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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노동팀이 해설하는 2024년 주요 노동판례

율촌 노동팀이 해설하는 2024년 주요 노동판례

  • 법무법인(유한) 율촌 노동팀
  • |
  • 법률신문사
  • |
  • 2025-02-26 출간
  • |
  • 460페이지
  • |
  • 182 X 257mm
  • |
  • ISBN 979115919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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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HAPTER 01. 개별적 근로관계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2
ㆍ 프리랜서 아나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2
ㆍ 배달 플랫폼 서비스 회사와 배송대행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배달업무를 수행한 라이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 6
ㆍ 세탁물 수거 및 배송 업무를 수행한 지입차주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본 사례 / 14

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 18
ㆍ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차량 대여 및 기사 제공 서비스에서 운전업무를 수행한 피고보조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서비스 운영주체인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18

다. 근로시간 / 26
ㆍ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본 사례 / 26
ㆍ 1주간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한 나머지 시간을 연장근로로 봐야 한다는 사례 / 30
ㆍ 시간강사 위촉계약에서 정한 주당 강의시수가 시간강사의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보기 어려워 시간강사를 초단시간근로자라 단정하기 어렵고, 시간 강사의 근로시간에는 강의시간뿐 아니라 강의 수반 업무 시간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 33
ㆍ 택시운전근로자가 월 소정의 근로일을 초과하여 근로한 날의 근로시간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37

라. 업무상재해 / 43
ㆍ 지입차주로서 화물자동차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그 유지·관리 비용도 일부 부담하였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43
ㆍ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없이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을 거부하여 보험 급여의 실질적인 가치가 하락한 경우 보험급여 지급 결정일까지 평균임금 을 증감해야 한다고 본 사례 / 47
ㆍ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 50
ㆍ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월 평균 근무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 53
ㆍ 법무법인의 파트너 변호사인 망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고,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사례 / 56
ㆍ 피재자가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완치시점을 기준으로 한 장해 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게 된 경우, 구상금 산정 시 완치시점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60
ㆍ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마지막 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63

마. 임금 / 68

1) 임금의 범위 및 임금공제 / 68
ㆍ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규정은 강행규정에 해당하고 이에 반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무효라고 본 사례 / 68
ㆍ 성과평가를 안 했어도 지방공기업 산하 기구 직원들에게 ‘최하등급’ 성과급은 지급해야 한다고 본 사례 / 70
ㆍ 회사의 보수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령상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72
ㆍ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이상 근로자가 원직이 아닌 업무를 수행하여 지급받은 임금 전액을 미지급 임금 청구액에서 공제 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74
ㆍ 휴일이나 휴가일 또는 결근일에 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임금을 지급 하기로 한 경우 그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서 제외된다고 본 사례 / 78

2) 임금피크제 / 85
ㆍ 노사간 합의에 따라 정년연장에 수반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상의 연령 차별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 85
ㆍ 임금피크제가 법정 정년연장 시행일로(2017. 1. 1.)부터 약 1년 8개월 이후 시행되었고, 일부 직군의 경우 감액률이 ‘80%-70%-60%-50%-50%’에 이르더라도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로서 유효하다고 본 사례 / 88
ㆍ 회사가 도입한 대상조치 중 일부가 모든 근로자들에게 적용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단정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 / 91
ㆍ 기획재정부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한 공공기관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적법하다고 본 사례 / 97
ㆍ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의 목적에 부합하게 도입되었으므로 유효하다고 본 사례 / 103

3) 통상임금 / 108
ㆍ 고정시간외수당,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식대보조비, 개인연금, 회사지원금, 손해사정사 실무수당, 설·추석 귀성여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108
ㆍ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하면서도, 정기상여금에 기한 추가 법정 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 / 112
ㆍ 고정시간외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개인연금 회사지원분은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 116

4) 포괄임금 / 120
ㆍ 포괄임금 약정에서 연차수당을 포함한 부분 전부를 무효로 보아서는 아니되고,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된 연차수당액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정당한 연차수당액에 미달한 부분에 한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 120
ㆍ 청원경찰이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감시적 근로자’로 승인받았더라도 실제 근무형태가 그렇지 않다면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회사가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으며, 월급제 근로자는 근로계약·단체협약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통상임금이 증액되더라도 주휴수당의 차액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123

5) 기타 127
ㆍ 단체협약에서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사망퇴직금의 법적 성질은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사망퇴직금에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연 20%)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본 사례 / 127
ㆍ 대학교 시간강사가 강의를 배정받지 못하여 사실상 휴업상태가 되었다면, 해당 기간동안에 대하여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 130
ㆍ 건설공사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에 관하여 직상 수급인의 연대 책임을 인정한 사례 / 132
ㆍ 업무 처리 속도가 늦어져 일반적인 직원들과 비교했을 때 통상의 근로시간보다 근로시간이 길어진 사안에서 그에 상응하는 시급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해 최저임금법 위반 등의 고의가 없다고 본 사례 / 135
ㆍ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그 지급 사유의 발생이 확정되지 아니한 금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 137

