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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결사의 자유 관련 기본협약(제87호, 제98호) 주해

ILO 결사의 자유 관련 기본협약(제87호, 제98호) 주해

  • 노동자권리연구소
  • |
  • 박영사
  • |
  • 2025-02-13 출간
  • |
  • 512페이지
  • |
  • 172 X 245mm
  • |
  • ISBN 9791130348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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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론 [윤애림]

제1장 ILO와 국제노동기준에 대한 이해 [윤애림]

제1절 국제노동기구(ILO)에 대한 이해 11
제2절 국제노동기준에 대한 이해 13
Ⅰ. 국제노동기준 13
1. 국제노동기준의 유형 13
2. 국제노동기준의 특징 15
Ⅱ. ILO 기본협약(ILO fundamental Conventions) 17
Ⅲ. 인권으로서의 결사의 자유 19
Ⅳ. ILO 협약에서의 ‘노동자(worker)’ 24
제3절 ILO 감독 메커니즘의 이해 26
Ⅰ. ILO의 감독 메커니즘 26
1. 정규감독 메커니즘 26
2. 특별감독 메커니즘 29
Ⅱ. ILO 감독기구의 해석의 법적 의의 34


제2장 ILO 기준의 국내 적용의 원칙 [조현주]

제1절 ILO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의 국내적 효력 37

-v-
Ⅰ. 협약 비준에 따른 국가의 의무 37
Ⅱ. 재판규범으로 직접 적용 38
Ⅲ.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의 재판규범성 41
제2절 ILO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의 국내법적 지위 43
Ⅰ. 헌법상 노동3권의 성격 43
Ⅱ. ILO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의 국내법적 위상 45
1. 학설 45
2. 판례 50
3. 검토 51
제3절 국제법 존중주의의 의미와 국제법 합치해석 원칙 52
Ⅰ. 국제법 존중주의의 의미 52
Ⅱ. 헌법의 기본원리인 국제법 존중주의 53
Ⅲ. ILO 결사의 자유 협약과 국제법 합치해석 원칙 54
Ⅳ. 국제 노동법을 국내법 해석의 지침으로 활용한 외국사례 61
제4절 ILO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 해석의 원칙 66
Ⅰ. 국제법 존중주의에 따른 해석 66
Ⅱ.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른 해석 67
Ⅲ. ‘살아있는 문서’ 이론 71
Ⅳ. ILO 감독기구의 해석 등 존중 의무 74
제5절 ILO 협약 관련 법원ㆍ헌법재판소의 판결ㆍ결정에 대한 평가 75
Ⅰ.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판결 75
1. 사건의 개요 75
2. 대상판결의 요지 75
3. 평가 77
Ⅱ. 수원지방법원 2011. 5. 25. 선고 2010가단76234 판결 77
1. 사건의 개요 77
2. 대상판결의 요지 77
3. 평가 78
Ⅲ. 대구지방법원 2011. 6. 29. 선고 2010구합3420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4. 10. 24. 선고 2011누1710판결 78
1. 사건의 개요 78
2. 대상판결의 요지 79
3. 평가 80
Ⅳ. 인천지방법원 2011. 9. 8. 선고 2010구합4968판결 81
1. 사건의 개요 81
2. 대상판결의 요지 82
3. 평가 82
Ⅴ. 수원지방법원 2012. 8. 23. 선고 2011구합11892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15. 선고 2012누33548 판결 82
1. 사건의 개요 82
2. 대상판결의 요지 83
3. 평가 84
Ⅵ. 헌법재판소 2014. 5. 29. 선고 2010헌마606 전원재판부 결정 84
1. 사건의 개요 84
2. 대상결정의 요지 84
3. 평가 86
Ⅶ. 서울고등법원 2017. 7. 18. 선고 2016누75939 판결 86
1. 사건의 개요 86
2. 대상판결의 요지 87
3. 평가 87
Ⅷ.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88
1. 사건의 개요 88
2. 대상판결의 요지 88
3. 평가 91
Ⅸ. 서울행정법원 2024. 7. 5. 선고 2023구합74604 판결 91
1. 사건의 개요 91
2. 대상판결의 요지 92
3. 평가 92
Ⅹ. 소결 93


제3장 결사의 자유 및 조직할 권리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 1948)
[조현주ㆍ우지연ㆍ박주영]

