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가의 모든 종류 주택, 감정평가 대상에 포함
2024년 말, 국세청은 감정평가 대상에 기존 비주거용 부동산과 나대지 외에 주택을 추가하였다(상속세및증여세사무처리규정 제1조의 2).
즉, 초고가아파트, 단독주택, 상가겸용주택도 감정평가 대상에 포함시켜 모든 종류의 주택이 감정평가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추가로, 감정평가 기준을 추정시가와 보충적평가액의 차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춰 감정평가 대상도 추가 확대하였다(상속세및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
2.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 합리화(상증세법 제53조)
기존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천만원 증여공제를 적용하였던 것을,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으로 국세기본법상 친족 범위와 일치시켰다(2025.3.14.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3.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범위 확대(상증세법 제45조의5)
실무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분야이다.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30% 이상인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일정 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 그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이다.
과세대상 일정 거래에 불균등 감자 등 자본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분여 받는 경우를 추가하였다(2025.3.14.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4. 배우자상속세 폐지(안)과 유산취득세 도입(안)
배우자상속세 폐지(안)는 2025년 3월 초, 여당(국힘)의 배우자상속공제를 무제한 허용(배우자 상속세 폐지)하겠다는 입장에 야당(민주당)
이 화답하는 형식으로 급 물살을 형성했던 안이다. 이후 정치적 난국으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은 정부 안으로 기재부 보도자료(2025.3.12.)를 통해 발표했다.
취지는 공감이 되나, 정부와 여당(국힘)간 엇박자 모양새이다. 유산취득세는 피상속인 재산 기준이 아니라, 상속인이 각자 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이 결정되는 방식으로 과세형평 개선 및 세부담 차원에서 합리적인 방식이다. 그러나, 다수당인 야당(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통과 여부는 미지수이다.
이 책에서 한결같이 강조하는 부분이다.
“상속재산은 그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며, 준비와 계획 없는 상속은 가족 간의 분쟁을 반드시 일으킨다. 온 가족이 협의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그래야 세금은 절세해서 기쁜 마음으로 납부할 수 있고, 가족의 행복과 화목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금번 출간작인 “2026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 TF에 참여해 주신 정민근 고문님, 김도성 위원님, 강성민 회계사, 김호중 회계사, 손채은 회계사, 지한수 회계사, 이현준 회계사, 전진우 회계사, 한성혜 책임, 박주영 대리, 김보경 주임, 황예빈 담당에게 감사 드린다.
끝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드린다.
“준비된 상속이야말로 가족에 대한 사랑이다.”
팔음산 고시원에서
2025. 05
나 철호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