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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통합 기본서 (제2판)

특허법 통합 기본서 (제2판)

  • 김영남
  • |
  • 윌비스
  • |
  • 2025-04-15 출간
  • |
  • 567페이지
  • |
  • 190x260mm/1077g
  • |
  • ISBN 9791166189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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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제2판을 내며...

 

본서는 변리사시험을 위한 특허법 교재로서, 본서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본서는 수험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둘째, 본서는 수험적으로 불필요한 부분을 과감하게 배제하였습니다. 불필요하게 공부량을 늘리는 것은 합격에서 멀어지는 길입니다.

셋째, 본서는 1차시험 특허법과 2차시험 특허법을 모두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넷째, 개정 특허법과 최신판례, 개정시행령, 개정시행규칙, 개정심사기준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본서 발간 이후의 최신판례 등이 추가로 선고된다면 추록으로 제공될 것입니다. 추록은 IP Class 홈페이지(www.ipclass.liveklas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핫이슈는 출제 1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본서가 여러분들의 합격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김영남 배상.

목차

 

 

제 1 편 서 론 / 1

 

제01장▶특허법의 목적(제1조) 2

제02장▶특허법 관련법령 및 타법과의 관계 5

제03장▶특허제도의 존립근거 및 특허권의 본질 7

제04장▶노하우(Know-How)와 특허 8

 

 

제 2 편 특허에 관한 절차 / 11

 

제01장▶절차능력(제3조 내지 제5조) 12

제02장▶대리인(제6조 내지 제10조) 및 복수당사자의 대표(제11조) 16

제03장▶기간(제14조, 제15조)과 절차의 추후보완(제17조) 21

제04장▶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시행규칙 제11조) 25

제05장▶절차의 무효 34

제06장▶절차의 정지(제20조 내지 제24조) 37

제07장▶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제28조) 43

제08장▶고유번호의 부여 및 기재 등 44

제09장▶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46

 

 

제 3 편 특유발명 / 49

 

제01장▶용도발명 50

제02장▶컴퓨터프로그램 발명 58

제03장▶BM(Business Method) 발명 63

제04장▶제법발명 67

제05장▶물건발명과 제법발명의 등록도모에 대한 실익 69

제06장▶선택발명 70

제07장▶수치한정발명 77

제08장▶식물발명 81

제09장▶동물발명 83

제10장▶미생물발명 84

제11장▶파라미터발명 89

 

 

제 4 편 발명의 주체와 관련된 쟁점 / 93

 

제01장▶특허법상 권리의 이전 94

제02장▶특허법상 권리의 공유 101

 

 

제 5 편 특허요건 / 107

 

제01장▶권리능력(제25조) 108

제02장▶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제33조 제1항 본문) 111

제03장▶발명의 성립성(제2조 제1호) 114

제04장▶완성된 발명과 미완성 발명의 준별에 대한 판례의 태도 117

제05장▶산업상 이용가능성 120

제06장▶의료방법의 산업상 이용가능성 122

제07장▶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125

제08장▶신규성(제29조 제1항 각호) 127

제09장▶동일성 판단방법 132

제10장▶진보성(제29조 제2항) 136

제11장▶진보성 판단방법 139

제12장▶확대된 선원주의(제29조 제3항 내지 제7항) 145

제13장▶확대된 선원주의의 특허법상 의의 148

제14장▶선원주의(제36조) 149

제15장▶협의제(제36조 제2항 내지 제3항) 151

제16장▶출원인이 같은 경우 동일발명에 대한 동일자 출원의 취급 153

제17장▶발명의 설명에 관한 기재방법(제42조 제3항) 155

제18장▶배경기술 기재 의무(제42조 제3항 제2호) 157

제19장▶명세서에 기재된 종래기술이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인용 발명이 될 수 있는지

여부 159

제20장▶청구범위의 기재방법(제42조 제4항) 161

제21장▶다항제 기재방법(제42조 제8항) 165

제22장▶하나의 특허출원의 범위(제45조) 167

제23장▶국방상 필요한 발명 등(제41조 및 제106조 내지 제106조의2) 168

 

 

제 6 편 청구항 기재 형식에 따른 쟁점 / 171

 

제01장▶PBP(product by process) 청구항 172

제02장▶기능식(means plus function) 청구항 175

제03장▶젭슨(Jepson) 청구항 178

제04장▶마쿠쉬(Markush) 청구항 181

제05장▶청구항의 연결부가 권리범위 해석에 미치는 영향 183

제06장▶독립항과 종속항의 실익 186

제07장▶발명의 설명에만 기재된 발명의 특허법상 의의 188

제08장▶청구범위의 청구항이 2 이상인 경우 특허법상 취급 190

 

 

제 7 편 통상의 출원 및 심사 / 195

 

