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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으로 돌아가라

헌법으로 돌아가라

  • 박용대
  • |
  • 사이드웨이
  • |
  • 2025-06-20 출간
  • |
  • 392페이지
  • |
  • 152 X 225mm
  • |
  • ISBN 9791191998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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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법을 공부함으로써 헌정질서의 본질을 깨닫고,
주권자의 안전과 권리를 단단히 지켜낼 수 있기에

내란과 탄핵 사태 이후를 살아가는 시민들이
반드시 펼쳐들어야 할 단 한 권의 법 교양서

2024년 12월 3일, 국회가 다시 군홧발에 짓밟혔다. 그로부터 정확히 6개월 후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12·3 비상계엄이 남긴 상흔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수많은 의문이 남아있다. 민주적 절차로 당선된 대통령은 왜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했는가? 왜 자신이 선출된 선거 시스템을 부정하려고 하는가? 왜 법치주의의 수호자여야 할 법률가들이 법을 무기로 휘두르는가?
윤석열이 일으킨 내란의 가장 끔찍한 지점은 그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신뢰를 무참히 짓밟았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경찰과 군대를, 검찰과 법원을, 민주주의의 정수인 선거를 믿지 못하게 되었다. 입에 담지 못할 혐오의 언어로 상대방을 힐난하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법 따위는 가볍게 무시한다. 최소한의 상식과 선이 아래로 무너져버렸다. 정의와 질서는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는 위태로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다시 되살릴 수 있을까?
『헌법으로 돌아가라』의 다섯 저자들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모였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변호사들과 《한겨레》 법조팀 기자로 이루어진 이 모임은 내란으로 인한 반민주적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열띤 토론의 자리였다. 저자들은 12월 3일 계엄의 밤부터 제21대 대선 전에 벌어진 대법원의 이례적인 판결까지 182개의 헌법과 법률 조문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극복의 순간을 낱낱이 해부했다. 이들이 법을 꺼내 든 이유는 법을 공부하는 일이 곧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일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완성품이 아니다. 법적 소양을 갖춘 민주 시민이 권력자를 감시하고 주권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제대로 기능하는 진행형의 과정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비롯한 민주주의의 위기 상황에서 최후의 방어선 역할을 한 것은 법이 부여한 권리와 의무에 충실한 시민들이었다. 그러므로 법을 공부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핵심 동력을 기르는 일이다. 상처 입은 민주주의를 소생하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헌법으로 돌아가 답을 찾는 것이다.


‘계엄의 밤을 지나 민주주의로’
권력은 영원하지 않지만, 헌법은 끝내 살아남는다

이 책의 제1장 「대통령이 비상계엄으로 국민을 공격하다」는 1952년 5월 25일 부산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한다. 이날은 한국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에 의한 ‘친위쿠데타’가 일어난 날이었다. 최고 권력자 이승만은 집권을 연장하려는 욕망으로 무장한 군인을 앞세워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야당 국회의원들을 체포해 연행했다. 당시 부통령이었던 김성수는 부통령직을 사임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 “만약 그에게 일편의 애국심이 있다면 지금이 어떠한 시기이며 우리가 처하고 있는 환경이 어떠한 것이길래 국가의 비운과 민생의 고난도 모르는 척 일신의 영욕을 위하여 어찌 이다지도 난맥의 행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로부터 72년이 흐른 후 우리는 오로지 권력을 위해 폭력을 서슴지 않는 대통령의 추악한 욕망을 다시 마주했다.
급박했던 그날의 상황과 비상계엄을 모의한 과정을 차근차근 되짚어보면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헌법과 국민을 유린했는지가 여실히 드러난다. 계엄 해제 결의를 막기 위해 투입된 경찰력과 병력, 국회 해산과 국회의원 ‘수거’ 계획, 부정선거론을 핑계 삼은 선관위 장악…. 그들은 민주주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를 감행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부르짖었다. 자의적 권한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법치주의의 기본 원리도 지키지 않으면서 법치국가를 운운했다.
이 책은 그들이 저버린 법을 기준 삼아 ‘계몽’이니 ‘해프닝’같은 얼토당토않은 말로 자신들의 폭력을 무마하려는 뻔뻔한 낯을 면밀히 파헤친다. 책의 제2장 「비상계엄 이후, 주권자의 시간이 오다」에서는 주권자인 국민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수호했는지 들여다본다. 꺼져가는 민주주의의 불씨를 되살린 것은 두려움에 맞서 거리로 나선 시민들이었다. 권력의 주인은 다른 누구도 아닌 주권자임을 몸소 보여준 시민들의 생명력이 우리를 계엄의 밤에서 민주공화국의 아침으로 이끈 것이다. 이 강인함 앞에서는 헌법을 파괴하려던 세력의 초라함만이 선명하게 드러날 뿐이다.


