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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관리 퇴직연금 연차휴가 4대 보험

급여관리 퇴직연금 연차휴가 4대 보험

  • 손원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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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28 출간
  • |
  • 336페이지
  • |
  • 152 X 223mm
  • |
  • ISBN 9791190819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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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급여 계산에서 연차휴가, 퇴직연금, 4대 보험까지

급여, 수당, 퇴직연금, 연차휴가, 사대보험 등 세부 정보가 필요해 이 책을 구매하게 되었어요. 회사에 다니다 보면 이런 게 정말 꼭 필요한 정보인데 참 많이 헷갈리기도 하고, 정확하게 알고 싶은데….
구체적인 실생활 숫자 예시, 판례 등 쉽게 잘 풀어서 쓰여 있어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책으로 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필요한 부분 찾아볼 수 있어서 유용하고, 목차 구성도 구체적으로 한눈에 딱 궁금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매우 만족합니다.

목차

제1장 상시근로자 수와 시간 계산
section 1 사업주가 꼭 주의해야 할 노동법
01. 근로계약서 작성 시 법 위반 사항이 많은 경우
■ 취업 장소와 업무 내용
■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 방법
■ 단시간 근로자(파트타이머) : 근로일별 근로시간
02. 3.3% 근로계약과 4대 보험 가입
03. 임금체불 벌금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04. 해고는 30일 전에 통보하면 문제가 없나?
05. 각서는 무조건 효력이 있나?
06. 퇴직금은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하면 안 된다.
section 2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01.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근로자와 안 되는 근로자
■ 사유발생일
■ 근로자의 연인원
■ 가동일수에 포함되는 근무일
02. 상시근로자 수 판단기준
■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 수로 나눈 인원이 5인 이상인 경우
■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 수로 나눈 인원이 5인 미만인 경우
03. 상시근로자 수 계산 사례
[사례] 가족회사에서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례] 특정요일에만 근로하는 근로자와 교대제 근무자의 상시근로자수
[사례] 동일한 사장님 밑에 여러 회사가 있는 경우 상시근로자수
section 3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업무적용
01.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0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03. 근로자 수에 따른 노동관계법 적용
section 4 법정, 소정, 통상임금 산정 근로시간
01.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기본 개념
■ 1일의 의미
■ 1주의 의미
■ 4.345주의 의미
02. 법정근로시간(법정 제한 기준시간)
03. 소정근로시간(약정 근로시간)
[사례]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사례] 주 6일 근무하기로 계약한 경우 소정근로시간
[사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소정근로시간
04.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급여 정산을 유급 근로시간)
■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의 계산 방법
■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활용한 통상시급의 계산
■ 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있는 경우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시간
05. 최저임금법을 지키는 급여 일할계산 방법
section 5 노동시간 - 유급 : 휴게시간 - 무급(가짜 휴게시간)
01. 법으로 정한 노동시간
02. 휴게시간
section 6 반차 사용 시 법적인 출근 시간
section 7 외출·지각·조퇴 시 급여 차감
01. 외출·지각·조퇴의 경우 급여 차감
02. 외출·지각·조퇴의 경우 연차 차감
section 8 휴일이라고 다 같은 휴일이 아니다. (법정휴일과 법정공휴일, 약정휴일)
01. 법정휴일
02. 약정휴일
03.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로 해야 하나요?
04.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휴일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section 9 대체공휴일의 업무처리
01. 대체공휴일
02. 휴일대체
03. 대휴 제도
04. 보상휴가제

