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IP)은 인간의 과학기술활동 및 문화적 창조활동으로 발생하는 지적 창작물 및 이에 관련된 법적 권리를 말한다. 지적재산권법은 지적 창작물을 창작한 창작자에게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는데, 지적 창작물의 범주에는 발명/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예술, 문학, 신품종, 영업비밀,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 등 다양한 창작물 및 혁신이 포함된다.
이런 지적재산권은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보호권, 상표권 등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지적재산권이 포함된다. 저작권은 문화예술과 관련된 인간의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신지식재산권은 기존의 전통적인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은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같이 기존의 법률로는 보호하기 곤란한 첨단기술에 관하여 별도의 법률로 지정하여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지적재산권은 창작자에게 독점권을 부여하여 창작을 유도하여 인류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되, 독점에 대한 존속 기간을 둠으로써 일정 기간은 창작자에게 독점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고, 그 후에는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창작자와 일반 공중을 동시에 보호하는 기조를 유지한다. 이것이 지적재산권 관련 법이 탄생한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