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이 뭐지?
옴부즈만은 이 책 제목대로 ‘고충민원 해결사’다. 해결사는 ‘고객의 의뢰받아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을 말한다. 고충민원을 해결해주는 사람이라고 하면 경찰이나 사법 권력을 떠올리기 쉽다. 물론 경찰 또는 사법 권력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사 역할을 해주기도 한다. 그러나 옴부즈만은 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주민의 의뢰를 받아 해결사로 나선다는 점이 다르다. 중앙정부에 속한 국민권익위원회와 지방정부에 속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바로 ‘민원해결사’ 옴부즈만이다.
국제법률가협회가 정리한 옴부즈만 요건은 첫째 행정기관에 의한 시민의 권리침해를 구제하기 위해 설립되어야 하며, 둘째 헌법 또는 법률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입법부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하며, 셋째 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된 고위공무원을 기관장으로 두고 스스로의 발의에 의하거나 시민으로부터 고충민원을 접수받아 이를 조사하고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하며, 넷째 과오행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권고하고 그 이행상황을 국회에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정리했다.
전국 9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옴부즈만 설치ㆍ운영 중
우리나라는 1994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음 설치돼 국가옴부즈만으로 활동을 시작했고 2008년 부패업무 관장하던 국가청렴위원회와 행정심판위원회가 합쳐져 ‘국민권익위원회’로 출범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1995년 지방자치제가 본격 실시되면서 지방옴부즈만 설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1997년 부천시가 국내 최초로 지방의회의 조례 및 동의절차를 거쳐 지방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서울시 등 광역단체 11곳, 부천시 등 지방자치단체 83곳에서 옴부즈만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방옴부즈만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시민호민관’, ‘옴부즈만’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지만 옴부즈만의 역할과 기능은 대동소이하나 지자체별 특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테면 대구시는 복지와 인권에 특화돼 이름도 ‘복지ㆍ인권 옴부즈만’이다.
옴부즈만 제도는 정부(지방정부)의 발목을 잡는 거 아닌가.
일반적으로 민원(民願)은 ‘주민이 행정기관에 대해 행정 처리를 요구하는 일’이고 고충민원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과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이다. 옴부즈만은 바로 고충민원을 해결해주는 사람이므로 당연히 행정기관(정부)에 부담을 준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렇지 않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되면 주민과 행정기관 모두에게 이롭다. 주민 입장에서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정부 입장에서는 행정기관 문턱을 낮추며 ‘저비용, 고효율’ 행정을 펴면서 공급자 위주 행정을 주민(수요자) 위주 행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옴부즈만의 덕목
옴부즈만은 행정을 제3자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위해서는 공정성과 청렴성, 전문성은 필수 덕목이다. 또한 민원인과 소통하기 위해서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공감하며 따뜻한 마음, 측은지심도 있어야 한다.
옴부즈만 제도는 지방자치제도의 진정한 실현
옴부즈만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처리 방식이 공급자 위주에서 제3자 시각으로 재편되는 과정이며 진정한 지방자치제도의 실현이라고 확신한다. 또한 공공영역 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과 언론 등으로 계속 확대되어야 한다. 옴부즈만제도가 진정 ‘국민 곁에서’, ‘국민과 동행’하면서 ‘고충민원 해결사’로 주민의 ‘친구’로 굳건하게 자리매김할 날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