제2장 급여와 수당
section 1 인건비와 관련해서 꼭 알아야 할 사항
section 2 급여업무에는 어떤 업무가 있나요?
01. 근로시간 관리
02. 급여 계산 및 지급
03. 급여 관련 데이터 관리
04. 법규 준수 및 신고
05. 급여 관련 보고 및 분석
06. 기타 업무
section 3 꼭 지켜야 하는 임금 지급원칙
01. 현금 지급의 원칙
02. 직접지급의 원칙
03. 전액 지급의 원칙
■ 임금 상계
■ 임금채권 포기(반납)
■ 임금 삭감
04. 정기 지급의 원칙
section 4 급여·임금·월급·봉급의 필수조건
0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
02. 근로의 대가로 지급
03. 명칭을 불문한 일체의 금품
[사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근로자의 구분
section 5 최저임금의 계산 방법
01.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02.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임금
03. 최저임금의 계산
[사례] 수습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사례] 수습기간 중 급여의 80% 또는 90%를 지급해도 되나?
[사례] 식대보조금 포함 최저임금
[사례]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사례] 포괄임금 최저시급
03. 최저임금 미달로 체불임금이 발생한 경우 소멸시효
03. 연봉제 근로자의 연봉 계약기간 중에 최저임금이 상승한 경우
04. 최저임금 주지 의무
section 6 통상임금과 통상시급의 계산 방법
01.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 소정근로의 대가
■ 정기성
■ 일률성
02.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
■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 상여금의 통상임금 조건
03. 통상시급의 계산 과정
■ 매달 정기적ㆍ일률적으로 받는 모든 금액(통상임금)을 더한다.
■ 통상시급 = 통상임금을 더한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눈다.
04.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이 되기도 한다.
[사례] 급여(임금) 계산 시 단수처리 방법
section 7 중도 입사자와 중도 퇴사자의 월급을 일할(날짜)계산하는 방법
[사례] 급여 일할계산 시 토요일의 처리 문제
section 8 포괄임금제 법으로 정해진 임금이 아니다.
01. 포괄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02. 포괄 임금에 포함될 수 없는 임금
03. 기본급과 시간외 근로수당의 분리
04. 포괄임금제에 퇴직금 포함 계약
05. 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 포함 계약
06. 근로자가 조퇴해서 연장근로를 정해진만큼 안 한 경우
■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고정 연장근로수당보다 많을 경우
■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고정 연장근로수당보다 적을 경우
07. 시급을 활용한 주급, 월급 계산
■ 시급을 하루 급여로 바꾸면 된다.
■ 하루 급여를 1주 급여로 바꾸면 된다.
■ 1주 급여를 한 달 급여로 바꾸면 된다.
■ 1달 월급에 매주 토요일 연장근로 8시간과 일요일 휴일근로 4시간을 넣은 월급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08. 포괄임금으로 시급 계산하기
■ 포괄임금 책정의 기준이 되는 시간 계산
■ 포괄임금 기준 시급구하기
■ 기본급과 수당으로 나누기
section 9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로수당)(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01. 초과근무 발생 요건
02. 초과근무수당
03. 가산임금
04. 연장근로수당
■ 정규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 단시간 근로자,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사례]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 계약 후 30시간을 근로시킨 경우
[사례] 연차휴가 사용 후 토요일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 지급
05. 휴일근로수당
[사례]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수당 지급
06. 야간근로수당
[사례] 밤에만 짧게 일하는 경우 야간수당
07. 휴일을 포함한 연장근로 한도
08. 가산임금 적용의 예외
09. 초과근무수당 계산을 위한 공식
10. 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
■ 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
■ 예외적인 경우
[사례] 분, 초 단위 초과근로수당의 계산
section 10 주휴수당 간단한 계산법
01. 주휴수당의 기본요건
[사례] 개근 및 소정근로일의 의미
02. 주휴수당의 계산 방법
03. 주중 입사와 주중 퇴사의 주휴수당
04. 각종 사례별 주휴수당
■ 주말(토, 일) 근로자(아르바이트, 알바)의 시급(일당)계산
■ 주중 결근 시 주휴수당의 계산
■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의 계산
■ 1주일을 모두 쉬는 경우 주휴수당의 계산
■ 수요일에 입사하여 다음 주 수요일에 퇴사한 경우
■ 병가로 쉰 경우 주휴수당의 계산
■ 일용근로자(일급)의 주휴수당
section 11 수당을 잘못 계산한 경우 업무적 처리 방법
01. 수당을 잘못 계산하여 적게 지급한 경우
02. 수당을 잘못 계산하여 많이 지급한 경우
section 12 타인 통장으로 급여를 이체하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
01. 가족이나 타인 명의의 통장으로 받는 경우
02. 타인 명의로 급여를 송금하는 경우 문제점
03. 급여를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section 13 임금대장의 작성과 보관
01. 임금대장은 반드시 작성한다.
02. 임금대장의 기재 사항
[사례] 임금대장의 기재 사항
03. 임금대장 작성 및 보관 방법
section 14 임금명세서 발급 의무
01.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 사항
02. 임금명세서 생략 가능 항목
03. 임금명세서 작성 방법
section 15 휴업수당 좀 계산해 주세요
01. 사용자 귀책 사유
02. 일부 휴업도 휴업수당 지급
03. 휴업수당의 지급
04. 휴업수당의 계산
■ 휴업수당의 계산 방법
■ 휴업수당 감액 산정 예시
05. 휴업과 연차휴가일수 계산
[사례] 1주일 중 일부 또는 전부 휴업 시 주휴수당과 휴업수당
[사례] 조기퇴근 시킨 경우 휴업수당
06. 휴업 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section 16 임금이나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금품 청산)?
01. 임금 지급 의무자
02. 임금 청산의 청구권자
03. 청산 대상 임금의 범위
04.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
05. 지급기한 내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section 17 체불임금에 대해서 연 20% 이자지급
01.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 특별이율 재직자 적용
02.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 확대
03. 퇴직자에 대한 임금체불 지연이자
04. 재직자에 대한 임금체불 지연이자
05. 지연이자 계산 방법

