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은 국가의 구성 요소 중 하나로 전 국토에 대한 물리적 현황 및 법적 관리 등을 공시하고 이를 이용·관리·활용하는 제도로서 토지, 세금 등과 함께 국가 기초 학문으로 최근 개개인의 재산권 보호뿐만 아니라 지리정보시스템, GPS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 고유의 업무와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 기준인 지적법은 지적을 공부하는 학생과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 및 일반인들에게도 필요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적법(地籍法)은 지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로 1910년 토지조사법을 시작으로 1950년 12월 1일부터 지적법이란 명칭으로 유지·발전되어 왔습니다. 이후 지적과 측량 분야의 융합이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면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었습니다. 새로운 통합법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측량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중에서 지적과 관련된 부분을 발췌하여 기초적인 부분부터 세부적인 내용까지 자세한 설명과 함께 다양한 문제들을 담았습니다. 지적법을 처음 접하는 학생은 물론 국가자격시험 및 기술직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 등의 공개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필요한 교재로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이 책은 총 2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권 제1편에서는 지적법에 대한 전반적인 총론을, 제2편에서는 지적 관련 법령을 기술하였습니다.(측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과 지적측량, 토지의 등록, 지적공부, 토지이동 및 지적정리, 보칙, 벌칙, 관계법규 등) 제2권 부록에서 제1편은 기출 문제(지적직 공무원, 공인중개사), 제2편은 용어해설을 수록하였습니다. 법령의 조항을 기준으로 독자들이 공부하기 편하도록 내용을 재구성하였으며 필요한 부분은 부연설명과 함께 세부내용을 추가하여 독자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많은 부분을 할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