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는 부자들이 내는 세금 아닌가요?”
부자 과세라는 편견에 안주하다가 내지 않아도 될 세금까지 낸다!
최근 몇 년 동안 상속세, 증여세 납부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사실을 아는가? 통계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10년 사이에 상속세 납부자는 4배, 증여세 납부자는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상속세, 증여세는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는 생각이 실상과 다른 ‘편견’이라는 의미다. 그 기저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자리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의 급등이 재산의 가치 상승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집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상속세, 증여세를 걱정해야 하는 세상이 되었다.
상속과 증여는 부모가 피땀 흘려 일궈낸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과정이다. 평범한 사람은 납부할 일 없는 세금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으면 재산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빼앗길 것이다. 특히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의 규모 및 절세법에 따라 수억 원 이상을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세금이다.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지 않아도 될 세금까지 낸다면 억울하지 않겠는가? 일찍 대비할수록 상속세, 증여세 절세 효과는 커진다.
상위 1% 자산가들은 전문가를 고용해 알뜰하게 절세하는데, 세무사를 선임하는 게 부담스러운 서민은 세금을 고스란히 내야 하면 부당하지 않은가? 소중한 재산을 지켜내고 싶다면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 《국세청도 모르는 상속 증여의 기술》이 부자들 사이에서 비밀스럽게 공유되던 절세법을 전수해 줄 것이다.
죽음과 함께 찾아오는 상속세, 죽음처럼 절대 피할 수 없다?
사전증여부터 부동산 특례세율 적용까지 알뜰하게 챙기면 절세할 수 있다!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면 경황이 없어 상속세 같은 건 생각할 겨를이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국세청은 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의지에 따라 납부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증여세와 다르게 상속세는 납부 시점을 예측할 수 없는 데다가 고인의 모든 재산이 과세 대상이므로 납세 부담도 크다. 하지만 납부 금액이 큰 만큼 절세법만 잘 활용하면 수천만 원 이상을 아낄 수 있다.
이 책은 상속세 절세를 시기에 맞춰 준비할 수 있도록 상속개시 이전과 이후에 할 일을 구분해서 알려 준다. 상속개시 이전 절세의 핵심인 ‘사전증여’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실사례를 통해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사전증여 이후 10년이 지나면 과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비롯하여 놓치기 쉬운 미납부 공과금, 전세보증금, 장례비용 등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을 잊지 말라고 조언해 준다.
상속개시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유산을 분배해야 상속공제를 최대치로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하는 방법을 자세히 제시한다. 형제간 우애를 생각하면 공평하게 분배하는 게 가장 좋아 보이지만, 그게 최선의 절세법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며 주택을 보유한 형제들이 무주택자 형제와 똑같이 특례세율을 받을 수 있는 노하우를 전수한다.
한편 평범한 이들이 상속세를 성실하게 신고해서 탈세 혐의가 전혀 없더라도 상속세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억울하게 추징당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안내한다. 이 모든 노하우를 실제 상담 사례가 풍부한 전문가한테서 들을 수 있다.
“가족끼리 계좌이체로 돈을 보냈을 뿐인데 증여세를 내라고요?”
무심코 넘어갔던 생활 속 증여 행위, 이제부터 돌아봐야 한다!
가족끼리 계좌이체를 하는 건 누구나 한 번쯤 해 봤을 사소한 일이다. 하지만 국세청의 시각에서는 전부 증여세를 내야 하는 행위다. 아무 생각 없이 가족에게 거액을 이체하거나 가족 명의로 차명계좌를 사용하면 금융소득의 99%까지 추징당할 수 있다. 부양의무가 있는 가족에게 건네는 생활비 및 교육비에는 한도가 없지만 경조사비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지켜야 한다. ‘가족끼리는 괜찮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면 세금을 피할 수 없다는 뜻이다.
특히 증여세는 증여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절세법이 달라진다. 증여하고자 하는 재산이 현금인지, 주식인지, 부동산인지 고려하여 적절한 전략을 택해야 한다. 이 책은 재산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그에 맞는 절세법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현금은 적금을 증여하거나 대출의 형태로 증여하고, 주식은 증여하려는 주식의 수익률을 고려해서 증여하거나 해외주식을 증여하면 절세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또한 부동산증여의 핵심은 ‘감정평가’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관련 정보를 꼼꼼하게 정리해서 증여세 절세를 돕는다.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탈세’가 아니라 ‘합법적인 절세’다. 세무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실제 현장에서 상속세, 증여세 상담을 해 오면서 다양한 사례를 경험한 저자는 아주 사소하게 보이는 요건이 절세에서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저자인 공찬규 세무사는 연간 수백 건의 상담을 진행하는 세금 전문가로서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세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튜브 채널 ‘공셈TV’ 및 네이버 블로그 ‘공셈세무사’에서 많은 정보를 공유하며 인기를 얻고 있다.
《국세청도 모르는 상속 증여의 기술》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다. 보편적인 절세법이 아니라 제각기 다른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절세법을 세밀하게 설명해 준다는 것이다. 예시로 나온 사례를 되짚다 보면 나에게 딱 맞는 절세법을 찾아갈 수 있다. 동시에 실생활에서 무심코 놓치기 쉬운 사소한 방법들도 거듭 강조함으로써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하는 일을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책은 평범한 이들이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완벽한 방법을 안내해 주는 실전 지침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