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판(제17판) 머리말
개정판은 2024년도 기출문제를 추가하고, 개정 법령과 예규 및 선례를 반영하여 기존의 문제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2024년 상업등기법이 개정[법률 제20437호, 2024. 9. 20., 일부개정]되어 2025년 1월 3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개정이유
등기사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영업소의 이전등기 절차를 개선하고 법인의 본점이전등기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회사의 지점 등기부를 폐지하여 등기신청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2.주요내용
⑴등기소 관할의 확대(제4조 제2항 신설)
이 법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⑵등기사무의 정지 제도 개선(제7조)
대법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등이 발생하여 등기소에서 정상적인 등기사무의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기사무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등기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
⑶전자신청 방법의 개선(제24조 제1항 제2호)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에 대해서만 전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기신청인의 편의를 증진함.
⑷법인의 본점이전등기 절차의 간소화(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 종전의 본점 또는 새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에 본점이전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⑸이의신청 방법의 개선(제83조)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여 이의신청인의 편의를 증진함.
이에 따라 개정된 관련 법률, 규칙, 예규를 반영하여 새로운 문제를 다수 추가하고 기출문제도 개정 법령을 반영하여 수정하였습니다.
개정판이 수험생 여러분의 공부에 도움이 되기 바라며, 관련 법령의 개정이 늦어져 개정판 작업을 위한 시간이 촉박함에도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 5월 26일
편저자 문승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