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형법’ 제11판(2025년판)은 ① 제10판 출간 이후 부분 개정으로 변경된 조문을 수정하고, 그에 맞추어 본문의 서술을 변경하면서, ② 그 사이에 나온 대법원의 중요 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대판(全) 2022도12175),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된다는 판례(대판2022도13430),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공연히 전시’(대판 2023도5757), ‘소지’의 의미(대판 2023도5757) 및 아청법 제11조 제2항의 ‘이를 목적으로’의 의미에 관한 판례(대판 2021도6801) 등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중요 판례들이다.
여전히 애정을 가지고 ‘특별형법’을 애독해 준 독자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을 전하며, 본 ‘특별형법’이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미력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수험생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025. 2. 4.
저자 이인규·정현석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