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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주해 3 (수정증보2판)

근로기준법 주해 3 (수정증보2판)

  • 노동법실무연구회
  • |
  • 박영사
  • |
  • 2025-04-30 출간
  • |
  • 1056페이지
  • |
  • 172 X 245mm
  • |
  • ISBN 9791130347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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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발 간 사(제2판 수정증보판)




근로기준법 주해 제2판이 출판된 지도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근로기준법 등 개별적 근로관계에 관한 법령이 수차례 개정되었고 주목할 만한 판례도 많이 선고되었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이 타법 개정으로 인한 것을 제외하고도 5차례 개정되었습니다(2020.3.31. 법률 제17185호, 2021.1.5. 법률 제17862호, 2021.4.13. 법률 제18037호, 2021.5.18. 법률 제18176호, 2024.10.22. 법률 제20520호).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위한 규정 등이 신설되었고,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신설되었으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와 관련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객관적 조사 의무를 부여하고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부당해고 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통하여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한도가 상향되었으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신청이 허용되었습니다.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 적용 범위가 재직 중인 근로자까지 확대되었으며,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조치를 확대·강화하기 위한 근거 등이 마련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발맞춰 남녀고용평등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등 개별적 근로관계에 관한 법령도 개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여러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어 해당 쟁점에 관한 법적 규율의 기준을 새롭게 세웠습니다.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5다73067 전원합의체 판결은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월급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 수 자체를 합산하여야 하는 것이지,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근로시간 수와 야간근로시간 수를 합산할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나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35595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하여 종전 판례의 이른바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폐기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의 개념을 새로이 정립하여 종전 판례가 제시한 고정성 개념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들 이외에도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관한 판결, 전속적 지입차주의 근로자성에 관한 판결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에 관한 판결들, 임금인상 소급분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파견과 도급의 구별에 관한 판결, 파견근로자였다가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적용할 근로조건에 관한 판결,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를 연령차별로 무효로 본 판결,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기대권·정규직 전환 채용 기대권 등 기대권에 관한 판결, 대학 시간강사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판결,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부진을 이유로 한 통상해고에 관한 판결, 정리해고 후 재고용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임금 공제의 근거를 마련한 경우 그 효력에 관한 판결, 대기시간·휴식시간·교육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에 관한 판결, 1주간 연장근로 한도 초과 여부의 판단 기준에 관한 판결, 휴일 해당 여부에 관한 판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기산점에 관한 판결,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에 관한 판결, 사업주의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 위반 여부와 판단 기준에 관한 판결,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의 적법성에 관한 판결 등이 있었습니다.
이번 근로기준법 주해 제2판 수정증보판에서는 2024. 12. 31.까지 개정된 법률과 선고된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제2판 출판 이후에 발간된 문헌의 경우 일부를 제외하고는 반영하지 못하였는데, 이에 관하여는 제3판에서의 반영을 기약해봅니다.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는 근로기준법 주해 제2판을 펴낸 이후 2023. 2.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제2판을 펴낸 바 있습니다. 그에 이어서 근로기준법 주해 제2판 수정증보판 작업에도 함께해주신 집필자와 편집위원들께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책의 출판을 맡아준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책이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헌법의 구상이 실현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 1.
공동편집대표
이 흥 구

목차

제3장 임 금
임금 전론(前論): 최저임금 [이 미 선] 3
제43조(임금 지급) [정 재 헌ㆍ이 정 아] 83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정 재 헌ㆍ이 정 아] 104
제43조의3(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정 재 헌ㆍ이 정 아] 109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지원 제한 등) [정 재 헌ㆍ이 정 아] 115
제43조의5(업무위탁 등) [정 재 헌ㆍ이 정 아] 119
제43조의6(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등을 위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 [정 재 헌ㆍ이 정 아] 120
제43조의7(출국금지) [정 재 헌ㆍ이 정 아] 123
제43조의8(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정 재 헌ㆍ이 정 아] 126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정 재 헌ㆍ이 정 아] 128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정 재 헌ㆍ이 정 아] 133
제44조의3(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정 재 헌ㆍ이 정 아] 137
제45조(비상시 지급) [정 재 헌ㆍ이 정 아] 139
제46조(휴업수당) [김 진 석] 141
제47조(도급 근로자) [정 재 헌ㆍ이 정 아] 148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정 재 헌ㆍ이 정 아] 149
제49조(임금의 시효) [정 재 헌ㆍ이 정 아] 152
임금 후론(後論) 1: 임금 체불에 대한 제재와 구제 [정 재 헌ㆍ이 정 아] 155
임금 후론(後論) 2: 쟁의행위와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정 재 헌ㆍ이 정 아] 172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0조(근로시간) [이 정 한ㆍ김 진ㆍ고 종 완] 185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이 정 한ㆍ김 진ㆍ고 종 완] 203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이 정 한ㆍ김 진ㆍ고 종 완] 204
제51조의3(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 정산) [이 정 한ㆍ김 진ㆍ고 종 완] 205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이 정 한ㆍ김 진ㆍ고 종 완] 221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이 정 한ㆍ김 진ㆍ고 종 완] 227
제54조(휴게) [이 정 한ㆍ김 진ㆍ여 연 심] 247
제55조(휴일) [이 정 한ㆍ김 진ㆍ여 연 심] 256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김 진 석] 281
제57조(보상 휴가제) [김 진 석] 335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이 정 한ㆍ김 진ㆍ고 종 완] 336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이 정 한ㆍ김 진ㆍ고 종 완] 347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이 정 한ㆍ김 진ㆍ여 연 심] 353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이 정 한ㆍ김 진ㆍ여 연 심] 379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이 정 한ㆍ김 진ㆍ여 연 심] 384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정 한ㆍ김 진ㆍ여 연 심] 386

