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재산법」에 대한 [제1판]이 나온 이래로 이제 [제2판]의 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재산법」을 쓰기로 마음먹은 동기 중의 하나는 연구자, 학생법조인, 미국변호사 자격 취득을 준비하는 분 등 미국법에 관심이 있는 독자를 위해 관련 법령을 이해하고 실제 자격취득을 위한 준비나 실무에 도움이 되는 교재를 한번 마련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미국재산법』 교재는 다른 유사한 교재가 있거나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호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때때로 강의를 나가보거나 이메일을 통한 질문을 받아보면 적지 않은 분들이 제가 쓴 다른 교재들도 참고로 하시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미국계약법」, 「미국증거법」, 「미국불법행위법」 등 미국법 분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의 이민변호사 경험을 살린 「이민법제론」,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등 우리나라 이민행정 관련 교재들도 실제 연구나 실무를 위한 참고도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럴듯해 보이는 단순한 법령의 나열 등과 같은 형식적 논리를 넘어 실제 독자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서술하도록 노력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또한 최신 연구논문이나 빠뜨린 논문 등을 [제2판]에 반영하기 위해 이런 저런 사이트를 방문하여 미국 재산법과 관련된 내용을 검색하여 읽어보니 의외로 많은 논문이 저의 책(미국재산법)을 인용하고 있었습니다. 미지의 분야라고 할 수 있고 기존의 연구논문도 많지 않았기에 처음 제가 미국재산법을 출간 시 주저함도 많았습니다만 나름 보람이 있음을 느끼면서 더욱 더 정성을 다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2판]에서는 [제1판]에서의 부족하고 미흡한 내용에 대한 보완을 통해 보다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독자 분들의 시간적,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틀과 기존의 내용을 가능하면 유지하도록 하되, 미국재산법과 관련된 주요 논문 내용을 보완하는 등 질적인 향상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일부 내용들 즉, 위반 시의 임차인이 갖게 되는 구제수단(entitlements), 적극적 지역권(affirmative easement),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adversary possession), 묵시적인 형평법상의 역권”(implied equitable servitude) - 지역개발 ‘종합계획’(common plan doctrine), 거주성(居住性)에 대한 묵시적인 보증책임(implied warranties of habitability) 등에 대한 내용들은 수정 또는 보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