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판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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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9판에서는 2024년 2월 간행된 제8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제정ㆍ개정을 전반적으로 반영하였다.
제9판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1편 경찰행정법총칙에서는 ① 제2장 경찰행정법의 법원-제2절 행정법상 법원의 특징, 제4절 불문법원, 제6절 행정법의 효력, 제7절 행정법규정의 흠결과 보충-, ② 제3장 경찰행정상 법률관계-제1절 행정법관계의 의의 및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행정주체와 행정객체), 제4절 사인의 공법상 행위-등의 내용을 보완 및 수정하였다.
둘째, 제2편 경찰행정조직법에서는 법이론상 특별한 보완 및 수정 사항 내용이 없다. 「경찰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 「제주특별법」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셋째, 제3편 경찰행정작용법에서는 ① 제2장 행정입법-제3절 행정규칙-, 제4장 행정행위-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3절 재량권과 판단여지, 제4절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의 내용,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흠)와 그 효과, ② 제6장 행정상 사실행위-, ③ 제9장 표준적 경찰직무조치, ④ 제10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제4절 제4항 공급거부-, ⑤ 제11장 행정절차-제6절 인허가의제제도, ⑥ 제12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제1절 정보공개제도-등의 내용을 보완 및 수정하였다.
넷째, 제4편 경찰행정구제법에서는 ①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등의 내용을 보완 및 수정하였다.
앞으로도 성실한 연구를 통해 독자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한다. 독자 제현의 뜨거운 격려와 질정(叱正)을 기대한다.
공저자가 오랜 기간 경찰청 성과평가위위원회 위원(2006~2017), 경찰청 새경찰추진자문위원회 위원, 충남경찰청 경찰개혁자문위원회 위원장, 국립경찰대학 발전자문협의회 위원, 경찰수사연수원 발전자문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는 동안 경찰실무와 경찰행정법이론에 대해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경찰청장님을 비롯한 경찰관계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바이다.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존중받는 ‘국민의 든든한 경찰’로 하루빨리 자리매김하기를 고대한다.
본서를 강의교재로 채택해 주시고 공저자에게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는 경찰행정법을 강의하시는 교수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특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경남대학교 법학과 허순철 교수님과 동신대학교 경찰행정학과의 한승훈 교수님께는 특별한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그리고 선문대학교 법과대학원 제자들인 양지수 박사, 김선태 박사, 박사과정의 전희영 팀장, 김진용 박사, 김보성 변호사, 이경락 교수, 이호재 석사, 아스데 세마 모야 변호사와 올 2월에 석사학위를 취득한 남심원 석사, 석사과정의 남현 선생의 학운을 비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출판환경에도 불구하고 제9판의 출간을 허락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편집뿐만 아니라 교정까지 보며 좋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각별히 애써주신 편집부 이승현 차장님과 개정작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노현 상무님과 조성호 이사님 그리고 정연환 과장님을 비롯한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025년 2월
공저자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