바. 징계 및 해고 / 140
ㆍ 회식자리 폭행, 부하 직원 차량 사적 이용, 휴가 직전 부당한 업무지시, 허위 인사평가자료 작성 등은 불법행위로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보호의무 해태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 140
ㆍ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정년 이전에 기간제 근로자였다 하더라도 정년 후 기간제(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 146
ㆍ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경영악화를 이유로 한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 151
ㆍ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사례 / 157
ㆍ 사업주의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육아기 근로자의 새벽·휴일근로 거부를 사유로 한 시용기간 만료 후 본채용 거부 통보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 160
ㆍ 직장 동료의 샤워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164
ㆍ 저성과자 프로그램 시행 및 업무평가는 정당하고,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어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 167
ㆍ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조종사를 정리해고한 사안에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위 해고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 176
ㆍ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과 회장 자격의 적법 여부에 상당한 의심이 가는 상황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이의를 제기하고 협조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 180
ㆍ 학교법인이 기존 취업규칙(호봉제)이 적용되는 교원에게 변경된 취업규칙(성과급 연봉제)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본 사례 / 182
ㆍ 사직원 제출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본 사례 / 185
ㆍ 직무교육명령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인 ‘부당전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189
ㆍ 사용자가 근로자의 컴퓨터 저장정보를 무단으로 탐지한 행위는 불법행위로, 근로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 192
ㆍ 대기발령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잠정적 지위의 상태로 유지한 경우,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만한 시점 이후부터의 대기 발령은 무효라고 본 사례 / 197
ㆍ 대기발령이 실효되더라도 대기발령에 기하여 발생한 효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으므로 실효된 대기발령에 대해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 200
ㆍ 공공기관의 고위직으로 재직하면서, 근무시간 등에 유튜브 채널 및 블로그 등을 운영하며 영리행위를 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 203

사. 취업규칙 / 208
ㆍ 개정된 급여규정에 정기상여금 지급 조건을 추가로 신설한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208
ㆍ 기존의 정년 이전부터 감액이 시작되는 임금피크제가 ‘정년연장형’ 임금 피크제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하다고 본 사례 / 212
아. 기타 / 216
ㆍ 미국에 본사를 둔 회사가 국내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1명에 불과 하므로 외국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까지 합산하면 상시 사용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이 정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 216
ㆍ 동일한 외국기업을 지배기업으로 하는 한국법인과 외국법인의 한국영업소가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으로 해고관련 규정이 적용된다고 본 사례 / 220
ㆍ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근로자들의 근로의무를 해제하는 휴일은 아니고, 전사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226


CHAPTER 02. 집단적 노사관계

가. 공정대표의무 / 234
ㆍ 사용자가 부담하는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이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소극적 의무라고 본 사례 / 234
ㆍ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으로부터 의견제공을 요청하였으나 별달리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사안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사례 / 240
ㆍ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상의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에 관한 규정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소수 노동조합에도 동일 하게 적용되고, 물리적 한계나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소수 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 243

나. 노동조합 / 248
ㆍ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에서 독자적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기로 한 탈퇴 결의가 적법·유효하다고 본 사례 / 248
ㆍ 집단탈퇴를 금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 253

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 257
ㆍ 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257

라.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 260
ㆍ 사무직과 생산직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존재하는 등 사무직을 생산직과 별도의 교섭 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 260
ㆍ 소수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또는 단체협약체결권을 침해하지 않고 고충처리나 분쟁해결에 관한 개별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본 사례 / 264
ㆍ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268
ㆍ 단체협약상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인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자’란 ‘회사에 소속되어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휴직 중인 근로자라고 하여 그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272

마. 부당노동행위 / 276
ㆍ 화물운송업체가 택배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276
ㆍ 사용자가 불법파견 소송을 취하한 협력업체 근로자들만 정규직으로 발탁 채용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280
ㆍ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노동조합 회의 참석일을 출근일로 인정하는 단체협약
조항에 관하여 그 기준을 구체화하는 부속합의서를 체결한 것은 공정대표의무위반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285

바. 기타 / 290
ㆍ 중앙노동위원회가 학교법인과 교수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에 관하여 내린 중재재정 중‘노동조합이 추천하는1인을 징계위원으로 포함시킨다’ 는 조항은 유효하다고 본 사례 / 290


