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법의 개정이 있었다. 우선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임금체불 시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 대책마련을 위해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 적용범위를 재직 중인 근로자로 확대하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조치를 확대·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일·가정양립에 대한 지원을 확대·강화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의 관련규정을 개정하였는데, 먼저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하고,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보호규정을 개정하였다. 남녀고용평등법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및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확대하였다. 고용보험법은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을 확대하고 모성보호 지원을 강화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폭염·한파에서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제13판 출간 이후 나온 다수의 노동법 관련 판결 중에서 특히 보험설계사와 ‘타다’ 기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결(대판 2024.1.11, 2023다279983; 대판 2024.7.25, 2024두32973), 연차유급휴가권 발생의 기산점을 각 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시점으로 본 판결(대판 2024.12.12, 2023도5476),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적 처우에 관한 판결(대판 2024.2.29, 2020두49355),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에 관한 판결(대판 2024.1.25, 2022다215784), 통상임금성의 고정성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대판 2024.12.19, 2020다247190; 대판 2024.12.19, 2023다302838),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에 관한 판결(대판 2024.11.14, 2021다220062 등), 근로기준법상 관리감독업무 종사자의 판단기준(대판 2024.4.12, 2019다223389), 대학시간강사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판결(대판 2024.7.11, 2023다217312),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판단기준에 관한 판결(대판 2024.4.12, 2023다293323),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하여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하여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판결(대판 2024.7.11, 2018두44661), 교원노조법상 단체교섭 범위에 관한 판결(대판 2024.4.16, 2022두57138)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본서 제14판 개정작업에서는 추장철 박사(고려대 강사), 최홍기 박사(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 김황 변호사(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도와주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늘 신속하게 개정판 작업을 진행해 주시는 신조사 이종은 대표와 송일근 주간 등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린다.
2025년 2월
김형배·박지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