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전 국세청장, 이인복 전 대법관,
오영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영표 신영증권 헤리티지솔루션본부장, 최인희 한화생명 상속연구소장 등 강력 추천!
앞서서 대비하면 돈이 나고
닥쳐서 해결하면 싸움 난다.
현명한 상속과 증여를 위한 모든 것
“두 저자의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가 빛난다.
실용성과 접근성을 모두 품은 책.”
_오영걸(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에 집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상속세가 나온다?
상속세나 증여세는 더 이상 소수의 부유층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두려워하기보다는 이 책과 함께 미리 준비하자.”
_최인희(한화생명 상속연구소장)
2024년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2023년 상속ㆍ증여세(이하 상증세)를 아예 신고하지 않거나 실제보다 적게 신고해서 부과된 가산세만 2352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65.2%나 증가했다. 또 2023년 상증세 체납액은 전년 동기 대비 55.4% 폭등한 9864억 원으로 1조 원에 육박했다.
물론 법을 교묘하게 악용해 고의적으로 탈세를 저지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잘 모르거나 잘못 알고서 법을 어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30년 가까이 상속·증여 과세표준과 세율은 제자리걸음인 채 우리나라의 소득수준과 자산규모는 계속 증가함에 따라 상증세를 내야 하는 사람들은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그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2024년 말 과세표준 구간 상향을 포함한 상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이와 같은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에 집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상속세가 나온다.”는 말이 괜한 엄살은 아닌 셈이다. 게다가 가족이라는 존재가 철천지원수가 되는 사례가 흔할 정도로, 상속/증여와 관련된 분쟁도 늘어가는 추세다.
“상속과 증여는 법의 어느 분야보다 우리 삶과 죽음에 깊숙이 얽힌 문제이지만,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어렵고 복잡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터넷에 떠도는 불확실한 정보만 믿고 임의로 증여를 하거나 상속을 준비하다가 낭패를 보고 그제야 변호사를 찾는 경우도 많죠.”
국내 최고 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화우 자산관리센터에서 각각 분쟁/소송과 조세 전문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고 있으면서『한 권으로 끝내는 상속과 증여』를 집필한 양소라ㆍ허시원 변호사는 이 책의 집필 의도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이 책은 현란하고 교묘한 절세의 비기를 알려주는 ‘비서(祕書)’는 아니다. “집집마다 한 권씩 갖춰야 할 경제 필독서”라는 추천평처럼 어느 가정에서나 참고할 만한 슬기로운 상속과 증여의 지식과 노하우를 알려주는 친절한 안내서다.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준비하고, 부와 가치를 후대에 이전하는 중대한 문제를 인터넷에 넘쳐나는 조각 글과 영상에 의존하여 헤매기보다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차근차근 짚어 주는 이 책을 통해 기초 지식을 쌓고 자신이 원하는 상황에 대입하는 능력을 길러보면 어떨까?
상속ㆍ증여 분야 국내 최고 로펌의 두 파트너 변호사가 뭉쳐
소송과 세금 둘 다 잡았다!
절세에만 초점을 맞춘 책이나 사례 모음집 같은 기존의 상속ㆍ증여 관련 책에서 아쉬움을 느꼈던 독자들이라면,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자산분쟁과 조세자문 전문 변호사의 노하우를 한 권에 집약한 이 책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부에서는 화우에서 자산관리센터 자산분쟁팀장 및 기업송무그룹 자산관리팀장으로 일하며 상속, 신탁, 후견, 유언집행, 이혼 등 수많은 가사 사건과 경영권 분쟁 사건을 맡아온 양소라 변호사가 실제 분쟁 및 조정 사례와 함께 가족 간에 불필요한 갈등은 피하고 목적에 맞는 방식으로 현명하게 자산을 상속하는 법을 알려준다. 2부에서는 공인회계사이자 화우 자산관리센터 조세자문팀장인 허시원 변호사가 상속세와 증여세를 계산하는 법부터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준다.
상속과 상속인의 개념부터 설명한다
그 어떤 책보다 쉽게 풀어 쓴 우리 집 ‘경제 필독서’!
이 책은 상속ㆍ증여에 대해 사전 지식이 없는 사람도 차근차근 따라갈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를테면 이 책의 첫 문단은 이렇게 시작한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그리고 죽는 순간 고인은 피상속인이 된다. 재산이 얼마나 있든, 심지어 빚만 있더라도 마찬가지다.” 흔히 상속이란 상속할 재산이 있는 경우에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 이 책에서는 상속인의 순위와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법, 분쟁 상황에 대처하는 법, 상속세와 증여세를 계산하는 법뿐만 아니라 유언장을 법률에 맞게 작성하는 법, 가족이 사망했을 때 순서대로 해야 할 일까지 누구나 살면서 한 번은 맞닥뜨릴 크고 작은 관련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다.
‘구하라법’부터 효도계약서와 유언대용신탁까지
상속ㆍ증여 분야의 최신 흐름과 이슈를 모두 담은 책
연예인 구하라 씨가 2019년 갑작스럽게 사망한 뒤, 구하라 씨가 아홉 살 때 집을 나가 연락조차 없던 친모가 나타나 딸의 상속재산을 나눠달라고 요구해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상속재산을 받는 것이 정당한가?’ 하는 논의가 재점화됐다. 이에 2024년 9월 20일 민법 제1004조의2가 신설되어 상속권 상실선고가 가능해지면서,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지 않거나 학대한 부모의 상속을 막을 길이 열렸다. 이 책에는 일명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신설된 상속권 상실제도부터 미디어를 통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효도계약서’의 개념과 법적 효력을 갖는 실제 작성 예시, 그리고 새로운 절세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유언대용신탁의 개념과 이용 노하우, 2024년부터 시행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까지 상속ㆍ증여 분야의 최신 경향과 이슈를 모두 담았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상속과 증여에 관해 반드시 알아야 할 최신 지식과 정보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