법은 결코 권력자의 무기가 아니다
헌법과 법률의 궁극적 주인은 주권자인 국민이다

법은 본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마련된 장치다. 비상계엄 역시 ‘국가의 존립이 위협받을 때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헌법이 마련한 긴급권이다. 그러나 한국 현대사는 권력의 영속을 위해 비상계엄을 남용한 이들에 의해 얼룩졌다. 권력자들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비상계엄의 법적 요건을 입맛에 맞게 해석해 시민을 위협했다. 책의 제3장 「계엄은 정치적 생존 도구가 아니다」는 바로 이 지점을 철저하게 파헤치는 챕터다.
이 장에서는 욕망형 권력자라는 점에서 박정희와 윤석열이 비교된다. 박정희가 치밀하게 쿠데타를 준비한 기획형 파시스트라면 윤석열은 위기에 몰리자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꺼내 든 대응형 파시스트라고 볼 수 있다. 두 권력자는 법과 제도를 자신들의 통치 도구로 변모시키고, 분단 체제를 악용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 역사를 돌아보면 역사란 어쩌면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것이라고 느껴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박정희의 비상권 발동이 오랜 독재로 이어졌다면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시민들의 적극적 저항과 국회, 언론의 빠른 대처로 신속하게 막을 내렸다. 이는 우리가 과거보다 강한 민주적 저항력을 키웠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사가 반복될지언정 우리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권력자들은 법을 악용했지만 그들을 저지한 것 역시 법이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이 발표한 포고령은 과거에 이미 위헌으로 판단된 포고령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저자들은 제4장 「포고령이 곧 내란이었다」에서 헌법을 들어 포고령의 각 조항이 어떻게 민주주의에 위배되는지 꼬집는다. 특히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본질적 내용은 침해 불가하다”는 원칙을 정면으로 배신한 포고령의 위헌성을 지적한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기본 작동 원리를 부정하는 명령은 법이 아닌 불법이라고 정의 내린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탄핵을 인용하면서 계엄 포고령 자체가 내란적 행위라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이 내린 이 불법적 명령은 그에게 죄를 물을 때 부정할 수 없는 증거로 작용할 것이다.
법은 결코 권력자의 무기가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그들은 법을 무기처럼 사용했지만 헌법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자리를 지켰다. 그리고 법을 남용한 권력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그를 대통령직에서 파면했다. 제5장 「헌법으로 돌아가라: 윤석열은 왜 탄핵되었는가」에서는 탄핵의 의미와 역사, 헌재의 결정문 분석을 통해 윤석열이 탄핵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고찰한다. 형사 처벌도 중요하지만 헌법적 잘못을 따지는 것 역시 매우 중대한 문제다. 대통령에게 강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이 권한이 오남용되었을 때 그 책임을 엄밀히 추궁해야 민주주의의 붕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현직 대통령 중 최초로 자신이 저지른 내란 행위에 의해 파면되었다. 이는 어떤 권력자도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 위에 설 수 없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남겼다. 권력은 영원할 수 없다. 그리고 헌법은 지속된다. 윤석열은 자신이 저버린 법에 의해 심판받고 처벌될 것이다.