제5장 여성과 소년
여성과 소년 전론(前論) [김 민 기ㆍ오 승 이] 397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김 민 기ㆍ오 승 이] 402
제65조(사용 금지) [김 민 기ㆍ오 승 이] 405
제66조(연소자 증명서) [김 민 기ㆍ오 승 이] 410
제67조(근로계약) [김 민 기ㆍ오 승 이] 413
제68조(임금의 청구) [김 민 기ㆍ오 승 이] 418
제69조(근로시간) [김 민 기ㆍ오 승 이] 419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김 민 기ㆍ오 승 이] 422
제71조(시간외근로) [김 민 기ㆍ오 승 이] 428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 [김 민 기ㆍ오 승 이] 431
제73조(생리휴가) [김 민 기ㆍ오 승 이] 433
제74조(임산부의 보호) [김 민 기ㆍ오 승 이] 437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김 민 기ㆍ오 승 이] 455
제75조(육아 시간) [김 민 기ㆍ오 승 이] 457
여성과 소년 후론(後論): 남녀고용평등법상 모성보호 및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 [오 승 이] 459

제6장 안전과 보건
제76조(안전과 보건) [권 창 영] 475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권 창 영ㆍ신 권 철] 589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신 권 철] 611

제7장 기능 습득
제77조(기능 습득자의 보호) [권 창 영] 635

제8장 재해보상
재해보상 전론(前論) [강 문 대ㆍ임 자 운] 643
제78조(요양보상) [강 문 대ㆍ임 자 운] 688
제79조(휴업보상) [강 문 대ㆍ임 자 운] 691
제80조(장해보상) [강 문 대ㆍ임 자 운] 694
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강 문 대ㆍ임 자 운] 698
제82조(유족보상) [강 문 대ㆍ임 자 운] 701
제83조(장례비) [강 문 대ㆍ임 자 운] 705
제84조(일시보상) [강 문 대ㆍ임 자 운] 707
제85조(분할보상) [강 문 대ㆍ임 자 운] 709
제86조(보상 청구권) [강 문 대ㆍ임 자 운] 710
제87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강 문 대ㆍ임 자 운] 712
제88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 [강 문 대ㆍ임 자 운] 714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강 문 대ㆍ임 자 운] 715
제90조(도급 사업에 대한 예외) [강 문 대ㆍ임 자 운] 716
제91조(서류의 보존) [강 문 대ㆍ임 자 운] 717
제92조(시효) [강 문 대ㆍ임 자 운] 719

제9장 취업규칙
취업규칙 전론(前論) [마 은 혁] 723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마 은 혁] 765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마 은 혁] 781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마 은 혁] 901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마 은 혁] 910
제97조(위반의 효력) [마 은 혁] 944

제10장 기 숙 사
제98조(기숙사 생활의 보장) [김 진] 981
제99조(규칙의 작성과 변경) [김 진] 985
제100조(부속 기숙사의 설치ㆍ운영 기준) [김 진] 989
제100조의2(부속 기숙사의 유지관리 의무) [김 진] 992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제101조(감독 기관) [이 병 희] 995
제102조(근로감독관의 권한) [이 병 희] 998
제102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이 병 희] 1004
제103조(근로감독관의 의무) [이 병 희] 1005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이 병 희] 1006
제105조(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이 병 희] 1008
제106조(권한의 위임) [이 병 희] 1009

사항색인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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