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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산법

미국 재산법

  • 조국현
  • |
  • 진원북스
  • |
  • 2024-10-21 출간
  • |
  • 602페이지
  • |
  • 175 X 248mm
  • |
  • ISBN 979119398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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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미국재산법」에 대한 [제1판]이 나온 이래로 이제 [제2판]의 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재산법」을 쓰기로 마음먹은 동기 중의 하나는 연구자, 학생법조인, 미국변호사 자격 취득을 준비하는 분 등 미국법에 관심이 있는 독자를 위해 관련 법령을 이해하고 실제 자격취득을 위한 준비나 실무에 도움이 되는 교재를 한번 마련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미국재산법』 교재는 다른 유사한 교재가 있거나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호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때때로 강의를 나가보거나 이메일을 통한 질문을 받아보면 적지 않은 분들이 제가 쓴 다른 교재들도 참고로 하시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미국계약법」, 「미국증거법」, 「미국불법행위법」 등 미국법 분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의 이민변호사 경험을 살린 「이민법제론」,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등 우리나라 이민행정 관련 교재들도 실제 연구나 실무를 위한 참고도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럴듯해 보이는 단순한 법령의 나열 등과 같은 형식적 논리를 넘어 실제 독자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서술하도록 노력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또한 최신 연구논문이나 빠뜨린 논문 등을 [제2판]에 반영하기 위해 이런 저런 사이트를 방문하여 미국 재산법과 관련된 내용을 검색하여 읽어보니 의외로 많은 논문이 저의 책(미국재산법)을 인용하고 있었습니다. 미지의 분야라고 할 수 있고 기존의 연구논문도 많지 않았기에 처음 제가 미국재산법을 출간 시 주저함도 많았습니다만 나름 보람이 있음을 느끼면서 더욱 더 정성을 다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2판]에서는 [제1판]에서의 부족하고 미흡한 내용에 대한 보완을 통해 보다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독자 분들의 시간적,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틀과 기존의 내용을 가능하면 유지하도록 하되, 미국재산법과 관련된 주요 논문 내용을 보완하는 등 질적인 향상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일부 내용들 즉, 위반 시의 임차인이 갖게 되는 구제수단(entitlements), 적극적 지역권(affirmative easement),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adversary possession), 묵시적인 형평법상의 역권”(implied equitable servitude) - 지역개발 ‘종합계획’(common plan doctrine), 거주성(居住性)에 대한 묵시적인 보증책임(implied warranties of habitability) 등에 대한 내용들은 수정 또는 보완하였습니다.

목차

제1장 총 론 3
Ⅰ. 총 설 3
1. 본 교재서술의 기본방향 3
1.1. 개 설 3
2. 본 교재의 학습방법과 서술 내용 5
Ⅱ. 미국 재산법의 법원(法源, Main Authorities Governing Contracts) 8
1. 1차적 법원(primary authorities)과 2차적 법원(secondary authorities) 8
