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편 서 론 / 1
제01장▶특허법의 목적(제1조) 2
제02장▶특허법 관련법령 및 타법과의 관계 5
제03장▶특허제도의 존립근거 및 특허권의 본질 7
제04장▶노하우(Know-How)와 특허 8
제 2 편 특허에 관한 절차 / 11
제01장▶절차능력(제3조 내지 제5조) 12
제02장▶대리인(제6조 내지 제10조) 및 복수당사자의 대표(제11조) 16
제03장▶기간(제14조, 제15조)과 절차의 추후보완(제17조) 21
제04장▶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시행규칙 제11조) 25
제05장▶절차의 무효 34
제06장▶절차의 정지(제20조 내지 제24조) 37
제07장▶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제28조) 43
제08장▶고유번호의 부여 및 기재 등 44
제09장▶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46
제 3 편 특유발명 / 49
제01장▶용도발명 50
제02장▶컴퓨터프로그램 발명 58
제03장▶BM(Business Method) 발명 63
제04장▶제법발명 67
제05장▶물건발명과 제법발명의 등록도모에 대한 실익 69
제06장▶선택발명 70
제07장▶수치한정발명 77
제08장▶식물발명 81
제09장▶동물발명 83
제10장▶미생물발명 84
제11장▶파라미터발명 89
제 4 편 발명의 주체와 관련된 쟁점 / 93
제01장▶특허법상 권리의 이전 94
제02장▶특허법상 권리의 공유 101
제 5 편 특허요건 / 107
제01장▶권리능력(제25조) 108
제02장▶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제33조 제1항 본문) 111
제03장▶발명의 성립성(제2조 제1호) 114
제04장▶완성된 발명과 미완성 발명의 준별에 대한 판례의 태도 117
제05장▶산업상 이용가능성 120
제06장▶의료방법의 산업상 이용가능성 122
제07장▶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125
제08장▶신규성(제29조 제1항 각호) 127
제09장▶동일성 판단방법 132
제10장▶진보성(제29조 제2항) 136
제11장▶진보성 판단방법 139
제12장▶확대된 선원주의(제29조 제3항 내지 제7항) 145
제13장▶확대된 선원주의의 특허법상 의의 148
제14장▶선원주의(제36조) 149
제15장▶협의제(제36조 제2항 내지 제3항) 151
제16장▶출원인이 같은 경우 동일발명에 대한 동일자 출원의 취급 153
제17장▶발명의 설명에 관한 기재방법(제42조 제3항) 155
제18장▶배경기술 기재 의무(제42조 제3항 제2호) 157
제19장▶명세서에 기재된 종래기술이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인용 발명이 될 수 있는지
여부 159
제20장▶청구범위의 기재방법(제42조 제4항) 161
제21장▶다항제 기재방법(제42조 제8항) 165
제22장▶하나의 특허출원의 범위(제45조) 167
제23장▶국방상 필요한 발명 등(제41조 및 제106조 내지 제106조의2) 168
제 6 편 청구항 기재 형식에 따른 쟁점 / 171
제01장▶PBP(product by process) 청구항 172
제02장▶기능식(means plus function) 청구항 175
제03장▶젭슨(Jepson) 청구항 178
제04장▶마쿠쉬(Markush) 청구항 181
제05장▶청구항의 연결부가 권리범위 해석에 미치는 영향 183
제06장▶독립항과 종속항의 실익 186
제07장▶발명의 설명에만 기재된 발명의 특허법상 의의 188
제08장▶청구범위의 청구항이 2 이상인 경우 특허법상 취급 190
제 7 편 통상의 출원 및 심사 / 195
제01장▶출원시 제출서류(제42조) 196
제02장▶출원일의 선점 199
제03장▶심사주의와 무심사주의 203
제04장▶심사청구제도(제59조) 204
제05장▶우선심사제도(제61조) 208
제06장▶3-Track 맞춤형 심사제도 211
제07장▶심사기간 단축이 특허법에 미치는 영향 213
제08장▶출원공개제도(제64조 내지 제65조) 216
제09장▶보정제도(제47조) 221
제10장▶특허출원의 일부 취하 229
제11장▶특허출원의 취하 또는 포기 230
제12장▶정보제공(제63조의2) 233
제13장▶재심사청구제도(제67조의2) 235
제14장▶직권 재심사제도(제66조의3) 238
제 8 편 특유출원 / 241
제01장▶공지예외적용주장 출원(제30조) 242
제02장▶무권리자 출원과 정당권리자의 보호(제34조 내지 제35조) 246
제03장▶분할출원(제52조) 250
제04장▶2009. 7. 1. 시행 개정법에 따른 보정과 분할출원의 실익검토 254
