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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법 (제9판)

채무자 회생법 (제9판)

  • 전대규
  • |
  • 법문사
  • |
  • 2025-01-10 출간
  • |
  • 2468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8891891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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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

 

이 책은 채무자회생법의 이론과 실무에 관한 아카이브(Archive)다. 현미경적 구체성과 망원경적 총체성으로 채무자회생법을 분석하고 있다. 세세하면서도 전체적인 것을 통해서만 본질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부적인 부분을 다듬고 표현의 정확성을 기하였으며, 판례에 대한 비판적 분석도 더하였다. 도산절차에서 등기(등록)와 관련된 이해를 돕기 위해 제6편 제4장으로 「도산과 등기(등록)」를 추가하였다. 그 밖에 제9판에 추가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산일반

∘새로 제정된 제7차 「기업구조조정 촉진법」내용 반영

∘상법, 각종 세법 등 관련 법률 개정 내용 반영(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등록면허세 비과세 등)

∘분식회계를 한 채무자가 도산절차개시 후 경정청구 등을 통하여 조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임금채권이 각 도산절차에서 어떻게 취급되고 있는지 세밀하게 분석

∘도산절차 이해를 돕기 위한 다수의 사례 추가

∘도산절차에서 집행과 관련된 각종 재판이 민사집행법상 집행장애사유인지 집행정지사유인지

∘도산절차개시가 다양한 계약관계에 미치는 영향 추가 내지 보완

∘재판의 고지방법으로서의 통지

∘채무자회생법상의 소멸시효 중단, 정지 및 완성유예

∘개인채무자보호법에 의한 채무조정

∘제124조 제1항, 제340조 제1항, 민법 제637조 등 입법론적 문제가 있는 조항들에 대한 검토

∘포인트(마일리지)에 대한 도산절차에서의 취급

∘도산절차에서 통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채무자’라는 용어의 적절성(회생절차에서 회생채무자, 파산절차에서 파산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지)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를 통해 본 채권자 권리행사 제한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

∘미국 연방도산법 내용을 추가하거나 보충

∘도산절차와 계약해제권의 관계

 

□ 회생절차

∘상장법인에 대한 회생절차에 관한 내용 보완

∘담보부사채신탁에서 회생담보권자가 누구인지

∘권리보호조항을 정한 인가(강제인가)가 준용되는 경우

∘부인권의 행사 효력 보완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제119조)에 있어 관리인의 해제권 제한 법리

∘변론종결 뒤 전득자에게 기판력이 미치고 집행력이 확장되는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대한 항고심 심리결과 회생계획 불인가사유가 발견된 경우, 항고심은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환송하여 회생계획안을 수정하게 할 수 있는지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에서 채권조사상 이의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근질권이 확정되는지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포기(환경오염과 관련한 쟁점을 포함하여)

∘부인권이나 법인의 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행사를 위한 회생절차개시 신청시부터 개시결정시까지 사이에 제3자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파산절차 포함)

∘내부채권의 열후화와 그 한계(평등원칙, 청산가치보장원칙과의 관계)

∘회생절차개시결정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청구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관리인이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2024년 6월 개정된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반영

∘포괄적 금지명령의 제3자에 대한 확장 여부(입법론)-미국 연방도산법상의 재량적 중지(Discretionary Stay)

∘사해행위취소권 및 부인권에 있어 일탈재산에 대한 원상회복의 구성

∘신고하지 아니한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이 실권되지 아니하는 경우

∘주채무가 출자전환된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재진행 시점과 소멸시효기간 연장 여부

 

□ 파산절차

∘평상 시와 파산 시 경매절차에서 배당금 수령권자

∘파산절차에서 자유재산 확장론

∘파산절차종료 전 면책결정의 가능 여부 및 실무 변화

∘파산선고 후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부인권의 행사 효력 보완

∘파산선고가 된 경우 청산인이 필요 없는지

∘파산관재인의 채무승인과 시효중단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변제를 수령한 채권회사의 경영자에 대하여 해당 수령행위를 이유로 상법 제401조 제1항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일본 하급심 재판례의 비판적 소개

∘상고심 계속 중에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소(청구)의 변경이 가능한지

∘별제권(담보권)부 부동산을 임의매각한 경우 부족액책임주의 적용 여부

∘면책채무에 기한 경개계약, 준소비대차계약이 가능한지, 면책채무는 상속이 되는지, 면책채권은 양도가 가능한지

∘면책채권에도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면책취소가 재심사유가 되는 것인지

∘파산선고로 근질권이 확정되는지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에 대하여 비면책채권인 조세, 벌금 등의 체납을 이유로 출국금지(연장)를 하는 것이 적법한지