2. 보통법상 주(州)법으로서의 재산법 10
3. 본 교재에서 주로 사용된 주요 참고자료 및 인용 방식 10
3.1. 본 교재에서 사용되는 주요 법원 및 참고자료 10
3.2. 인용 방식 12
Ⅲ. 미국 재산법의 의의 및 특징 13
1. 재산, 재산권, 재산법 15
2. 계약자유의 원칙과 그 제한 15
3. 민사법으로서의 재산법: 형사법과의 구별 17
3.1. 관심영역(area of concern) 18
3.2. 당사자 18
3.3. 대심구조 18
3.4. 예상되는 결과 18
3.5. 입증기준 19
3.6. 위법행위 19
4. 재산법과 계약법 그리고 불법행위법 19
Ⅳ. 미국 재산법의 개관(a big picture)과 주요 쟁점 20
1. 재산권으로서의 동산(Personal Property) 21
2. 점유적 재산권으로서의 부동산(Real Property):현재 재산권과 미래 재산권(Estate in Land) 21
3. 공동 부동산권(Concurrent Estates) 22
4. 부동산 임대차(Leasehold Estates) 23
5. 부동산에 대한 비점유적 권리(Non-Possessory Property Interests)로서지역권(Easement) 24
6. 부동산과 함께 이전하는 특약(물적약관, Real Covenant)과 형평법상의역권(Equitable Servitudes) 25
7. 점유로 인한 부동산 취득시효(Adverse Possession) 25
8. 부동산권의 이전(the Sale of Land) 26
9.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의 보증책임(Warranties) 27
10. 부동산 금융(Real Estate Finance)과 부동산 담보권(Security Interest) 27
11. 부동산 상린관계(the Neighbor Law)의 규율 28
12. 토지사용에 대한 정부의 공적인 제한 29
제2장 주요 법률용어 및 기초 개념 32
제3장 재산권으로서의 동산 84
Ⅰ. 개 설 85
Ⅱ. 의 의 85
Ⅲ. 동산권리의 취득 86
1. 동산 권리 취득의 원인 86
1.1. 발 견 86
1.2. 선점, 첨부 그리고 혼합 90
1.3. 증 여 91
1.4. 점유로 인한 동산의 취득시효(adverse possession) 93
1.5. 불법적인 재산의 전환 94
Ⅳ. 동산 권리의 위탁(Bailment) 95
1. 의 의 95
2. 성 립 96
3. 동산 위탁의 법률관계 96
3.1. 위탁자의 권리와 의무 96
3.2. 수탁자의 권리와 의무 97
3.3. 위탁관계 책임의 제한 98
제4장 점유적 재산권으로서의 부동산: 현재 재산권과 미래 재산권 108
Ⅰ. 우리 민법(물권법)과 미국 재산법(부동산법) 108
1. 우리 민법 108
2. 미국 부동산법 109
3. 부동산 재산권(estates)의 의의 및 유형 109
4. 재산권의 개념과 특성(distinguished characteristics) 111
Ⅱ. 현재 점유할 수 있는 재산권(Present Possessory Estates) 112
1. 서 설 112
2. 유 형 113
3. 절대적 단순부동산권(Fee Simple Absolute) 115
3.1. 의 의 115
3.2. 특징(distinguished characteristics) 116
4. 한사(限嗣)부동산권(The Fee Tail) 117
4.1. 의 의 117
4.2. 특징(distinguished characteristics) 117
5. 소멸 가능한 단순부동산권(Defeasible Fees Simple Estates) 118
5.1. 의 의 118
5.2. 종 류 118
5.3. 판단 기준 118
5.4. 자동복귀형 해제조건부 단순부동산권(Fee Simple Determinable) 119
(1) 의 의 119
(2) 특징(distinguished characteristics) 120
(3) 제한적 부동산 특약(Restrictive Covenant)과의 구별 120
5.5. 권리행사형 해제조건부 단순부동산권(Fee Simple Subject toa Condition Subsequent, “FSSCS”) 121
(1) 의 의 121
(2) 특징(distinguished characteristics) 122
(3) ‘권리행사형 해제조건부 단순부동산권’과 ‘자동복귀형 해제조건부단순부동산권’ 그리고 ‘부동산 특약’(a covenant) 122
5.6. 미발생 장래권부 제3자를 위한 단순부동산권(Fee Simple Subject toExecutory Limitation/Interest) 124
(1) 의 의 124
(2) 특징(distinguished characteristics) 125
