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이 행정법규범을 바탕으로 하는 이론체계라고 한다면, 행정법규범의 변화에 따라 행정법론도 변화하기 마련이다. 2021년 행정기본법이 제정․시행되면서 단행법전이 없던 행정법에도 행정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담은 행정기본법은 행정법 영역에 많은 변화를 수반하였다. 그동안 단행법전이 없어 체계적인 행정법에 대한 강의가 어려웠지만,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의 법원칙과 행정작용에 관한 처분, 인허가의제, 공법상 계약, 과징금, 행정상 강제 및 그 밖의 행정작용에 관한 사항이 명문화 되어 많은 부분이 해소되었다.
이후, 2022년 행정절차법이 개정되면서 행정기본법 제정시 논의가 있었던 확약, 위반사실의 공표, 행정계획에 대한 사항을 포함시켜 행정작용에 관한 강학상의 행위형식을 대부분 명문화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많은 행정법령이 개정되기도 하였으며 소멸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새로운 법원의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로 많이 나왔다.
이번 개정판은 지난 초판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사항을 보완하고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수정하였다. 아울러 중요한 판례를 추가하고 새로운 법원의 판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도 가능한 한 반영하고자 하였다.
개정판을 내면서 초판의 행정법총론을 강의하면서 부족한 내용이나 판례를 추가하면서도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없는지 우려스럽다. 판을 더해가면서 보완해 나갈 생각이다.
이번 개정판을 내면서도 여러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특히, 2판의 출판을 위해 원고의 수정과 최근 판례를 정리해준 정웅채 변호사와 교정을 도맡아 수고해준 차앤권 법률사무소 장현정 과장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