제3장 퇴직금과 퇴직연금
section 1 평균임금의 계산 방법
01. 평균임금이 적용되는 경우
02.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포함되지 않는 임금
■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03. 평균임금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04. 평균임금의 최저한도
05. 평균임금의 계산 방법
■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 퇴직 이전 3개월 동안
■ 지급한 임금의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06.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사례] 4대 보험료 대납하면 퇴직금 증가한다.
section 2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
[사례] 퇴직금을 매월 분할해서 지급하고자 하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활용
section 3 육아휴직기간의 퇴직금과 퇴직연금
01.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 육아휴직 기간에 퇴사
02.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까지 연달아 사용하고 퇴사
03. 육아휴직 후 출근 1달 후 퇴사
04. 육아휴직 기간의 퇴직연금
[사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때 퇴직의 효력 발생 시기
[사례] 무단결근한 근로자의 퇴직일
section 4 퇴직금의 계산과 퇴직금 중간정산
01. 퇴직금의 적용 대상
02. 퇴직금의 계산
■ 계속근로기간
■ 평균임금
03. 퇴직금의 지급 기한
04. 퇴직금의 중간정산
■ 요건
[사례]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
■ 중간정산의 효과
section 5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및 퇴직소득세 계산
01.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02.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소득세
section 6 퇴직금 중간정산을 목적으로 퇴직 후 같은 회사에 재입사하는 때 업무처리
01. 퇴사 후 재입사 시 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문제
02. 퇴직금 수령 여부와 사직서 제출 후 퇴직
03. 업무의 성격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퇴직 후 재입사
04. 퇴직금과 연차수당
05. 4대 보험처리
06. 근로소득세 처리
07. 문제없는 업무처리
section 7 전적 시 퇴직금과 연차휴가
01. 전적의 합법적인 요건
02. 전적의 효력과 퇴직금·연차 산정
■ 근로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전적을 실시한 경우
■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실시한 전적의 경우
[사례] 계열사 전적 시 퇴직급여 처리
section 8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 연차수당
01. 퇴직금 및 DB형 퇴직연금제도
02. DC형 퇴직연금제
section 9 근무시간 변경시 퇴직금과 연차수당
01.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경우
02. 15시간 미만과 이상을 반복하는 경우
section 10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형) 납입액
01.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가입기간
02. 확정급여형퇴직연금 납입액의 계산과 납입
■ 확정급여형퇴직연금 납입액의 계산
■ 확정급여형퇴직연금 납입
03. 퇴직 시 급여 지급
section 11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 부담금 계산 방법
01.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의 납입
■ 부담금 수준 및 시기
■ 부담금 납입 자체에 대한 지연이자
02. 휴가·휴직·휴업 기간의 부담금 산정
■ 출산휴가기간
■ 육아휴직기간
■ 개인 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
■ 무단결근 등 근로자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 기타
03. 휴가·휴직·휴업 기간의 부담금 납부
[사례]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 부담금 납입
04. 각종 수당 지급 시 부담금의 산정
■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
■ 퇴직위로금
■ 호봉승급 인상분
05.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가입 기간
06. 퇴직 시 급여 지급
section 12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도입
section 13 퇴직연금의 중도 인출 사유와 세금
01. 중도 인출
02. 중도 인출 할 때 세금
03. 부득이한 중도 인출
section 14 퇴직연금 미가입자의 IRP 계좌이체
01.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02.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제4장 연차휴가와 연차수당
section 1 연차유급휴가의 대상과 출근율
01. 연차유급휴가 대상
[사례] 연차휴가와 연차수당
02. 출근율의 계산 방법
■ 출근율
■ 소정근로일수
section 2 신입사원(1년 미만)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01. 월 단위 연차휴가의 발생원칙
02. 월 단위 연차휴가의 연도별 계산방법
■ 2017년 5월 29일까지 입사자
■ 2017년 5월 30일 입사자~2020년 3월 30일까지 발생분
■ 2020년 3월 31일부터 발생분(3월 1일 입사자부터)
section 3 연 단위 연차휴가(1년 이상 분 연차휴가)
01. 연 단위 연차휴가의 요건
02. 연 단위 연차휴가의 계산 방법
■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하는 방법(원칙)
■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휴가를 계산하는 방법(예외)
