 民法改正 國際シンポジウム, 2008. 3, 일본 도쿄.
(4) “Die zivilrechtliche Haftung des Portalanbieters für die Ehrverletzung in Korea”, Fritz Thyssen Symposium, Medien und Recht(Das zweite internationale Thyssen-Symposium), 2009. 9, 일본 도쿄.
(5) “The Reform of the Consensual Divorce Process and the Child Support Enforcement System in Korea”, 14th World Conference of International Society of Family Law, 2011. 7, 프랑스 리용.
(6) “한국법상 약관규제법에 의한 소비자보호”, 제2회 동아시아민법학술대회, 2012. 8, 중국 길림성 연길시.
(7) “The Reform of Adoption Law in Korea”, 2012 Hong Kong International Family Justice Judicial Conference, 2012. 8, 홍콩.
(8) “The New Korean Adult Guardianship Law”, Fostering Family Harmony: Principles & Harmony, Brooklyn Law School, 2013. 6.
(9) “The Decline of Familism in the Transformation of Korean Family Law”, International Symposium on Family Law and Family Justice in the 21st Century, 2015. 10, 중국 충칭 서남정법대학.
(10) “한국민법상의 공서양속”, “총괄보고”, 제8회 동아시아 민사법 국제학술대회, 2018. 9, 대만 嘉義縣 民雄鄕 中正大學.
(11) “The Tortious Liability of the Adult Guardian for the Act of the Ward”, 2018. 10, 제5차 세계성년후견대회,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