6. 생애부동산권(The Life Estate) 126
6.1. 의 의 126
6.2. 특징(distinguished characteristics) 126
6.3. 생애부동산권자(Life Tenant)의 권리와 의무 128
(1) 훼손의 법리(Doctrine of Waste) 128
Ⅲ. 미래 부동산권(Future Estates) 132
1. 서 설 132
2. 유 형 133
3. 미래부동산권이 양도인(grantor)을 위하여 발생하는 경우 134
3.1. 복귀권(Reversion) 134
(1) 의 의 134
(2) 특 징 135
3.2. 복귀가능권(Possibility of Reverter) 135
(1) 의 의 135
(2) 특 징 136
3.3. 환수권(Right of Entry) 136
(1) 의 의 136
(2) 특 징 137
4. 미래부동산권이 양수인측(transferees)을 위하여 발생하는 경우 137
4.1. 잔여권(Remainders) 138
(1) 의 의 138
(2) 종 류 139
(3) 확정적 잔여권(Vested Remainders) 139
(4) 미확정 잔여권(Contingent Remainder) 142
4.2. 미발생 장래권(Executory Interests) 143
(1) 의의 및 종류 143
(2) 잔여권과의 구별 143
(3) 이전적(移轉的) 미발생 장래권(shifting executory interests) 144
(4) 발생적(發生的) 미발생 장래권(Springing Executory Interests) 145
5. 해석과 관련한 특별한 법리(Special Rules of Construction- Technical rules ofthe Common Law) 150
5.1. 미확정 잔여권에 대한 소멸가능성의 법리(the Rule of Destructibility ofContingent Remainders) 150
5.2. 복귀권(reversion) 우선의 법리(the doctrine of worthier title, DOWT) 151
5.3. 셀리사건의 법리(the rule in Shelley’s Case-Rule against remaindersin Grantee’ heirs) 153
6. 단체 증여(Class gifts) 154
6.1. 의 의 154
6.2. 집단이 폐쇄되는 시점 155
6.3. 단체구성원의 생존여부(Survival) 156
7. 장기미확정 금지와 양도제한의 법리 157
7.1 장기미확정 금지의 원칙(Rule Against Perpetuities, “RAP”) 157
(1) 의 의 158
(2) 적용범위 159
(3) 적용여부의 접근방법 160
(4) 우선 매수 선택권(Options and Rights of the First Refusal) 163
7.2. 양도제한의 법리(Rule Against Restraints on Alienation) 166
(1) 의 의 166
제5장 공동 부동산권 172
Ⅰ. 개 설 173
1. 의 의 173
2. 용어의 사용 174
3. 유 형 174
Ⅱ. 합유 부동산권(Joint Tenancy, JT) 175
1. 의의 및 특징(distinguishing characteristics) 175
2. 성 립 176
3. 종 료 177
3.1. 매매와 분할(Sale And Partition, SAP) 178
3.2. 분할(Partition) 179
3.3. 임대(Lease) 179
3.4. 판결 리엔(Judgment Lien)과 저당권의 설정(Mortgage) 180
(1) 일반적인 경우 180
(2) 담보권 실행 이전에 합유 부동산권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의 효력 180
(3) 합유 부동산권의 분리에 관한 입법주의 181
3.5. 동시사망의 경우 181
Ⅲ. 부부 공동소유 부동산권(Tenancy by the Entirety, TBE) 182
1. 의의 및 특징 182
2. 성 립 182
3. 종 료 183
Ⅳ. 공유 부동산권(Tenancy in Common, TIC) 184
1. 의의 및 특징 184
2. 성 립 184
3. 종 료 185
Ⅴ. 공동 부동산권자의 권리와 의무 185
1. 공동 부동산권자의 권리 185
1.1. 점유・사용권 185
1.2. 이익 분배권 186
1.3. 분할(partition) 청구권 186
2. 공동 부동산권자의 의무 187
2.1. 필요비 분담의무 187
2.2. 보존・관리 의무 188
Ⅵ. 공유 및 합유 부동산권자의 지분권의 양도 188
Ⅶ. 공동 부동산권자 1인의 선의취득(adverse possession) 189
제6장 부동산 임대차 200
Ⅰ. 개 설 202
1. 의 의 203
2. 부동산 임차권의 유형 - Four Leasehold Estates 203