제1절 협약의 의의 95
제2절 단체의 설립ㆍ가입의 자유(제2조) 97
Ⅰ. 노동자단체의 권리와 시민의 자유 98
Ⅱ. “어떠한 구별도 없이” 단체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 100
1. 일반원칙 100
2. 보호되어야 하는 노동자들 101
3. 연령, 인종, 국적 및 영주권, 정치적 견해 등에 의한 차별 금지 108
Ⅲ. 사전 승인 없이 단체를 설립할 권리 110
1. 노동조합 등록 절차 110
2. 법원에 소를 제기할 권리 112
Ⅳ. 노동자와 사용자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단체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 113
1. 단체의 구조 및 구성에 관한 자유 113
2. 단체 조직에 관한 자유 115
3. 노동조합들에 대한 차별 및 간섭 금지 116
4. 가장 대표성 있는 노동조합의 인정 117
5. 노동조합 조직강제 조항 117
제3절 자유로운 운영의 권리(제3조) 118
Ⅰ. 규약과 규칙의 작성 119
Ⅱ. 대표들을 선출할 자유 121
1. 선거 절차 121
2. 대표의 자격 요건 122
Ⅲ. 운영 및 활동의 조직과 방침 수립 125
1. 단체의 운영 125
2. 재정 운영 127
3. 내부 운영 및 노동조합 사무소의 불가침 131
4. 활동과 방침 132
제4절 단체의 해산ㆍ정지(제4조) 133
제5절 연합단체(제5조, 제6조) 135
제6절 법인격 취득(제7조) 137
제7절 협약과 국내법과의 관계(제8조) 137
제8절 군대와 경찰에 대한 협약 적용(제9조) 141
제9절 단체의 의미(제10조) 144
제10절 조직할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 의무(제11조) 145
제11절 파업권 147
Ⅰ. 파업권의 의의 147
1. 제87호 협약으로부터 도출되는 파업권 147
2. 기본적 인권으로서 파업권 148
3. 파업권의 중요성 149
Ⅱ. 파업의 목적 150
1. 원칙 150
2. 경영사항에 관한 파업 151
3. 경제적ㆍ사회적 문제에 대한 항의파업 153
4. 총파업 156
5. 연대파업 157
6.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는 파업 158
7. 권리분쟁 159
Ⅲ. 파업의 과정 160
1.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의 파업권 160
2. 파업에 이르기 전 교섭 촉진 절차 161
3. 다양한 유형의 파업 162
Ⅳ. 파업권의 제한 또는 금지에 있어 준수해야 할 원칙 164
1. 기본원칙 164
2. 파업권 제한을 정당화할 수 없는 요소들 164
3. 파업권이 제한될 수 있는 예외적 상황 168
4. 파업의 과정에서의 쟁점들 174
5. 최소서비스 179
Ⅴ. 파업권의 보장 및 불이익 금지 181
1. 기본원칙 181
2. 정부의 중립의무 181
3. 파업권 행사에 대한 불이익의 금지 182
4. 결사의 자유와 집회 및 표현의 자유 186


제4장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제98호, 1949) [윤애림]

제1절 협약의 의의 189
제2절 반노동조합적 차별행위(제1조) 191
Ⅰ. 보호되는 노동자 192
Ⅱ. 반노조적 차별에 해당되는 행위 194
Ⅲ. 입증 책임 198
Ⅳ. 신속하고 효과적이고 충분히 억지력 있는 제재 200
제3절 간섭 행위로부터의 보호(제2조) 202
제4절 단결권 보장을 위한 기구(제3조) 206
제5절 단체교섭의 촉진(제4조) 207
Ⅰ. 단체교섭권 보장의 의의 207
Ⅱ. 단체교섭의 당사자 209
1. 노동자 및 노동자단체 209
2. 비노조(non-unionized) 노동자 대표와의 교섭 218
3. 사용자 및 사용자단체 219
Ⅲ. 단체교섭을 담당하는 노동조합 219
1. 단체교섭을 위한 노동조합의 인정(recognition) 219
2. 교섭대표노조 결정 절차 220
3. 교섭대표노조가 되지 못한 노조의 권리 223
Ⅳ. 단체교섭의 대상사항 224
Ⅴ. 단체교섭의 원칙 226
1. 자유롭고 임의적인 단체교섭의 원칙 226
2. 조정 및 중재 230
3. 단체협약에 대한 간섭 230
Ⅵ. 단체교섭의 수준(level)을 결정할 자유 233
Ⅶ. 성실교섭의 원칙 234
Ⅷ. 단체교섭을 촉진할 의무 236
Ⅸ. 단체협약 238
Ⅹ. 자영노동자의 단체협약과 경쟁법 240
1. 아일랜드 사례 240
2. 네덜란드 사례 242
제6절 협약의 적용 범위 245
Ⅰ. 군대 및 경찰에 적용되는 범위(제5조) 245
Ⅱ. 국가 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직위(제6조) 246
1. ‘국가 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의의 246
2. 다른 협약들과의 관계 248