CHAPTER 03. 비정규직

가. 근로자 파견 / 296
ㆍ 12개 공정 중 3개 공정에 속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 환송하며, 불법파견 여부 판단은 개별 공정은 물론 근로자별 근무기간 동안의 실태를 개별적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296
ㆍ 자동차 공장에서 완성된 수출용 차량을 국가별, 차종별로 구분하여 야적장에 주차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과 자동차 제조회사간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300
ㆍ 원청의 연구개발시설에서 시험 장비 보전 업무를 수행한 사내협력업체소속 근로자들과 원청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사례 / 304
ㆍ 원청의 자동차 공장에서 소방 업무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원청과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다고 본 사례 / 307
ㆍ 원청의 또 다른 협력업체의 공장에서CKD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한 협력 업체 소속근로자들이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본 사례 / 309
ㆍ 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으로 생산관리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협력업체 소속으로 생산관리·보전·수출차 출고·부두수송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가 원청을 상대로 근로자파견관계를 주장한 사안에서, 소속 회사별·담당업무별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근로자파견관계를 판단한 사례 / 313
ㆍ 자동차 관련 기계, 설비 및 그 부품 제조회사의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제조 회사의 사외 사업장에서 서열보급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은 제조회사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하고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규정에 따른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에는 10년의 민사시효가 적용된다고 본 사례 / 316
ㆍ 직접적인 지휘·명령 등이 존재한 경우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례 / 319
ㆍ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판단되나, 매년 정기승급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매번 승격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 323
ㆍ 자동차 제조회사의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제조회사의 연구소에 파견되어 시험용 자동차 제작에 필요한 차체 및 부품 운반·정리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은 자동차 제조회사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본 사례 / 326
ㆍ 자동차 제조회사의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자동차 제조회사 사업장에 파견되어 직접 생산공정, 생산관리, 내수출고 PDI 업무 등을 수행한 근로자들이 자동차 제조회사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본 사례 / 333
ㆍ 자동차 제조회사의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자동차 제조회사 사업장에 파견되어 물류, 방청, 부품 포장 등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들이 자동차 제조회사와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본 사례 / 337
ㆍ 자동차 제조회사의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자동차 제조회사 창원공장에 파견되어 차체 용접, 엔진조립, 단간차수정 등의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들이 자동차 제조회사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본 사례 / 341
ㆍ 자동차제조회사의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자동차 제조회사 사업장에 파견되어 협력업체의 지시에 따라 소방 업무를 수행한 경우 자동차 제조 회사와의 근로자파견관계가 부정되나, 근로자들이 자동차제조회사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으며 소방업무를 수행한 경우 자동차 제조회사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본 사례 / 347
ㆍ 자동차 공장에서 도장업무를 담당한 1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출고 및 배송업무를 담당한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는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였으나,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한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351
ㆍ 자동차제조판매회사의 2차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자동차제조판매회사의 공장에서 서열·불출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들은 자동차제조판매회사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본 사례 / 358
ㆍ 직접고용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산정하거나 직접고용계약의 내용이 근로조건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363
ㆍ 고속도로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업체 근로자들과 해당 업무를 도급한 공사 사이에 불법파견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366

나. 직접고용의무 / 370
ㆍ 한 부서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그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 사례 / 370
ㆍ 파견근로자와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에 따라 파견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때 적용할 근로조건의 판단 방법을 법원이 제시할 수 있다고 본 사례 / 373

다. 차별적 처우 금지 / 381
ㆍ 단시간근로자들에게 근속수당과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381
ㆍ 채용에 있어 전문직과 정규직은 요구되는 자격, 승진제도 및 호봉제 급여체계 적용여부, 담당 업무의 영역과 내용 등이 다르므로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 384

라. 기타 / 388
ㆍ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 등 지급의무와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 등 지급의무는 부진정연대 채무 관계에 있다고 본 사례 / 388
ㆍ 사용자의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 및 그 벌칙 조항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적용된다고 본 사례 / 390


CHAPTER 04. 산업안전
ㆍ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 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본 사례 / 394
ㆍ 기계 장치의 방호장치가 일부 파손된 상황을 조치하지 않던 중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할 수 없다고 보아 경영책임자에 대하여 실형 2년, 총괄이사에 대하여 금고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396
ㆍ 안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었음에도 설치하지 않았고 중대재해가 반복하여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가 인정되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 399
ㆍ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 직원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사다리를 이용해 배관점검을 하던 중 사다리가 부러지며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 서, 경영책임자에 대하여 관리사무소장이 적절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아파트 관리회사와 그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 404
ㆍ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소속 근로자가 추락사한 현장에 피 묻은 안전모를 몰래 가져다 두는 등 안전보건조치의 소홀함을 은폐하고,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한 사안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 410
ㆍ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제1항의 입법취지에 따라, 관급자재비를 공사 금액에 포함시킬 수 없으며 그 결과 공사금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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