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rd edition
지금까지 노무사 시험 행정쟁송법의 출제 경향의 특징은 ①단순한 사실관계를 통한 명확한 논점 제시 ②제시문의 해석에 국한된 사실관계 파악 ③하나의 판례에 국한된 논리 평가 ④수험적 관점에 제한된 기계적 현출 역량 평가 등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시험에서는 ①제시문에 주어진 복잡한 사실관계의 정교한 문해력 평가 ②행정쟁송 관련 법령 및 참조법령의 체계적 해석역량 평가 ③다양한 판례 법리에 대한 융합적 사고력 평가 ④실무적 관점에서 사안에 대한 실질적 해결역량 평가 등을 내용으로 하여 출제 기조가 크게 변모하였습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이 본 사례연습을 통해 새로운 출제 경향에 실전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①중요 판례에 대한 사실관계 분석 연습 역량을 배양하도록 제시문을 구성하였습니다. ②각 문제마다 참조법령을 제시하여 수험생 스스로 참조법령에 대한 해석 및 포섭을 완성하도록 하였습니다. ③저자에 의한 창작사례를 통하여 중요 판례 법리 간의 유기적⋅체계적 융합 연습을 이끌도록 하였습니다. ④행정쟁송의 다양한 쟁점에 대하여 실무적 관점에서의 입체적⋅실질적 사안 해결역량을 배양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본 교재를 통하여 수험생들이 새로운 출제 경향에 실효적 대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광화문 사무실에서
신 기 훈
❘약 칭❘
1. 행정소송법 → 행소법
2. 행정심판법 → 행심법
3. ~법 3조 2항 → ~법 §3②
4.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누2325 판결 → 92누2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