2.1. 확정형 부동산 임차권(Tenancy for Years) 203
(1) 의 의 203
(2) 특 징 204
2.2. 자동 연장형 정기 부동산 임차권(The Periodic Tenancy) 204
(1) 의의 및 성립 204
(2) 유 형 205
(3) 종료 및 기간의 계산 205
2.3. 임의형 부동산 임차권(Tenancy at Will) 207
(1) 의의 및 특징 207
(2) 성 립 208
(3) 종 료 208
2.4. 묵인형 부동산 임차권(Tenancy at Sufferance) 209
(1) 의의 및 특징 209
(2) 임대인이 갖는 수단 209
(3) 임대차 시작일에 제3자의 점유로 인해 임차인이 입주하지 못하게 된 경우 210
3. 우리 민법상의 임대차 211
Ⅱ. 부동산 임대차권의 성립 212
1. 일반 요건 212
1.1. 당사자간의 합의 212
1.2. 목적물의 명칭과 임대차 기간 그리고 임대료 212
1.3. 서면성(書面性, Statute of Frauds)의 요구 212
Ⅲ.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213
1.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213
1.1. 임대인의 권리 213
(1) 부동산 점유회복(ejectment) 213
(2) 자력구제(self-help) 213
1.2. 임대인의 의무 215
(1) 점유의 이전의무 215
(2) 목적물에 대한 평온한 권리행사의 약속 215
(3) 거주 적합성에 대한 묵시적 담보책임(Implied Warranty of Habitability) 216
(4)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대한 보복적 퇴거조치의 금지 219
(5) 임차부동산이 공용수용된 경우 보상의무 221
2.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221
2.1. 임차인의 권리 221
(1)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평온하게 향유할 권리 221
(2) 임대인의 퇴거조치(evictions)에 대한 임차인의 항변 222
2.2. 임차인의 의무 223
(1) 임차료 지급의무 224
(2) 임차부동산의 보존・관리・이용의무 226
Ⅳ.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assignment)와 전대(轉貸, sublease) 233
1. 개 설 233
2. 임차인에 의한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 233
2.1. 의 의 233
2.2.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에 따른 법률관계 233
2.3. 부동산 임차권의 재양도(Reassignment) 236
3. 임차인에 의한 부동산 임차권의 전대 237
3.1. 의의 및 특징 237
3.2. 부동산 임차권 전대에 따른 법률관계 237
4. 임대인에 의한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 238
5.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의 제한 239
Ⅴ. 임대인의 부동산에 대한 책임(liability) 240
1. 원 칙 241
2. 예 외 241
3. 면책조항(exculpatory clauses)의 유효성 여부 243
Ⅵ. 부동산 임대차 기간의 갱신과 연장 243
Ⅶ. 부동산 임차권의 종료 244
제7장 부동산에 대한 비점유적 권리로서 지역권 257
Ⅰ. 개 설 257
Ⅱ. 지역권(Easement) 258
1. 의 의 258
2. 부동산 특약과 형평법상의 특권의 비교 259
3. 용어(terminology) 260
4. 유 형 261
4.1. 적극 지역권(affirmative easement)과 소극 지역권(negative easement) 261
4.2. 부종적 지역권(Easement Appurtenant)과 인역권(人役權,Easement in Gross) 262
(1) 의 의 262
5. 지역권의 성립 263
5.1. 명백한 의사표시에 의한 성립 263
5.2.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성립 264
(1) 이전부터 계속적인 지역권의 사용(Prior Use or Pre-existing Use)에의한 경우 264
(2) 지역권 설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easements implied by necessity) 265
