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재출간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처음 작성했을 때의 기억이 이 책을 출간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의 많은 종류의 서류를 보고도 어떻게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이를 설명하는 책자를 구하기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설명해 주는 책자를 언젠가는 출간하여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을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함이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이 책에는 방대한 양도소득세의 내용보다는 실제업무를 하면서 많이 접하는 내용을 위주로 기술되어져 있으며, 실무사례 위주로 내용을 보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기존의 내용 중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였으며, 보다 효율적으로 책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목차의 구성을 재배열하였습니다.
본서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에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을 추가하였습니다.
셋째, 토지·건물 일괄 취득·양도 시 안분계산 예외를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각 용도기간별 보유·거주기간별 공제율을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장특공제 계산방법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섯째, 매매계약에 따라 주택에서 상가 등 주택 외 용도로 변경한 경우 매매계약일로 과세기준을 합리화 하였습니다.
여섯째,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시 횟수 제한을 폐지하였습니다.
일곱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규정이 26.5.9 까지로 1년 더 연장되었으며 6년 단기민간임대주택(25.6.4 이후 등록분부터 적용) 제도가 부활하였습니다.
여덟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조특법 77조)이 5%씩 상향되었으며 수용과 관련한 조문(조특법 77조, 77조의2, 77조의3)의 1개 과세기간 감면한도는 1억에서 2억으로 5개 과세기간 감면한도는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본 책자의 출판을 위해 힘써주신 더존테크윌의 김진호 대표이사님과 교육출판팀의 이태동 이사님과 세련된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경정암 부장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쁜 시간에도 책 저술에 힘써준 공동저자 집필자인 윤희원, 이지민, 박창현 세무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자가 실무자 분들에게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에 있어서 유용한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하며, 독자들의 비판과 조언을 기꺼이 받아들여 유용한 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025.4
공동저자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