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SECTION 1 살아 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
SECTION 2 식물성 생산품
SECTION 3 동물성·식물성·미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식물성 왁스
SECTION 4 조제 식료품, 음료·주류·식초, 담배·제조한 담배 대용물, 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만들어진 물품(니코틴을 함유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다), 니코틴을 함유한 그 밖의 물품으로 인체 내에 니코틴을 흡수시키도록 만들어진 것
SECTION 5 광물성 생산품
SECTION 6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의 생산품
SECTION 7 플라스틱과 그 제품, 고무와 그 제품
SECTION 8 원피·가죽·모피와 이들의 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SECTION 9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코르크와 그 제품, 짚·에스파르토(esparto)나 그 밖의 조물 재료의 제품,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
SECTION 10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종이·판지와 이들의 제품
SECTION 11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SECTION 12 신발류·모자류·산류(傘類)·지팡이·시트스틱 (seat-stick)·채찍·승마용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조제 깃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
SECTION 13 돌·플라스터(plaster)·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자제품, 유리와 유리제품
SECTION 14 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반귀석· 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SECTION 15 비금속(卑金屬)과 그 제품
SECTION 16 기계류·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SECTION 17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SECTION 18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의료용 기기, 시계, 악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SECTION 19 무기·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SECTION 20 잡품
SECTION 21 예술품·수집품·골동품
│부록 관세율표 및 상품학 기출문제(1989년~202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