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국립 한국해양대학교에 해사법학과(현 해사법학부)가 설치된 지 어느 덧 40여년이 지났다. 해사법학부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해양 분야 법률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교육하여 배출하고 있다. 해사법학부의 교수진은 해양의 다양한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해양 관련 법제 분야에서 국내 어느 대학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활발한 학문적 활동을 하고 있으며, 우수한 학문적 성과를 거두어 오고 있다. 특히, 해상법과 해양법 분야의 연구는 해사법학부가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해사법학부의 교수진은 해양특성화를 기반으로 한 저서의 출판을 오래전부터 기획하고 있었는데, 해사법학부가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PoINT)에 참여하게 되면서 출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17년 12월말, 해사법학부의 교수진은 「바다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의 저서를 출간하였는데, 기존에 연구하여 발표했던 논문들을 수정 및 보완하거나 본서의 특징에 맞도록 새로 집필하였다.
이어서 2018년 12월말, 국립대학 육성사업으로부터 출판 지원을 받아 「바다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 II」를 출간하였고, 이어서 2019년 「바다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 III」, 2020년 「바다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 IV」, 2021년 「바다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 V」, 2022년 「바다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 VI」, 2023년 「바다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 VII」을 출간하였다.
올해에도 해사법학부는 국립대학 육성사업으로부터 출판 지원을 받아 「바다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 VIII」이라는 제목으로 본서를 준비하였다.
본서의 제1편은 「공법적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해사법학부의 공법전공 교수들이 집필하였다. 첫째, 이용희 교수는 “유엔해양법협약상 해양과학조사제도와 우리나라의 입법태도 고찰”이라는 논문을 집필하였다. 둘째, 김현귀 교수는 “해저 통신케이블 보호를 위한 공법적 과
제”라는 논문을 집필하였다.
본서의 제2편은 「사법적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해사법학부의 사법전공 교수들이 집필하였다. 해상법 분야, 해상보험법 분야, 해양수산정책 분야 및 국제거래 분야의 논문을 중심으로 집필하였다. 첫째, 해상법 분야에서는 정영석 교수가 “Measures to Improve the System
for Revitalizing Maritime Arbitration”이라는 영어논문을 집필하였다.
둘째, 해상보험법 분야에서는 지상규 교수가 “해적사건과 석방보험약관에 관한 고찰”이라는 논문을 집필하였다.
셋째, 해양수산정책 분야에서는 고형석 교수가 “해양건축물의 물권변동요건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집필하였고, 김인유 교수가 “양식업권 및 허가 양식업의 법적 성질에 관한 고찰”이라는 논문을 집필하였다.
넷째, 국제거래 분야에서는 정대 교수가 “신용장거래에서 신용장개설은행과 보세창고업자의 법률문제”라는 논문을 집필하였다.
우리 해사법학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1984년 민사소송법 강의를 하셨던 유서 깊은 학부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해양강국을 견인하는 다양한 법률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배출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다. 향후 우리 해사법학부의 교수진은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해양강국을 선도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양성하도록 최선의 교육을 하고자 한다.
해사법학부 교수진의 학문적 성과를 정리한 본서가 바다와 관련한 법제 분야의 연구자와 실무자에게 유익한 학술적 자료가 되고, 나아가 바다에 관한 법제 분야의 연구 활성화에 작은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