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판(제13판) 머리말
「회계사 기업법 Ⅰ[상법총칙・상행위・회사]」 제13판(2026년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이전 판들을 작업할 때처럼 역시 수험생들의 합격에 도움이 되는 교재를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개정 작업에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개정판(제13판)은 개정상법[법률 제20436호, 2024.9.20., 일부개정, 2025.1.31. 시행]의 내용을 반영하고, 최근 회계사시험 등에 출제된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2026년판(제13판) 객관식 상법』을 작업하면서 중점을 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개정 상법 반영
상법이 법률 제20436호, 2024. 9. 20., 일부개정되어 2025. 1. 31.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상법 개정 내용은 현재는 회사의 본점 등기부와 별도로 지점 등기부를 두고 있어 신청인이 지점의 소재지에서 추가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고 각 등기부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회사의 지점 등기부를 폐지하고 회사의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의 불일치를 방지하고 등기신청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회사가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고,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절차를 간소화하며,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등기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전문용어나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률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판은 상법 개정을 반영하여 본문과 기출문제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기출문제가 복수정답으로 변경되는 부분이 발생하였습니다.
2.최근 기출문제 판례 반영
최근의 회계사시험 및 변호사시험, 법무사시험, 법원직 시험 등에 출제된 판례를 아래와 같이 반영하였습니다.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79838 판결), 영업양도(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5217 판결,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다225138 판결), 위탁매매업(대법원 1997. 2. 14. 선고 95다19140 판결), 익명조합(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5014 판결), 리스계약(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10511 판결), 1인 회사(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
법인격 남용(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265700 판결), 청산인(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0578 판결,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22131 판결,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2167 판결), 주주평등의 원칙(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24986 판결,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93213 판결), 주주명부와 명의개서(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221501 판결,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99942 판결),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하자(대법원 1979. 3. 27. 선고 79다19 판결), 이사의 보수(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23273 판결), 주식회사에서 이사의 책임(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75888 판결), 자본금 감소(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83315 판결).
이 책의 출간을 위하여 고생하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께 감사드리며, 이 책이 수험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5년 1월 13일
편저자 문승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