제01장▶출원시 제출서류(제42조) 196

제02장▶출원일의 선점 199

제03장▶심사주의와 무심사주의 203

제04장▶심사청구제도(제59조) 204

제05장▶우선심사제도(제61조) 208

제06장▶3-Track 맞춤형 심사제도 211

제07장▶심사기간 단축이 특허법에 미치는 영향 213

제08장▶출원공개제도(제64조 내지 제65조) 216

제09장▶보정제도(제47조) 221

제10장▶특허출원의 일부 취하 229

제11장▶특허출원의 취하 또는 포기 230

제12장▶정보제공(제63조의2) 233

제13장▶재심사청구제도(제67조의2) 235

제14장▶직권 재심사제도(제66조의3) 238

 

 

제 8 편 특유출원 / 241

 

제01장▶공지예외적용주장 출원(제30조) 242

제02장▶무권리자 출원과 정당권리자의 보호(제34조 내지 제35조) 246

제03장▶분할출원(제52조) 250

제04장▶2009. 7. 1. 시행 개정법에 따른 보정과 분할출원의 실익검토 254

제05장▶분리출원 255

제06장▶변경출원(제53조 및 실용신안법 제10조) 258

제07장▶조약우선권주장 출원(제54조) 261

제08장▶국내우선권주장 출원(제55조) 264

제09장▶우선권주장의 보정?추가(제54조 제7항 및 제55조 제7항) 267

 

 

제 9 편 특허권 및 실시권 / 269

 

제01장▶특허권의 의의 및 성질 270

제02장▶특허료의 납부(제79조) 272

제03장▶특허권의 발생(제87조) 및 등록의 효력(제101조 및 제118조) 277

제04장▶특허권의 소멸(제88조) 280

제05장▶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 285

제06장▶법정실시권 290

제07장▶선사용권(제103조) 294

제08장▶중용권(제104조) 297

제09장▶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제107조) 300

제10장▶국내 재정청구 사례 304

 

 

제 10 편 특허권의 효력 / 307

 

제01장▶특허권의 효력 및 제한 308

제02장▶존속기간 연장제도 310

제03장▶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제96조) 320

제04장▶Generic 의약품의 생동성시험과 특허침해 322

제05장▶Patent Troll 324

제06장▶무효사유가 없는 특허권 행사의 제재 가능성 326

제07장▶특허권자의 의무 329

 

 

제 11 편 특허권의 침해 / 331

 

제01장▶침해의 성립요건 및 보호범위 판단방법 332

제02장▶특허성 판단과 보호범위 판단의 구별 335

제03장▶특허법상 실시(제2조 제3호) 337

제04장▶권리소진 340

제05장▶균등론 344

제06장▶의식적 제외이론 348

제07장▶간접침해(제127조) 351

제08장▶이용침해(제98조) 358

제09장▶생략침해 362

제10장▶우회침해 364

제11장▶판례의 諸항변 365

제12장▶특허침해에 따른 민사상 또는 형사상 조치 376

제13장▶특허침해에 따른 보전처분의 신청 381

제14장▶손해액의 추정 등(제128조) 383

제15장▶특허법상 벌칙 390

제16장▶특허침해와 관련된 기타 규정 398

 

 

제 12 편 심판총칙 / 401

 

제01장▶심판제도 402

제02장▶직권진행주의와 직권탐지주의 411

제03장▶제척?기피?회피 415

제04장▶심판청구인 적격으로서의 이해관계인 419

제05장▶공동심판의 청구(제139조) 421

제06장▶대법원 2007후1510 판례 423

제07장▶참가 426

제08장▶우선심판제도 및 신속심판제도 428

제09장▶중복심판청구의 금지(제158조 제8항) 430

제10장▶일사부재리 433

제11장▶심판비용의 부담 440

제12장▶기타규정 442

 

 

제 13 편 심판각칙 / 447

 

제01장▶거절결정불복심판(제132조의17) 448

제02장▶특허의 무효심판(제133조) 452

제03장▶권리범위확인심판(제135조) 456

제04장▶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464

제05장▶권리범위확인심판과 침해소송과의 관계 468

제06장▶권리 대 권리간 권리범위확인심판 471

제07장▶확인대상발명이 심결시 이후에 설정등록받은 경우 473

제08장▶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의 이익 475

제09장▶정정심판 478

제10장▶특허의 정정(제133조의2) 484

제11장▶정정심판과 무효심판과의 관계 487

제12장▶정정심판과 침해소송과의 관계 490

제13장▶기타 심판 491

제14장▶특허취소신청 493

제15장▶재심(제178조 내지 제185조) 501

 

 

제 14 편 심경취소소송 / 507

 

제01장▶심결취소소송(제186조) 508

제02장▶심결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한 쟁점 514

제03장▶공유자 중 1인의 심결취소소송 제기 517

제04장▶심결취소소송에서의 주장?증명책임 520

제05장▶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522

제06장▶특허소송 527

 

 

제 15 편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PCT) / 531

 

제01장▶국제출원의 절차 532

제02장▶국제출원의 장점 및 단점 533

제03장▶국제단계 및 국제출원일 인정(제192조 내지 제198조) 534

제04장▶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제198조의2) 541

제05장▶국내단계 및 기준 545

제06장▶자기지정 554

제07장▶국내단계의 여타(餘他) 특례규정 560

 

 

제 16 편 실용신안법 / 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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