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재의 구성과 활용방법
1. 교재의 구성
본 교재는 사례, 해설, 예시로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사례는 저자의 민사소송법 교과서의 진도에 맞추어 작성되었는데 소의 객관적 병합과 주관적 병합이 전반부에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일부 교과서와 차이가 있다.
해설에서는 사례에서 제시된 논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붙이고 있다.
그런데 실제 시험답안을 해설과 같이 작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실제 답안이라면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적절한지 ‘예시’를 별도로 마련하였다. 다만 해설만으로 충분하고 별도의 ‘예시’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예시’를 작성하지 않았다.
2. 교재의 활용방법
본 교재는 ‘읽기’ 위한 교재가 아니라 사례작성의 ‘연습’을 위한 교재이다.
즉 사례를 읽어보고 답안을 작성한 후에, 그 답안을 해설 및 예시와 비교하면서 연습해야 하며, 그저 사례와 해설을 ‘읽기’만 하는 것은 수험생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교과서를 충분히 공부한 후에 비로소 본 교재를 활용할 것을 권장하며, 본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
▶ 사례문제에 대한 답안의 작성방법
사례 문제의 답안작성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아래 방법은 필자가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학교시험 등 다양한 시험을 채점한 경험 및 다른 채점자로부터 들은 경험담을 바탕으로 한다.
1. 사례문제를 여러 번 읽어보기
사례를 천천히 2번 이상 읽어 보는 것이 좋다. 특히 사례를 읽어보았지만 논점이 보이지 않는 경우, 여러 차례 사례를 읽어나가면 논점이 보이기 마련이다.
필자도 사법시험 2차 시험을 치를 당시 문제의 논점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는데, 천천히 여러 차례 문제를 읽은 후에 마침내 논점을 파악하여 좋은 점수를 얻은 경험이 있다.
2. 논점의 탐색
사례문제의 논점을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은 특징적 사건을 찾는 것이다. 시험은 변별력이 있어야 하므로 일반적 민사소송절차가 아니라 특별한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문제를 내기 마련이다.
본 교재에서는 가급적 사안마다 ‘특징적 사건’을 해설하되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략한다.
3. 문제의 결론을 확인하라
문제에서 묻고 있는 최종적 결론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논하시오.”라고 물어 봤는데, “~행위는 ~에 위반하여 위법하다.”고만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한 답이 아니다.
반대로 “~행위가 적법한지 논하시오.”라고 물어 봤는데, “~행위는 위법하여 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해야 한다.”와 같이 묻지도 않은 답을 기재할 필요는 없다. 묻지 않는 추가적 답을 기재했다고 하여 추가점수를 주지 않는다. 오히려 묻지도 않은 답의 내용이 틀리면 감점될 수 있는 위험만이 있을 뿐이다.
필자의 경험상 후자의 경우가 훨씬 많은데, 아마도 좀 더 아는 체 하면 더 좋은 점수를 받을 것으로 기대해서 그런 듯하다. 그러나 채점자는 채점표에 배정된 점수만 부여하므로 절대 그런 일은 없다.
4. 초안의 작성
문제를 숙지한 후에는 초안을 먼저 작성하고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초안을 작성하지 않고 논점을 머릿속에만 저장해 놓고 답안을 작성하면 모든 논점을 다 작성하기 힘들다.
채점을 하다보면 수험자가 분명히 문제의 정답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도 일부 논점을 놓치는 경우를 매우 자주 본다. 아마도 초안을 작성하지 않아서 논점을 놓친 것으로 보이는데, 채점자는 표현주의에 따라서 답안지에 기재된 것만 점수를 부여하므로 기재되지 않은 논점에 대하여 점수를 주지 않는다.
5. 본문의 작성방법
가. 적절한 칸 띄기
답안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꽉꽉 채워 쓸 생각을 버려야 한다. 답안지는 채점자를 위한 것이지 응시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 채점자가 편하게 채점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한다. 적절한 칸 띄기는 채점자를 위한 최소한의 배려라고 볼 수 있다.
나. 본문은 짧고 필요한 내용만 기재할 것
채점자는 채점기준표에 따라서만 점수를 주기 때문에 답을 길게 썼다고 하여 더 많은 점수를 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짧고 명쾌한 답안이 채점자에게 어필하기 마련이다. 장황한 답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1) 시간낭비: 본문에 필요한 내용만 간략히 기재하는 방법으로 시간을 절약하고 절약한 시간을 논점의 탐색과 초안의 작성에 사용해야 한다.
(2) 짜증유발: 채점자는 약 1달 동안 하루 종일 채점에 시달려야 하고 채점료는 매우 낮다. 채점에 지쳐 있는 채점자에게 장황한 답은 짜증을 유발한다. 아무래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3) 채점자의 실수 유발: 채점자는 답안에 기재된 모든 글자를 하나하나 다 읽을 수 없다. 채점자는 핵심이 되는 단어(key word)를 찾아서 점수를 주는데, 답을 장황하게 기재하면 채점자가 핵심단어를 못 찾아서 점수를 주지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다. 불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말 것
일부 수험자들을 보면 ‘보론’, ‘의의’, ‘취지’ 등과 같이 결론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항을 기재하는 경우가 있다.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채점자는 채점기준표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 점수를 주지 않는다. 불필요한 기재는 추가점수를 얻지도 못하면서 시간낭비의 결과만 초래한다. 더욱이 잘못 기재하면 감점을 당하는 위험이 있으므로 결론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불필요한 기재는 삼가야 한다.
라. 가정적 답안을 작성하지 말 것
예를 들어 복수의 청구가 단순병합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이에 맞추어 답안을 작성해 놓고서 마지막에 ‘설령 예비적 병합이하고 할지라도 동일한 결론이다.’ 또는 ‘만일 예비적 병합이었다면 ~했을 것이다.’와 같이 가정적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몇 점의 점수를 얻고자 하는 노력으로 보이는데, 상당한 감점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로 피해야 한다.
마. 근거의 기재
사례풀이는 기본적으로 근거와 결론 2단계로 구성된다. 결론에 이르게 된 근거는 법률과 대법원 판례이므로 사례풀이는 “법률에 따르면 또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안의 경우에 이러저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형태를 띤다. 법률은 조문을 기재해야 하고, 대법원 판례의 경우에는 단순히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 정도로 기재해도 충분하다.
바. 논점! 논점! 논점!
채점자는 채점기준표에 따라서 점수를 준다. 채점기준표는 논점을 중심으로 작성된다. 따라서:
(1) 목차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 쓸데없는 고민을 할 필요가 없으며, 목차를 잡기가 힘들다면 목차를 잡지 말고 번호만 붙여서 나열해도 무방하다.
(2) 마찬가지로 문장의 구성이나 문법도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이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 문장을 문법에 맞추어 수려하게 썼다고 해서 점수를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반대의 경우에 감점당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학생들이 이유도 없이 선호하는 ‘첨삭지도’는 교수나 학생 모두에게 시간낭비이다.
채점자는 여러분이 어느 정도 법학지식이 있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문장력이 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답안지에 정답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올바른 답안지 작성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