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사소송법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주요내용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하고, 경무관·총경·경정·경감·경위가 하는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규정 등을 삭제하였으며, 경무관·총경 등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및 「경찰수사규칙」이 제정되어 2021년 1월 1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이 규정 및 규칙에 맞춰서 「범죄수사규칙」은 수사권개혁 입법 내용 및 취지를 수사 실무절차에 반영하고, 일반적인 수사절차가 위 수사준칙과 경찰수사규칙 내용을 대폭 반영하여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범죄수사규칙」은 법령체계에 맞게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되고, 상위법령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불완전한 것에 한정하여 필요한 보충적 사항만을 규정하도록 여러 번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범죄수사규칙」 각 조문을 기본으로 여기에 「경찰수사규칙」과 각종 경찰관련법령을 추가하여 수사기본 집합체의 완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최근에 개정된 「범죄수사규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소·고발 내용이 수사 개시·진행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각하할 수 있도록 처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무분별한 고소·고발로부터 사건관계인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하였으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가정폭력 현장 대응 강화를 위해 개선된 위험성 판단 서식을 반영하였고, 임의수색동의서 및 금융거래정보 동의서 서식 신설 및 항공기 내 발생 범죄 처리 절차 마련으로 국민 중심의 책임수사체제를 확립하고자 하는 일반적인 수사준칙을 모두 반영하였다.
둘째, 소년사건에 관한 특칙을 신설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작성하는 소년환경조사 서식의 기준을 마련하고, 소년의 보호 및 선도를 위하여 수사기능과 학교전담경찰관 간 정보 공유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셋째, 관련 조문을 입체적이며,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이에 따른 해설도 함께 수록함으로써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여 국민의 인권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였다.
끝으로 이 책의 개정증보를 위한 원고와 자료입력 작업을 전담한 법률미디어의 편집부 직원분들과 열악한 출판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출간에 응해 주신 법문북스 김현호 대표에게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