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같은 곳이 아프다!
그렇다면 당신은 왜 아픈가?
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몸을 쓰게 된다.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업무, 진동 작업 등 여러 모습으로 신체를 사용하는 노동자들이 많다. 사무직이라고 해서 다를까? 장시간 의자에 앉아 있고, 하루 중 대부분 시간에 컴퓨터를 보고, 경직된 자세로 오래 움직이지 못하는 환경은 모두에게 위협적이다.
일하면서 다치고 병들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같은 통증을 호소한다면 그것은 산업재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산업재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현장의 분위기와 인식에 따라 그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과학이 발전하기 전 사람들은 삶의 경로와 결과가 신의 뜻에 의해 이미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서, 몸이 아픈 것도 타고난 팔자이고 운명이라고 여겼다. 그 신념이 지금까지도 이어진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일하다가 아프면 산재를 말해야 한다.
‘산재를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꼭 필요한 보상
애초의 목적과 달리 산재를 실제로 신청하고 그로 인한 보상을 받은 사례를 주변에서 찾기는 쉽지 않다. 산재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산재가 무엇인지부터 명확히 알아야 한다.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원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다. 업무를 수행하다가 고통이 발생했을 수도 있고, 업무를 하는 과정과 고통이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고통은 사고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질병의 형태로 오기도 한다.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고통이 아니라고 해서 산재에서 배제될 수 없다는 뜻이다.
한편,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알면서도 산재를 요구하지 못하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아 온 탓에 평범한 노동자들이 쉽게 가지는 오해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산재보험의 가입자는 노동주다. 따로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사회보험으로서 당연가입 된다. 보험료 부담이 크지 않고, 사업주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보상이 거부되지 않는다. 물론 이 보장은 사업주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심하게 다치지 않고, 출퇴근길에 다치더라도 보장이 가능하며, 이미 공상 처리를 했더라도 산재를 신청할 수 있다. 사업부나 노동자의 과실을 따지지도, 노동부 감독이 심해지지도 않고, 무조건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부위별 질환과 그 세세한 고통에 대하여
일상 속 근골격계질환에 대처하는 방법
산재에 대해 알고 있으면 불시에 다치거나 아프게 되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이 책에서는 특히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많이 겪을 수 있는 근골격계질환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목, 팔, 팔꿈치, 손목, 허리, 고관절, 무릎. 발목 등 부위별 통증과 질병코드가 상세히 나뉘어 있고,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부위별 스트레칭까지 수록했다.
보통의 직장인들은 일상 속의 통증에 이미 익숙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고통을 느끼고 있는지 알아차리기도 쉽지 않다. 이 책에서는 어떤 통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에서 확인하도록 했다. 또, 움직일 때 정확한 통증 부위를 찾을 수 있도록 인체 그림에 부위별로 표시하고 몸의 증상을 기록할 수 있도록 했다.
Practice에서 부위별 스트레칭을 제공한 저자는 오랜 경력의 물리치료사이다. 통증을 느끼는 당사자가 가장 쉽고 빠르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운동의 목적과 방법, 주의사항을 상세히 기록했다. 더불어 동작을 따라 할 수 있도록 일러스트와 해부학 그림도 들어가 있어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책의 전반에 있는 노동법과 산재에 대한 지식은 노무사의 전문 지식을 담은 것이다. 두 저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꼼꼼히 기획하여 만들어진 이 책이 독자들의 직장생활을 더욱 활기 있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