5.3. 취득시효에 따른 성립 266
(1) 의 의 266
(2) 요 건 266
(3) 점유취득시효(adverse possession)와의 비교 268
5.4. 토지분할 계획에 따른 성립 268
5.5 금반언(Easements by Estoppel) 또는 일부이행(Part Performance)에 의한지역권의 성립 269
6. 지역권의 이용범위(Scope of an Easement) 269
6.1. 의 의 269
6.2. 지역권의 이용 범위(the scope of an easement)를 벗어난 경우의 효력 270
7. 지역권의 이전(transferability) 270
7.1. 부종적 지역권(an easement appurtenant)의 이전 271
7.2. 독립적 지역권(an easement in gross)의 양도 272
8. 지역권의 분리와 분할(divisibility and apportionment) 273
9. 지역권의 종료(Termination) 273
9.1.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른 종료 274
9.2. 금반언에 의한 지역권의 종료 274
9.3. 필요성의 소멸에 따른 종료 275
9.4. 승역지의 멸실에 따른 종료 275
9.5. 정부의 공용수용에 따른 종료 275
9.6. 승역지의 반환에 따른 종료 275
9.7. 지역권의 포기(abandonment)에 따른 종료 276
9.8. 지역권자의 승역지 소유권 취득에 따른 종료 276
9.9.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종료 276
9.10. 부동산등록법에 따른 종료 277
9.11. 지역권의 이용범위를 벗어난 경우 277
Ⅲ. 사용허가(Licenses) 278
1. 의 의 278
2. 지역권과의 비교 279
Ⅳ. 채취권(Profit) 279
1. 의 의 279
2. 종 류 280
3. 지역권과의 차이 280
제8장 토지의 이전과 함께하는 부동산 특약과 형평법상의 역권 285
Ⅰ. 개 설 286
1. 개념에 대한 기초적 이해 287
1.1. 역권(Servitudes) 287
(1) 의 의 287
(2) 접근방법 288
(3) 특약(covenants)과 부동산 특약(real covenants) 291
(4) 토지의 이전과 함께하는 특약(covenants that run with the land) 291
(5) 형평법상의 역권 292
(6) 종합계획(Common Plan) 293
Ⅱ. 토지의 이전과 함께하는 보통법상의 부동산 특약(Real Covenant) 293
1. 의 의 294
2. 지역권과의 구별 294
3. 성 립 295
4. 요 건 295
4.1. 토지의 이전과 함께 “부담”이 이전되기 위한 부담측(a burden side)의요건 296
(1) 서면성 297
(2) 당사자의 의도(Intent) 297
(3) 토지자체와의 관련성(Touch and Concern) 298
(4) 견련관계 299
(5) 통지(notice) 300
4.2. 토지의 이전과 함께 “이익”이 이전되기 위한 이익측(a benefit side)의 요건 301
5. 효과: 위반시의 구제수단 303
Ⅲ. 토지의 이전과 함께하는 형평법상의 역권(Equitable Servitude) 303
1. 의의 및 특징 303
2. 유 형 304
3. 요 건 305
3.1. ‘부담’을 받는 측(Burden Sides)의 요건 305
3.2. ‘이익’을 받는 측(Benefit Sides)의 요건 306
4. 효과: 위반시의 구제수단 307
5. 관련 문제 307
5.1. 형평법상의 부동산 권원의 이전(“Equitable Conversion”)과의 관계 307
5.2. 토지용도의 지정과 관련된 규정(“Zoning Regulation”)과의 관계 308
6. ‘Restatement’에서의 규정 308
Ⅳ. 토지의 이전과 함께하는 보통법상의 부동산 특약(Real Covenant)과형평법상의 역권(Equitable Servitude)의 비교 309
1. 내용상 309
2. 요건상의 비교 310
3. 목적상 311
4. 구제수단과의 비교 312
Ⅴ. “묵시적인 형평법상의 역권”(The Implied Equitable Servitude) - 지역(지구 단지)개발 ‘종합계획’(The General/Common Plan/Scheme Doctrine) 314
1. 개 설 314
2. ‘종합계획’과 당사자 적격(Common Scheme and Standing to enforce a Servitude) 316
3. ‘종합계획’인지 여부의 판단 319
4. ‘종합계획’ 효력의 발생시점 320
5. ‘종합계획’이 적용되는 지리적 범위 320
