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주된 개정사항으로는
첫째,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에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을 추가하였습니다.
셋째, 토지·건물 일괄 취득·양도 시 안분계산 예외를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각 용도기간별 보유·거주기간별 공제율을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장특공제 계산방법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섯째, 매매계약에 따라 주택에서 상가 등 주택 외 용도로 변경한 경우 매매계약일로 과세기준을 합리화 하였습니다.
여섯째,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시 횟수 제한을 폐지하였습니다.
일곱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규정이 26.5.9 까지로 1년 더 연장되었으며 6년 단기민간임대주택(25.6.4 이후 등록분부터 적용) 제도가 부활하였습니다.
여덟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조특법 77조)이 5%씩 상향되었으며 수용과 관련한 조문(조특법 77조, 77조의2, 77조의3)의 1개 과세기간 감면한도는 1억에서 2억으로 5개 과세기간 감면한도는 2억에서 3억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025년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하여 주된 개정사항으로는 감정평가 부담 완화를 위하여 1개의 감정기관 평가가 가능한 자산에 분양권을 포함하였고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를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국세기본법상 친족 범위와 일치시켰으며 법인의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상속 증여세 특례의 사업무관자산 범위를 조정하였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에증여자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책의 목적은 재산관련 세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최단시간에 체계를 세우고, 세금계산에 앞서 반드시 행해져야 하는 판단 사항을 숙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책에 수록된 이론 내용을 이해하고 제시된 사례들을 양도코리아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따라 해보는 사이에 세금계산 방법을 익히고, 어떤 요소가 쟁점이 되는지 이해하도록 하였으며, 효과적인 절세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 부동산매매업 계산 후 세액 계산의 결과를 해석하고, 오류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가능한 짚어서 설명하였습니다.
이 책의 세부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론과 예규판례 내용은 가능한 체계화하고 도표화 하였습니다.
이론들은 저자의 설명으로 인해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세법에서 규정된 대로 기술하였으며, 책의 내용은 가능한 도표화하고, 필요한 경우 그림을 이용하여 설명함으로써 빠르게 실무내용을 이해하고, 요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개정 연혁을 요약하고 개정 세법에 따라 사례를 구성하였습니다.
과거의 세법규정들이 현재의 세법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거의 세법은 가급적이면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독자들의 혼란을 줄이려 하였습니다. 사례들은 가능한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을 제시하였고, 양도코리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세액 계산과정을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였습니다.
셋째, 예규와 판례는 판결 결과만 요약하였습니다.
이 책에서는 주제별로 관련 예규판례의 핵심만 요약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인터넷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독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예규와 판례만을 담으려고 하였습니다. 다만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찾을 수 없는 예규와 판례는 이택스코리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넷째, 유형별 계산사례와 절세방법을 최신 개정세법에 맞추어 설명하였습니다.
이 책에서 다루는 계산사례 및 절세방법은 최신 개정된 세법에 맞추어 설명하여 독자들이 즉시 실무에서 세금을 계산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책을 완성하고 나면 항상 아쉬움이 남습니다.
올해에는 그러한 아쉬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작업했지만 완성된 원고를 보니 또다시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도 이 책으로 인하여 독자들이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부동산매매업을 계산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책에 출판에 힘써주신 더존테크윌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4. 공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