03. 1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
■ 1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 계산
■ 입사 후 80%이상 출근하다 3년 차에 80% 미만 출근
[사례] 특별한 사유로 근로 제공 의무가 정지된 경우 연차휴가 산정(출근율 80% 이상이라는 가정)
[사례]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일수
[사례] 업무상 질병으로 휴업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일수
[사례]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일수
[사례] 가족돌봄휴직 기간 임금, 연차유급휴가, 근속기간 평균임금 퇴직금, 실업급여
section 4 연도별 연차휴가 일수 계산 방법
section 5 연차휴가의 사용 촉진
01. 연 단위 연차휴가사용촉진 절차
■ 미사용 연차휴가일 수 통지 및 연차휴가 사용 시기 지정 촉구(7월 10일)
■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시기 지정 및 사용(7월 20일)
■ (근로자가 미지정 시) 사용자의 연차휴가 사용 시기 지정(7월 21일 ~ 10월 31일)
■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02.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의 유의 사항
■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에서 서면의 의미
■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차휴가사용촉진 제도를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 중도퇴사자의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 발생 여부
03. 월 단위 연차휴가의 연차휴가사용촉진
■ 2020년 3월 30일까지 발생분
■ 2020년 3월 31일 발생 분부터
section 6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병가(질병 휴직) 연차휴가
section 7 여름휴가를 일정한 날을 정해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경우
01. 여름휴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인가?
02.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방법
■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 일괄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경우
■ 개별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경우
section 8 육아휴직기간의 연차휴가일 수 계산
section 9 연차휴가를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나?
section 10 소수점 이하로 계산된 연차휴가
section 11 퇴사자의 연차휴가일 수 정산
01. 연차휴가 일수(입사일 기준 〉 회계연도 기준)
02. 연차휴가 일수(입사일 기준 〈 회계연도 기준)
03. 연차휴가 퇴직 정산의 적용 방법
section 12 연차수당의 계산
01.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시 연차수당 지급
02. 연차수당의 발생
03. 연차수당의 계산
■ 월 단위 연차휴가의 연차수당
■ 연 단위 연차휴가의 연차수당
04. 연차수당의 지급 시기
■ 월 단위 연차휴가수당
■ 연 단위 연차휴가수당
05. 연차휴가의 이월
06. 미사용 연차휴가 연차수당 지급시 수당계산
■ 재직자의 경우
■ 퇴직자의 경우 및 누적해서 지급하는 경우
section 1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section 14 5인 미만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경우연차휴가
01. 기존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02.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제5장 4대 보험
section 1 4대 보험에서 말하는 일용근로자
section 2 4대 보험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일용근로자
[사례] 건강보험의 가입기준 판단
01.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02.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section 3 상용근로자 4대 보험 가입
section 4 입사일과 퇴사일에 따른 4대 보험료 공제
section 5 4대 보험의 부과기준일과 고지기준일
01. 4대 보험의 부과기준일
02. 4대 보험의 고지기준일
section 5 급여가 오르거나 내리는 경우 4대 보험 변경 신고
01. 급여변동 시 꼭 변동 신고를 해야 하나?
■ 급여를 인상한 경우
■ 급여를 인하한 경우
02.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
[사례] 입사(복직) 이후 근로계약이 변경된 경우 소득월액 정정
03. 건강보험 보수월액변경
[사례] 입사 시 의도적으로 보수를 낮게 신고하는 경우 4대 보험
04. 고용ㆍ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
section 6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01. 일용근로자의 월별보험료 산정
02. 일용근로자의 보험료 정산 : 보수총액신고
03.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사례]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할 때 유의 사항
■ 매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한다.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국세청) 제출 면제
■ 신고대상 일용근로자
■ 건설업과 외국인 근로자
■ 근로내용확인신고 관련 과태료
■ 신고기한 및 신고 방법
section 7 4대 보험공제율과 공제 방법
section 8 퇴사자 4대 보험 정산
01. 국민연금 퇴직자 정산
02. 건강보험 퇴직자 정산
03. 고용보험 퇴직자 정산
section 9 4대 보험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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