윤석열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헌법을 나침반 삼아, 더 나은 민주공화국으로

윤석열은 탄핵되었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지만 이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모든 문제가 말끔히 해결된 것도 아니다. 한국 사회는 내란이 할퀴고 간 상처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 제6장 「기억해야 할 탄핵심판의 고비와 쟁점들」에서는 계엄이 해제된 뒤에도 숱한 위기와 역경의 순간들을 복기한다. 한덕수·최상목 권한대행은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해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 탄핵소추 사유에 내란죄를 제외한 것에 대한 논쟁도 벌어졌다. 윤석열 측은 서류 송달부터 변론 기일까지 다양한 이의를 제기하며 의도적으로 탄핵심판을 지연하려고 했다. 우여곡절 끝에 탄핵이 선고되기는 했지만 심판이 지연된 만큼 사회에 혼란도 가중되었다.
나아가 책의 제7장 「내란, 형법으로 단죄하다」와 제8장 「법비 대통령과 내란 옹호세력, 끝까지 헌정질서에 저항하다」에서는 형법상 내란죄로 윤석열을 심판해야 할 필요성과 내란 세력의 파렴치함을 차근차근 짚어본다. 내란죄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을 수사하는 과정도 지난했는데, 권한대행들은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수사기관들은 수사 권한을 두고 다툼을 벌였다. 윤석열이 출석에 불응했고 공수처는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도 경호처에 막혀 체포에 실패했다. 두 차례 시도 끝에 체포 후 구속했으나 법원은 이례적인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저자들은 이른바 ‘사법 엘리트’들과 윤석열의 행태를 법비(法匪)적이라고 칭한다. 법치주의의 탈을 쓰고 법을 악용하는 도적과 다름없다는 뜻이다. 권력자와 엘리트의 실망스러운 민낯을 마주한 시민들이 의지할 곳은 헌법뿐이었다. 헌법 제1조 민주공화국의 원리와 국민 주권의 원리가, 제40조, 제66조, 제101조가 보장하는 삼권분립의 원칙이 우리의 유일한 비빌 언덕이었다.
우리는 헌법에서 답을 찾았지만 여전히 미진한 점이 많다. 이번 사태는 국민의 민주적인 투지와 헌법의 견고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동시에 우리 민주주의의 체제의 한계 역시 드러냈다. 우리 사회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조화로운 관계 설정에 실패하면 언제든 이런 위기는 반복될 수 있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이 과정을 겪으며 드러난 미비점을 신속하게 보완해야만 한다. 제9장 「다시 민주주의를 생각한다」는 먼저 내란 행위에 대한 제대로된 처벌을 강조한다. 형사 판결을 제대로 집행해 사법적 책임을 제대로 지게 만들어야 한다. 내란 범죄에 대한 사면이 되풀이되서는 안될 것이다. 또 계엄이 더는 악용되지 못하도록 제도와 법을 손볼 필요가 있다. 지나치게 추상이고 넓게 규정된 계엄 선포의 요건을 개정하고, 계엄을 통한 입법권 행사나 헌법기관의 활동을 방해하려는 시도를 하지 못하도록 법문에 명시해야 한다.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믿는 민주 시민을 키워내는 교육에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 이 길에는 갖은 위험과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 우리는 이 길 위에서 방향을 잃고 헤매기도 하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기도 한다. 때로는 동행하는 이들과 언성을 높여가며 싸울 수도 있고 어쩌면 영영 멀어질 수도 있다. 쉽지 않은 여정이지만 확실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목적지가 더 나은 민주공화국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헌법은 우리를 그곳으로 안내하는 좋은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다.
그러니 헌법으로 돌아가자. 절차적 논란이 생기면 헌법이 정한 절차로, 권한의 다툼이 생기면 헌법이 배분한 권한으로, 해석의 차이가 생기면 헌법의 기본 정신으로 돌아가자. 헌법은 단순한 법조문의 집합체가 아니다. 민주주의의 원칙과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살아 숨 쉬는 규범이다. 주권자가 법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할 때 법은 비로소 권력자들의 전횡을 위한 도구가 아닌 시민을 떠받치는 기둥으로 기능할 수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눈을 부릅뜨고 권력자들을 감시하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러면 무너진 질서도, 사라진 정의도 다시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목차

-서문


제1장 대통령이 비상계엄으로 국민을 공격하다

제2장 비상계엄 이후, 주권자의 시간이 오다

제3장 계엄은 정치적 생존 도구가 아니다

제4장 포고령이 곧 내란이었다

제5장 헌법으로 돌아가라: 윤석열은 왜 탄핵되었는가

Bridge 윤석열 탄핵결정문의 핵심 요지와 함의를 되새기다

제6장 기억해야 할 탄핵심판의 고비와 쟁점들

제7장 내란, 형법으로 단죄하다

제8장 법비 대통령과 내란 옹호 세력, 끝까지 헌정질서에 저항하다

Bridge 끝나지 않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2025년 5월 1일 대법원 판결

제9장 다시 민주주의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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