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판 머리말
1. 서
2025년판에서도 2024년도 변호사시험 모의고사와 2025년도 기출문제, 그리고 2024년도 법원행시, 법원사무관 및 법무사시험 등의 기출문제를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아직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최근 판례 등도 사례화하여 반영하였습니다.
2. 주요내용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수원고등법원의 신설과 관련하여 내용의 일부 수정[사례 1], ②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의 의미와 관련한 대판(全合) 2024.5.23. 2021도6357[사례 11], ② 불기소결정서에 관한 대판 2012.5.24. 2012도1284[유제 12], ③ 송달영수인 신고의 효력은 그 심급에만 미친다는 대판 2024.5.9. 2024도3296[사례 25], ④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범행현장 대화녹음 등과 관련한 대판 2024.5.30. 2020도9370[사례 47], ⑤ 휴대전화 압수 완료 후 무관정보를 계속 보관하면서 별건 수사에 사용한 것은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판 2024.4.16. 2020도3050[사례 64], ⑥ 유류물 압수에 있어서는 해당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거나, 참여권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대판 2024.7.25. 2021도1181[사례 76], ⑦ 제3자가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대판(全合) 2021.11.18. 2016도348[유제 35], ⑧ 공소제기 후 검사작성 피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유제 38], ⑨ 공동피고인의 법률관계[유제 64], ⑩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에 대한 대법원의 예상되는 판단[유제 66], ⑪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과 항소심[사례 119], ⑫ 다른 사건의 공판조서사본의 증거능력[유제 73], ⑬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사례 135], ⑭ 현장사진(CCTV)을 복사한 USB의 증거능력[유제 90], ⑮ 현장사진의 증거능력[유제 91], ⑯ 참고인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물과 법정진술에 대한 탄핵증거 허부[유제 100], ⑰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자백의 증거능력 등[유제 103], ⑱ 벌금형과 노역장유치기간[사례 184], ⑲ 항소심에서 심판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상고이유의 허부[유제 117] 등을 들 수 있습니다.
3. 작은 변사기의 활용
2025년판 기본서와 함께 앞으로 출간될 실전 분량의 「작은 변사기」와 적절히 활용하기를 기대합니다.
4. 맺으며
전주예 편집실장님, 임정택 실장님, 이승은 편집디자이너, 이인규 박사님 등 출판사 및 인쇄소 관계자님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여러분의 슬기로운 수험생활에 동반자가 되기를 빕니다.
2025년 3월 15일
김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