6. ‘종합 계획’과 ‘부동산등록법’에 따른 ‘통지’ 그리고 ‘형평법상의 역권’ 321
7. 종합계획과 사기방지법 323
1.1. 요 건 324
1.2. 효 과 326
Ⅵ. 부동산 특약과 형평법상 역권의 종료 327
1. 부동산 특약상의 규정(Terms by the Covenant) 327
2. 혼합(Merger) 327
3. 이익받는 토지로부터의 권리포기(Written Release from the benefit holders) 328
4. 폐지(Rescission) 328
5. 중대한 사정의 변경(Changed Conditions) 328
6. 묵시적 승낙(Acquiescence) 329
7. 포기(Abandonment) 329
8. 정부의 공용수용(Eminent Domain) 330
9. 금반언에 의한 종료(Estoppel) 330
10. 오염된 손(Unclean Hands) 330
11. 권리행사의 해태(懈怠, latches) 331
제9장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 353
Ⅰ. 의 의 354
Ⅱ. 요 건 355
Ⅲ. 기간의 합산(Tacking) 357
Ⅳ. 지역권의 시효취득과의 비교 358
Ⅴ. 효 과 359
제10장 부동산권의 이전 364
Ⅰ. 서 설 364
Ⅱ. 부동산 매매계약 366
1. 개 요 366
2. 성 립 367
2.1. 의 의 367
2.2. 문서성의 요청 367
(1) 원 칙 367
(2) 고려해야 할 세 가지 요소 369
(3) 문서성 요건의 예외 370
(4) 사기방지법과 전자거래 370
3. 형평법상 부동산 권원의 이전(Equitable Conversion)과 위험부담 371
3.1. 개 념 371
3.2. 문제되는 경우 373
(1) 계약체결 후 이행 완료 전(前) 쌍방 과실 없이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373
(2) 계약 체결 후 이행 완료 전(前) 당사자 1인이 사망한 경우 373
Ⅲ. 부동산 매매 최종절차로서 클로징(“closing”) - 부동산 양도증서(Deeds) 374
1. 개 설 375
1.1. 부동산 양도 증서(“Deed”)의 의의 및 형식 376
2. 부동산 양도증서의 유형 377
2.1. 일반 보증 양도증서(General Warranty Deed) 377
2.2. 특별 담보증서(Special Warranty Deed) 380
2.3. 권리포기형 양도증서(Quitclaim Deed) 380
3. 부동산 양도증서상의 특약 위반 시의 구제수단 381
4. 권원의 연속(Chains of Title)과 양도인-양수인 색인(Grantor-Grantee Index) 381
4.1. 일반적인 내용 381
4.2. 권원의 연속(Chains of Title)과 관련된 문제 384
(1) 불연속 부동산 양도증서(Wild Deed) 384
(2) 부동산 양도증서에 의한 금반언(Estoppel by Deed) 385
(3) 등기 담당자관의 착오로 색인목록에서 누락된 경우 386
5. 부동산 증서의 인도와 수령 387
5.1. 의 의 387
5.2. 부동산 양도증서의 인도(Delivery) 388
(1) 부동산 양도증서의 적법한 인도 388
(2) 인도 방법 389
5.3. 부동산 양도증서 전달의 효력 391
(1) 양도증서 전달의 효력 391
(2) 양도증서의 인도시 부가된 조건(conditions)의 효력 392
(3) 양수인에게 인도된 증서의 효력 393
6. 부동산 등록제도(The Recording System) 394
6.1. 개 설 395
(1) 부동산등록제도(Recording system)와 부동산등기제도(Torrens system) 395
(2) 부동산 등록제(Recording system)의 의의 396
(3) 대 상 397
6.2. 부동산등록법의 유형(Types of Recording Acts) 398
(1) 등록 우선형 부동산등록법(Race Statutes) 399
(2) 선의 우선형 부동산등록법(Notice Statute) 399
(3) 등록에 의한 선의 우선형 부동산등록법(Race-Notice Statute) 401
(4) 부동산 등록법의 유형 비교 403
6.3. 부동산 등록의 효과 403
(1) 일반적 효과 403
(2) 무효인 부동산 양도증서가 등기된 경우 404
(3) 부동산 등록에 필요한 증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404
7. 선의의 매수인(a bona fide purchaser, BFP) 405
7.1. 의 의 405
7.2. ‘리엔 채권자’(Judgment Creditor)와의 관계 407
7.3. 요 건 408