∘면책불허가사유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려는 최근 대법원 판례의 경향 소개

∘파산관재인에게 공익적인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오염된 토양 등을 파산재단으로부터의 포기가 허용되는지)

∘미국, 독일, 프랑스의 개인도산절차에 관한 개략적인 내용

∘미국 연방도산법상의 변호사에 대한 규제 및 제재(파산절차남용 관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반환금채권의 성격(재단채권) 및 파산관재인의 중요재산 처분 승인에 대한 거부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상계의 소급효 제한 합의의 도산절차에서의 효력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법적 성질에 관한 대법원 최초 판결

 

□ 개인회생절차

∘변제계획인가결정에 대한 항고심에서 변제계획불인가사유가 인정된 경우, 환송 후 원심에서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별제권부 채권의 담보권 범위 내 채권액이 개인회생채권에 해당되는지, 별제권부 채권에 대한 임의변제가 가능한지, 면책결정이 별제권자의 개인회생채권에 미치는 범위

∘우선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제625조 제3항이 적용되는지

∘면책취소가 재심사유가 되는 것인지

∘변제계획이나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강제집행 등의 효력 상실시기를 달리 정한 경우의 사례와 그 효력

∘개인회생재단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한 경우의 효과

 

□ 2025년 이전 출간된 국내외 실무서 등의 내용, 2024. 10. 31.까지의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 반영

 

세상의 모든 일은 크든 작든 다 주변의 도움으로 이루어진다. 늘 관심을 갖고 의견과 질문을 던져주신 법원공무원교육원 조현진 교수(서기관)님, 광주지방법원 하순원 수석사법보좌관님을 비롯하여 비판적 애정을 가지신 많은 독자분들에 대한 고마움은 빼놓을 수 없다. 이정우 재판연구관(대법원), 이석준 재판연구관(대법원), 주재오 판사(부산회생법원)는 자료와 판례 수집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늘 응원과 지지를 해주신 ㈜투데이아트 박장선 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목차

서 편  [채무자회생법]을 처음 공부하는 분들을 위하여

제 1 편  도산제도 개관
제1장 도산제도에 대한 탐색
제2장 법적 도산제도의 필요성과 구조
제3장 채무자회생법상의 도산절차
제4장 채무자회생법의 제정 및 개정

제 2 편  회생절차
제1장 회생절차개관
제2장 총 칙
제3장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제4장 회생절차개시 전 채무자 재산의 보전
제5장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재판
제6장 회생절차의 기관
제7장 채무자 재산의 구성 및 확정
제8장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주 ㆍ 지분권, 공익채권, 공익담보권, 개시후기타채권
제9장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제출과 회생채권 등의 신고
제10장 회생채권 ㆍ 회생담보권의 조사 및 확정
제11장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
제12장 회생계획안
제13장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제14장 회생계획의 인가
제15장 회생계획인가 후의 절차
제16장 회생절차의 종료
제17장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제18장 회생절차에서의 벌칙
제19장 회생절차가 소송절차와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제 3 편  파산절차
제1장 파산절차 개관
제2장 파산절차의 개시 등
제3장 파산선고와 그 효과
제4장 파산절차의 기관
제5장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
제6장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제7장 파산채권의 신고 및 조사 ㆍ 확정
제8장 제1회 채권자집회
제9장 파산재단의 관리 ㆍ 환가 및 배당
제10장 파산절차의 종료
제11장 면책 및 복권
제12장 상속재산파산
제13장 유한책임신탁재산 등의 파산
제14장 파산절차에서의 벌칙
제15장 파산절차가 소송절차와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제 4 편  개인회생절차
제1장 개인회생절차 개관
제2장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제3장 개인회생절차개시 전 채무자 재산의 보전
제4장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재판
제5장 개인회생재단의 구성 및 확정
제6장 개인회생채권과 개인회생재단채권
제7장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제8장 변제계획안의 작성과 그 인부결정
제9장 변제계획의 수행과 변경
제10장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및 면책
제11장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벌칙
제12장 개인회생절차가 소송절차와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제 5 편  국제도산
제1장 국제도산의 개요
제2장 외국인 등의 도산절차상의 지위와 국제도산관할 ㆍ 준거법
제3장 국내도산절차의 국외적 효력
제4장 외국도산절차의 국내적 효력-외국도산절차의 승인과 지원
제5장 병행도산절차 상호간의 조정
제6장 외국법원 및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와의 공조

제 6 편  종 합 편
제1장 도산절차 상호간의 관계
제2장 도산절차가 비송사건절차에 미치는 영향
제3장 도산과 조세
제4장 도산과 등기(등록)
제5장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의 공동관리절차

부 록
회생절차에서의 시부인표 기재례
등기(등록)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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