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당한 범위에 걸쳐 신설·수정·보완된 제3판을 출간한다.
□ 2023년 6월에 신설된 행정기본법 제7조의2에 관한 해설과 2024년 1월에 신설된 행정기법 제33조 제3항에 관한 해설을 신설하였다.
□ 행정기본법 명칭 논쟁, 법률보충규칙으로서 행정규칙(제2조), 제재처분(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제6조), 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제7조), 법률유보의 원칙(제8조), 평등의 원칙(제9조), 비례의 원칙(제10조), 신뢰보호의 원칙(제12조), 법 적용의 기준(제14조), 처분의 무효(제15조), 결격사유(제16조), 부관(제17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제18조), 적법한 처분의 철회(제19조), 자동적 처분(제20조), 재량행사의 기준(제21조), 제재처분의 기준(제22조),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제23조), 인허가의제의 기준(제24조), 인허가의제의 효과(제25조), 공법상 계약(제27조), 과징금의 기준(제28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제29조), 이행강제금의 부과(제31조), 즉시강제(제33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제36조), 처분의 재심사(제37조) 등의 부분에서 보완하였다.
□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많은 판례를 반영하였다. 그리고 본문에서 인용된 각종 법령은 2025. 1. 1.을 기준으로 하였다.
□ 끝으로, 교정본을 검토해준 최윤영 박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이 책을 출간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 편집 등을 맡아준 김선민 이사님께도 감사를 표한다. 독자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
2025년 1월 1일
우거에서
洪 井 善 씀
[행정기본법 제정]
평등원칙ㆍ비례원칙 등 법치행정에 필수적인 사항들을 규정하는 행정기본법이 2021. 3. 23. 제정ㆍ시행에 들어갔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행정기관과 공무원은 행정기본법을 따라야 한다. 행정법령의 주춧돌인 행정기본법의 제정ㆍ시행으로 우리의 법치행정은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행정기본법은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법률이다. 행정기본법과 유사한 법률을 가진 나라는 서구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행정기본법의 제정ㆍ시행은 한국 행정법의 역사, 행정법학의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사건이다.
[출간의 배경]
행정기본법이 제대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모든 공무원이 행정기본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국민들도 행정기본법을 알아야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행정기본법(안) 마련에 중심적 역할을 하였던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에 관여하였던 저자로서는 행정기본법에 관심이 있는 이들의 길라잡이로 「행정기본법 해설」을 출간한다.
[이 책의 성격]
이 책은 공무원, 대학(원)생과 일반 독자를 위한 해설서이다. 해설은 조문 중심, 조항 별로 하였다. 해설서의 성격에 맞추어 각주에서 학술적인 전거 등을 밝히는 것은 억제하고, 다만 행정기본법상 상호 관련 있는 조문 등을 각주로 기재하여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한편, 이 책의 집필을 구상하던 단계에서는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가 행정기본법 조문 하나하나 만들어갈 때 참고하였던 우리나라 입법례와 외국 입법례」를 참고자료로 붙일까도 생각하였으나, 이 책이 해설서임을 고려하여 붙이지 않기로 하였다. 그러나 독자들의 이해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우리나라 입법례는 본문에 옮겼다.
[활용 문헌ㆍ자료]
이 책의 내용은 졸저 「행정법원론(상)(하)」 등을 기본적인 자료로 하면서, 법제처에서 작성하였던 「행정기본법제 주제별 기초자료」와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회의자료」 등을 활용하여 작성하였다.
[감사의 말씀]
이 책을 펴내는데 여러 분의 도움이 있었기에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 원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도움을 준 방동희 교수, 김정환 박사(변호사), 홍승재 변호사에게 감사를 표한다.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편집과 교정을 맡아준 김선민 이사님, 서무를 처리해준 조성호 이사님에게도 감사를 표한다.
2021년 5월 어느 날
우거에서
洪 井 善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