(1) 이전의 어떤 거래가 있었음을 ‘알지 못해야’ 한다 408
(2) ‘가치 있는(for value)’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410
(3) 대가(real consideration)를 ‘지급하고’ 부동산을 취득해야 한다 412
7.4. 효 과 412
Ⅳ. 계약의 이행 및 불이행시의 구제수단 413
1. 계약의 이행 413
2. 불이행시의 구제수단 413
제11장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의 보증책임 420
Ⅰ. 총 설 421
Ⅱ. 미국 부동산법상의 보증책임 422
1. 개 설 422
2. 시장성 있는 권원에 대한 보증책임(Warranty for Marketable Title) 423
2.1. 의 의 423
2.2. 요 건 423
(1) 원 칙 423
(2) 시장성 있는 권원의 인정여부 424
2.3. 시장성 있는 권원의 존재여부에 대한 판단시점 426
2.4. 소유권 포기형 양도증서(quitclaim deed)와의 관계 426
2.5. 효 과 427
3. 계약상 주요 사실의 진실성에 대한 보증책임 428
4. 거주성에 대한 묵시적 보증책임(Implied Warranty of Quality) 428
4.1. 원 칙 428
4.2. 예 외 430
4.3. 위반 시 임차인이 갖게 되는 구제방법(entitlements) 430
Ⅲ. 미국 계약법상의 보증책임 443
1. 의 의 443
2. 적용대상 444
3. 유 형 444
3.1. 권원(權原)에 따른 분류 444
(1) 이전되는 물품의 권리(소유권)에 관한 보증책임(Warranty of Title) 444
(2)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있음을 보증하는 책임(Warrantyagainst Infringement) 445
(3) 권원에 의한 담보책임의 배제(Disclaimer) 445
3.2. 품질(quality)에 따른 분류 446
(1) 명시적 보증책임(Express Warranty) 447
(2) 묵시적 보증책임(implied warranty) 450
Ⅳ. 미국 불법행위법상의 보증책임 452
1. 명시적 보증책임(express warranties) 453
2. 암묵적 내지 함축적 보증책임(implied warranties) 454
제12장 부동산 금융과 부동산 담보권 461
Ⅰ. 서 설 462
Ⅱ. 미국 재산법상 담보권 463
1. 의 의 463
1.1. 권원 중점주의(Title theory states)와 ‘리엔 중점주의’(Lien theory states) 464
(1) ‘권원’(title)에 중점을 두는 경우 464
(2) ‘리엔’(lien)에 중점을 두는 경우 464
2. 유 형 465
3. 신탁증서(deed of trust) 465
4. 부동산 할부매매계약(installment land sale contract) 466
Ⅲ. 저당권(Mortgage) 466
1. 의 의 466
1.1. 저당권(mortgage) 467
2. 저당권의 성립 469
2.1. 요 건 469
2.2. 서면성의 충족 469
3. 저당권자와 저당권설정자의 권리 470
4. 저당권의 실행 470
4.1. 의 의 470
4.2. 요 건 470
4.3. 효 과 471
(1) 저당권 실행으로 얻은 금액이 실제 저당채무보다 적은 경우 471
(2) 저당권 실행으로 얻은 금액이 실제 저당채무보다 많은 경우 471
4.4. 환매권(right of redemption)의 보장 472
(1) 의 의 472
(2) 환매권 행사 시기와 지급 금액 473
4.5. 저당권의 우선순위 474
(1) 원 칙 474
(2) 저당권 우선순위의 변경 474
5. 저당권의 양도 476
5.1. 의 의 476
5.2. 저당권 양도의 방식과 적법한 양도 증서 소지인의 지위 477
(1) 양도의 방식 477
(2) 적법한 양도증서 소지인의 지위 477
6. 저당권 제한이 있는 부동산의 매매와 등기제도 479
6.1. 저당권자가 후속 매수인보다 먼저 등록을 한 경우 480
6.2. 저당권자가 후속 매수인보다 먼저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481
7. 저당권 제한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자의 지위 483
7.1. 제3취득자가 저당채무를 인수한 경우(with assumption) 483
7.2. 제3취득자가 저당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경우(without assumption) 484
8. 형평법상의 저당권(equitable mortgage) 485