제5장 ILO 기준에 비추어 본 집단적 노동관계법의 쟁점
[조현주ㆍ윤애림ㆍ우지연ㆍ박주영]

제1절 단결권 관련 쟁점 251
Ⅰ. 단결권의 주체 251
1. 특수형태 노동자 251
2. 해고자, 구직자, 실업자 258
3. 공무원, 교원 261
4. 청원경찰 261
5. 이주노동자 262
Ⅱ. 노동조합 설립신고제도 266
1. 설립신고제도 266
2. 노조 아님 통보(구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269
Ⅲ.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노동조합의 임원 자격 제한 271
1. 사건의 경과 271
2. ILO 감독기구의 심의 272
3. 검토 273
Ⅳ.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간섭 274
1. 회계간섭 274
2. 규약 및 결의ㆍ처분 시정명령 278
Ⅴ. 근로시간 면제 제도 280
1. 구 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노동조합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280
2. 구 노동조합법 제24조, 제81조 제1항 제4호, 제90조 281
3. 2021. 1. 5. 개정 노동조합법 제24조, 제81조 제1항 제4호, 제90조 283
4. 검토 284
제2절 단체교섭권 관련 쟁점 285
Ⅰ. 단체교섭권의 주체 285
1. 특수형태 노동자 285
Ⅱ. 단체교섭의 상대방 290
1. 건설노조와 원청기업의 단체교섭 290
2. 원청을 상대로 한 노동3권 행사 294
Ⅲ.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303
1. 사건의 경과 303
2. ILO 감독기구의 심의 304
3. 검토 305
Ⅳ. 단체교섭의 대상 사항 307
1. 단체교섭 대상 사항에 대한 제한 307
2. 비정규직 노동자의 단체교섭 대상 사항에 대한 제한 308
3.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상 제한 313
4. 제98호 협약 비준 이후 전문가위원회의 권고 313
Ⅴ. 정부의 각종 지침을 통한 단체교섭권 침해 314
1. 사건의 경과 314
2. ILO 감독기구의 심의 315
3. 검토 317
Ⅵ. 단체협약 시정명령 318
1. 사건의 경과 318
2. ILO 감독기구의 심의 319
3. 검토 321
제3절 단체행동권 관련 쟁점 322
Ⅰ. 파업권의 주체 322
1. 특수형태 노동자 322
2. 간접고용 노동자의 원청을 상대로 한 단체행동권 327
3.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의 파업권 330
Ⅱ. 파업의 목적 331
1. 단체교섭 사항에 국한하는 판단 기준의 협소함 331
2. 입법적 요구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정책에 대한 총파업 332
3. 경영상 해고 등 구조조정에 항의하는 파업 334
4.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반대 파업 336
5. 철도 민영화 등 ‘경영사항’에 관한 파업 339
6. 제87호 협약 비준 이후 전문가위원회의 권고 342
Ⅲ. 파업권 제한의 원칙 343
1. 구 법상의 직권중재 343
2. 긴급조정 345
3. 필수유지업무 제도 348
4. 대체근로 351
5. 제87호 협약 비준 이후 전문가위원회의 권고 354
Ⅳ. 평화적인 파업에 대한 제재 356
1.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의 적용 356
2. 평화적인 파업에 대한 경찰력 투입과 강제진압 367
3. 파업권을 위축시키는 손해배상, 가압류 청구 369
제4절 공무원ㆍ교사의 노동기본권 관련 쟁점 372
Ⅰ. 한국에서 공무원ㆍ교사의 결사의 자유 보장 경과와 현황 372
1. 제1기: 공무원과 교사의 노동기본권 전면 부인 372
2. 제2기: 공무원ㆍ교원 노동조합법 제정과 그 입법과정에서 ILO의 역할 377
3. 제3기: 구 공무원ㆍ교원 노동조합법하에서 법제도적 문제 386
4. 현행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의 한계 396
Ⅱ. 결사의 자유의 전제로서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권리 400
1. 국내 법제도적 현황 400
2. ILO 감독기구의 권고 402
Ⅲ. 공무원ㆍ교사의 노동조합 운영 및 활동의 권리 407
1. 교섭위원의 자격 요건 407
2.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와 근무시간 면제제도 제한 408
Ⅳ. 공무원과 교원의 단체교섭권 409
1. 공무원의 단체교섭 대상 409
2. 공무원ㆍ교원 단체협약의 효력 제한 413
Ⅴ. 공무원과 교원의 단체행동권 415
1. 국내 법ㆍ제도적 현황 415
2. ILO 감독기구의 심의 415

ㆍ 참고문헌 / 419
ㆍ 부록: 협약 권고 선언 등 [번역 및 감수: 윤애림] /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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