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는 현재 해커스경찰.공무원학원 관리반 민형사법 지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과외식으로 지도해 주고 있는데, ‘현재의 출제 경향’에 맞지 않는 판례에 대하여 질문하는 학생이 의외로 많았다.
학생분은 물론 저자에게도 시간 낭비가 될뿐더러 당연히 비효율적이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현재의 출제 경향’에 맞는 판례집을 쓰게 되었는데
그래서 교재 이름에 ‘NEW 트렌드’가 들어간 것이다.
트렌드에 맞는 수험서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집필하였다.
1. 최근 10년(+α)간 각종 시험(변호사, 법원직, 국가직, 경찰직)에서 출제된 기출 판례 를 수록하였다.
다만 출제되었더라도 최근 출제 경향에 맞지 않는 판례나 만점 방지용 지엽적인 판례 등은 과감하게 삭제하였다.
<2025년 ~ 2015년 기출 판례 수록>
2. 최근 3년(+α)간 판시된 최신 판례 를 수록하였다.
<2025년~2022년 최신 판례 수록>
판례를 포함하여 법공부는 어렵다. 하지만 ‘깨달음의 쾌감’을 몇 번 느끼면 공부가 의외로 재미있게 된다.
저자가 수험생에게 ‘깨달음의 쾌감’을 느끼게 해 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