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burgerliches Recht, civil law)이란 시민 사이의 사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을 말한다. 민법은 조문 1118조, 부칙 28조로 이루어진 방대한 법이다. 이런 방대한 민법을 정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제대로 민법을 정리해서 고득점을 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다. 그렇다면 가장 쉽게, 가장 효율적으로 민법을 정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건 바로 조문을 위주로 민법을 정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조문에 대한 이론, 판례도 학습할 수 있도록 조문, 이론, 판례의 삼위일체의 내용을 담은 민법 교재를 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중요 조문, 이론, 判例 등은 빠짐없이 넣었다. 법 공부의 요체는 무엇보다 '조문‘에 있다. 이 조문 등이 활용되는 것이 判例이므로,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중요 조문, 이론, 判例를 이해하고 바로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2.방대한 민법을 조문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객관식 시험의 지문들을 충분히 반영하였다. 객관식 시험의 요체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조문, 判例에 대한 확실한 이해, 숙지이기 때문이다.
3.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선정한 민법표준판례와 2025년 2월까지의 최신 및 중요 判例는 모두 반영하였다. 특히 객관식 민법은 조문에 관련된 判例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시험이므로, 관련 判例를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였다.
4.민법의 부속 법률에 대한 해설도 관련 부분에서 충분히 하였다.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법,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가등기담보법, 동산·채권 담보법, 이자제한법, 신원보증법, 약관규제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실화책임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의 부속 법률도 충분히 해설하여, 교재를 숙지하는 것으로 중요 부속 법률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감사를 드릴 분들이 있다. 현재 법학박사(Ph.D.) 과정을 수료한 중앙대학교 대학원의 지도교수님이신 이규호 교수님(법학박사, 변호사·변리사·공인노무사시험 출제ㆍ채점위원)과 학문하는 자세를 항상 일깨워 주시는 동 대학원의 김상용 교수님(법학박사, 변호사시험 출제위원)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그리고 이 책의 출판에 대해 신경 써 주신 이인규 박사님께 감사드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무한한 고마움을 전한다.
2025. 5. 2.
시흥동 寓居에서
저자 김춘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