제05장▶분리출원 255
제06장▶변경출원(제53조 및 실용신안법 제10조) 258
제07장▶조약우선권주장 출원(제54조) 261
제08장▶국내우선권주장 출원(제55조) 264
제09장▶우선권주장의 보정?추가(제54조 제7항 및 제55조 제7항) 267
제 9 편 특허권 및 실시권 / 269
제01장▶특허권의 의의 및 성질 270
제02장▶특허료의 납부(제79조) 272
제03장▶특허권의 발생(제87조) 및 등록의 효력(제101조 및 제118조) 277
제04장▶특허권의 소멸(제88조) 280
제05장▶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 285
제06장▶법정실시권 290
제07장▶선사용권(제103조) 294
제08장▶중용권(제104조) 297
제09장▶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제107조) 300
제10장▶국내 재정청구 사례 304
제 10 편 특허권의 효력 / 307
제01장▶특허권의 효력 및 제한 308
제02장▶존속기간 연장제도 310
제03장▶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제96조) 320
제04장▶Generic 의약품의 생동성시험과 특허침해 322
제05장▶Patent Troll 324
제06장▶무효사유가 없는 특허권 행사의 제재 가능성 326
제07장▶특허권자의 의무 329
제 11 편 특허권의 침해 / 331
제01장▶침해의 성립요건 및 보호범위 판단방법 332
제02장▶특허성 판단과 보호범위 판단의 구별 335
제03장▶특허법상 실시(제2조 제3호) 337
제04장▶권리소진 340
제05장▶균등론 344
제06장▶의식적 제외이론 348
제07장▶간접침해(제127조) 351
제08장▶이용침해(제98조) 358
제09장▶생략침해 362
제10장▶우회침해 364
제11장▶판례의 諸항변 365
제12장▶특허침해에 따른 민사상 또는 형사상 조치 376
제13장▶특허침해에 따른 보전처분의 신청 381
제14장▶손해액의 추정 등(제128조) 383
제15장▶특허법상 벌칙 390
제16장▶특허침해와 관련된 기타 규정 398
제 12 편 심판총칙 / 401
제01장▶심판제도 402
제02장▶직권진행주의와 직권탐지주의 411
제03장▶제척?기피?회피 415
제04장▶심판청구인 적격으로서의 이해관계인 419
제05장▶공동심판의 청구(제139조) 421
제06장▶대법원 2007후1510 판례 423
제07장▶참가 426
제08장▶우선심판제도 및 신속심판제도 428
제09장▶중복심판청구의 금지(제158조 제8항) 430
제10장▶일사부재리 433
제11장▶심판비용의 부담 440
제12장▶기타규정 442
제 13 편 심판각칙 / 447
제01장▶거절결정불복심판(제132조의17) 448
제02장▶특허의 무효심판(제133조) 452
제03장▶권리범위확인심판(제135조) 456
제04장▶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464
제05장▶권리범위확인심판과 침해소송과의 관계 468
제06장▶권리 대 권리간 권리범위확인심판 471
제07장▶확인대상발명이 심결시 이후에 설정등록받은 경우 473
제08장▶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의 이익 475
제09장▶정정심판 478
제10장▶특허의 정정(제133조의2) 484
제11장▶정정심판과 무효심판과의 관계 487
제12장▶정정심판과 침해소송과의 관계 490
제13장▶기타 심판 491
제14장▶특허취소신청 493
제15장▶재심(제178조 내지 제185조) 501
제 14 편 심경취소소송 / 507
제01장▶심결취소소송(제186조) 508
제02장▶심결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한 쟁점 514
제03장▶공유자 중 1인의 심결취소소송 제기 517
제04장▶심결취소소송에서의 주장?증명책임 520
제05장▶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522
제06장▶특허소송 527
제 15 편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PCT) / 531
제01장▶국제출원의 절차 532
제02장▶국제출원의 장점 및 단점 533
제03장▶국제단계 및 국제출원일 인정(제192조 내지 제198조) 534
제04장▶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제198조의2) 541
제05장▶국내단계 및 기준 545
제06장▶자기지정 554
제07장▶국내단계의 여타(餘他) 특례규정 560
제 16 편 실용신안법 / 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