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짜 법치주의’의 조건은 국민의 관심 =
해가 바뀌면 언론은 앞다퉈 ‘새해부터 달라지는 법규’를 소개한다. 대중은 열심히 읽고, 숙지한다. 경험으로 알기 때문이다. 법은 힘없는 대중에게 자비가 없다는 것을. 법은 돈보다 멀고, 권력보다 멀다는 것을. 엄연한 법치주의 사회임에도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더해 이제는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법비(法匪)’와 ‘법 기술자’에 대한 질타와 조롱이 난무한다. 정치를 정치 영역에서 풀지 않고 사법 영역으로 끌고 가는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우려도 크지만, 선출되지 않은 권력(사법부)이 정치색 짙은 판결로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사법의 정치화’도 문제다. 법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국민은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법이 제대로 기능하기를, 법의 잣대가 공정하고 공평해지기를 열망한다.
민주주의가 숱하게 위기에 처하듯이 법치주의도 늘 시련의 연속이다. 하지만 법치가 아무리 배신감을 안겨준다 해도 법치를 포기하고 인치(人治)를 택할 수는 없다. ‘진짜 법치주의’가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도 국민이 법의 제정과 집행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검경 수사권 조정, 개헌 등 현재 우리 사회의 첨예한 이슈들이 전부 법과 관련되어 있다. 국민이 법과 정치에 무관심하면 법을 악용하는 못된 권력, 비뚤어진 권력이 출현하게 된다. ‘법의 주인’인 독자들에게 ‘법에 숨겨진 이야기’를 어서 들려주어야 하는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