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Unit 1. 국토의 계획 기본 개념 11
Unit 2. 광역도시계획 15
Unit 3. 도시·군 기본계획 20
Unit 4. 도시·군 관리계획 24
Unit 5. 공간재구조화계획 (신설) 32
Unit 6. 용도지역의 지정 35
Unit 7. 용도지구의 지정 43
Unit 8. 용도구역의 지정 49
Unit 9. 도시·군계획시설 57
Unit 10. 지구단위계획 77
Unit 11. 개발행위허가 86
Unit 12. 개발밀도관리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 99
Part 2. 도시개발법
Unit 1. 정의 및 체계도 109
Unit 2. 도시개발계획의 수립 110
Unit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116
Unit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123
Unit 5.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131
Unit 6. 도시개발사업 시행 135
Unit 7. 도시개발채권 등 158
Part 3. 도시정비법
Unit 1. 체계도 및 용어정의 165
Unit 2. 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169
Unit 3.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자 182
Unit 4.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 188
Unit 5. 사업시행계획 등 199
Unit 6. 관리처분계획 등 207
Unit 7. 비용의 부담 등 220
Part 4. 건축법
Unit 1. 용어정의 225
Unit 2. 건축법 적용 제외 228
Unit 3. 건축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및 용도변경 230
Unit 4.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236
Unit 5. 사용승인 및 건물의 유지·관리 250
Unit 6. 건축물의 설계, 건축시공 및 공사감리 254
Unit 7.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257
Unit 8.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259
Unit 9.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265
Unit 10. 건축물의 대지, 면적 및 높이 274
Unit 11. 건축법 적용의 완화 282
Unit 12. 특별건축구역 등 284
Part 5. 주택법
Unit 1. 용어의 정의 297
Unit 2. 주택건설사업자 305
Unit 3. 주택조합 308
Unit 4. 주택건설사업의 시행 319
Unit 5. 주택의 공급 330
Unit 6. 투기과열지구 및 전매제한 338
Unit 7. 리모델링 허가 347
Unit 8. 권한의 위임 · 위탁 353
Part 6. 농지법
Unit 1. 정의 357
Unit 2. 농지의 소유 361
Unit 3. 대리경작자 제도 373
Unit 4. 농업진흥지역 375
Unit 5. 농지전용 378
Unit 6. 농지대장 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