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판 머리말
1. 서
이번 판에서도 그동안의 최근 판례와 각종 기출문제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 주요내용
①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의 의미와 관련한 대판(全合) 2024.5.23. 2021도6357, ②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범행현장 대화녹음 등과 관련한 대판 2024.5.30. 2020도9370, ③ 피처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압수·수색영장 제시의 상대방과 관련한 대판 2024.12.24. 2022도2071, ④ 주거지 등 압수·수색에서 참여능력 요부가 문제된 대판 2024.10.8. 2020도11223, ⑤ 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없다는 대결 2024.9.25. 2024모2020, ⑥ 전자정보가 제3자 소유·관리의 정보저장매체에 복제되어 임의제출되는 경우 원본 전자정보 관리처분권자의 참여권이 문제된 대판 2024.12.26. 2023도3626, ⑦ 유류물의 압수·수색에 있어서는 관련성의 제한이나 참여권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대판 2024.7.25. 2021도1181, ⑧ 분실한 휴대전화 속 카카오톡 대화내역이 위법하게 수집된 상황에서 이를 기초로 얻은 2차적 증거가 피고인의 법정진술인 경우에 독수과실의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판 2025.1.9. 2024도12689[택시에서 분실한 휴대폰 사건], ⑨ 준강간죄의 장애미수를 공소장변경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불능미수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판 2024.4.12. 2021도9043, ⑩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하여 선서 없이 인터넷 화상장치로 진술을 청취한 경우 그 진술 녹음파일과 녹취서는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판 2024.9.12. 2020도14843, ⑪ 공범에 대한 검사 또는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대판 2024.8.29. 2024도8200, ⑫ 압수조서의 압수경위 란에 기재된 피의자였던 피고인 진술과 수사기관에 제출된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피고인 진술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대판 2024.5.30. 2020도16796, ⑬ 형사조정조서는 제313조 제1항이나 제312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판 2024.11.14. 2024도11314, ⑭ 임의적 감면사유인 자수사실에 관한 대판 2024.7.11. 2021도6051, ⑮ 기타 임의제출물의 정리와 제323조 제2항과 관련하여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의 정리 등이 주요내용으로 추가되거나 수정되었습니다.
3. 맺으며
전희주 편집실장님, 임정택 실장님, 이승은 편집디자이너, 이인규 박사님 등 출판사 및 인쇄소 관계자님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여러분의 슬기로운 수험생활에 동반자가 되기를 빕니다.
2025년 3월 10일
김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