8.1. 의의 및 특징 485
8.2. 요 건 485
8.3. 법정 저당권과의 구별 486
8.4.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절차 486
제13장 부동산 상린관계의 규율 491
Ⅰ. 개 설 491
1. 의 의 491
2. 지역권과의 관계 491
Ⅱ. 토지와 관련된 상린관계 492
1. 측면 지지권(lateral support) 492
2. 지하(地下) 지지권(subjacent support) 493
Ⅲ. 물과 관련된 상린관계(Water Rights) 494
1. 강이나 호수의 경우 494
1.1. 연안권주의(riparian rights) 494
(1) 물의 자연적 흐름 원칙과 합리적 사용 원칙 494
(2) 제 한 495
1.2. 우선사용권주의(prior appropriation rights doctrine) 495
2. 지표수(diffuse surface water)의 경우 496
3. 지하수의 경우 497
Ⅳ. 생활방해(Nuisance) 498
1. 개 설 498
2. 불법침해와 생활방해의 구별 499
3. 생활방해의 성립 502
3.1. 비합리적인 토지의 사용 502
3.2. 비합리적 토지사용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 502
4. 사적인 생활방해(private nuisance) 503
4.1. 의 의 503
4.2. 요 건 503
5. 공기나 빛 등의 조망권의 경우 505
6. 피해자의 구제(remedies)와 피고의 항변(defenses) 505
6.1. 손해배상 505
6.2. 금지명령 506
6.3. 위험의 인수나 기여과실의 법리 506
제14장 토지사용에 대한 정부의 공적인 제한 509
Ⅰ. 개 설 510
Ⅱ. 토지사용에 대한 정부규제의 근거 511
Ⅲ. 토지사용에 대한 정부규제의 내용 513
1. 공용수용(Eminent Domain) 513
1.1. 의 의 513
1.2. 구별 개념 514
(1) 역수용(Inverse Condemnation) 514
(2) 규제적 수용 514
1.3. 공용수용에 대한 피해자의 구제 516
(1) 원 칙 516
(2) 부동산 임대차 중에 토지의 일부가 공용수용된 경우 517
(3) 규제적 수용의 경우 517
Ⅳ. 토지용도의 지정(Zoning) 535
1. 의의 및 근거 536
2. 연 혁 536
3. 토지용도의 지정과 관련된 기관 538
4. 토지용도 지정의 주요 내용 539
4.1. 토지 사용용도의 제한 539
4.2. 건물의 용적과 높이의 제한 540
5. 유 형 540
5.1. 토지용도의 누적적 지정(cumulative zoning) 540
5.2. 배타적 토지용도의 지정(exclusionary zoning) 540
6. 유동적 토지용도의 지정(floating zones)과 개발구획(planned unitdevelopments, PUDs) 542
6.1. 개 설 542
6.2. 유동적 토지용도의 지정(Floating Zoning) 542
6.3. 클러스터형 토지용도의 지정(Cluster Zoning) 542
6.4. 특정단지의 종합적 개발(Planned Unit Developments, PUDs) 543
7. 특별 사용 또는 조건부 사용(Special Exceptions or Conditional Uses) 543
8. 토지 용도지정의 적용제외(variance) 544
9. 부적합한 토지이용(The Nonconforming Use) 545
10. 미적 디자인 요소를 고려한 토지용도의 지정(Zoning for Aesthetic Purposes)과그 적법성 546
10.1. 표지판이나 옥외광고판 등 광고물에 대한 규제 547
10.2. 건축상의 규제(Architectural Controls) 549
10.3. 역사・문화적 유적지에 대한 규제 551
11. 지역의 토지 구획지정 관련 규정(Local Zoning Regulations/ordinances)과형평법상의 역권과의 관계 551
12. 계약상의 부동산이 특정 목적 내지 용도로 지정된 경우 하자의 인정여부 552
13. 토지용도의 지정과 생활방해 552
Ⅴ. 토지사용의 공적인 제한과 관련된 문제 554
1. 토지 재분할에 대한 규제(Subdivision Control) 554
2. 성장조절과 성장관리(Growth Control and Management) 555
3. 개발이익의 강제환수(Development Exactions) 556

◈참고문헌 560
◈참고자료 562
◈색 인 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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