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이론·학설의 중요성에 대하여…
1. 판례 일변도의 출제에 대한 비판의 증대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국가시험에서의 형법 문제는 대부분이 “판례문제”였다. 그런데 거의 모든 판례문제는 그 판례에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이론적 쟁점을 무시하고 오로지 판결요지만 기계적으로 암기하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다. 이러한 경향에 대해서는 주로 형법학계로부터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형법이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판결요지만 암기한 지식은 실무에 나가서 다양한 사건에 대해서 형법적으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었다.
2. 최근 이론학설문제의 비중 증가
최근 몇 년간의 국가시험 형법문제에서는 “이론학설문제”의 비중이 증가하는 큰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국가시험에 “대학교수”들이 출제위원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교수들은 대개 종래의 판례 위주의 출제에 대해서 강한 비판적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형법총론문제의 거의 절반 정도는 이론학설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이론·학설문제”를 경시하고서는 형법에서의 고득점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이론·학설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형법요론”을 이용하면 매우 효과가 클 것이다.
3. 최근 10년간 중요 이론학설문제 총정리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의 모든 국가시험 형법 기출문제 중에서 판례문제를 제외하고 “이론·학설문제”만을 별도로 정리한 “이론학설문제집”의 출간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시험에서든지 매년 꼭 몇 문제씩 출제되는 중요 논점이 있는데, 1. 구성요건적 착오, 2.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여한 경우, 3. 책임의 근거와 본질, 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5.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6. 실행의 착수시기, 7. 죄수결정의 기준 등이 그것이다. 개념과 학설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기본으로 해서 잘 정리하면 형법에서의 고득점이 합격의 강력한 견인차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024. 11. 16.
법학박사 신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