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여 년의 한미관계사 속에서 한미동맹을 정상화하고 주권국가로 가는 길을 제시한 대역작!!!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는 일본과 미국, 중국과 러시아를 빼고 논하는 것은 그야말로 앙꼬 없는 찐빵에 비유할 수 있다. 그만큼 주변 열강의 영향력이 지대하게 미쳤다는 이 야기다. 그중에서도 미국은 오늘날까지 가장 크고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 러한 때에 기존의 학계와 언론계, 정치권이 밝히지 못한 한미동맹의 민낯과 제약받는 국가 주권의 실상을 낱낱이 밝힌 책이 나왔다.
저자는 1866년 제너럴셔먼호 사건, 1871년 신미양요부터 오늘날까지 미국과의 관계 를 미국 외교문서나 비밀이 해제된 자료, 미국 공식 문건 등을 토대로 하고 국내의 공신력 있는 기관 등의 연구 결과를 일부 인용함으로써 책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나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와 얼마든지 동맹을 맺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전제는 나라의 이익과 영토 보전 그리고 나라의 주인인 민의 생명과 재산,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다. 다른 나라와 동맹이 위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할 때 그 동맹은 수정 되거나 폐기되어야 하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그럼 한미동맹은 어떠한가?
현재 한미동맹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다. 한미상호 방위조약은 1953년 10월 1일 한국과 미국 간에 조인되고 1954년 11월 18일에 발효 되었으며 상호방위를 명분으로 체결된 군사 동맹조약이다. 그런데 이 조약 4조에 의 하면 미국은 그들의 육·해·공군을 한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할 수 있는 권리 를 가지며 한국은 이를 허락한다고 되어 있어 주한미군이 주둔할 근거로 작용하고 있 을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군의 전시작전권을 쥐고 있어 한국은 군사주 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것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미연합 사령부 와 유엔사 사령관을 겸임하고 있는 데에서 명확히 확인된다.
이 때문에 한국이 겪고 있는 정신적, 물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말이 상호방위 조약이지 철저히 미국의 이익을 앞세운 불평등한 조약에 불과하다. 이 불평등한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파기하고 대등한 한미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주권국가로 가는 길임을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 6조를 발동해 파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저 자는 주장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정치권이 적극 나설 때 가능할 것이다. 반만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 우리나라가 미국에 군사주권을 내주고 그로 인해 수 많은 모욕과 차별을 당하고 있는 지금 군사주권을 찾는 데 이 책이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확신한다. 독자들의 따뜻한 눈길을 기대해 본다.
이 책의 특징
1) 철저히 역사적 사실과 공인된 자료에 의거하고 있다.
이는 미국 외교문서나 비밀이 해제된 자료, 미국 공식 문건 등을 토대로 하고 국내의 공신력 있는 기관 등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여 파헤친 점에서 확인된다.
2) 한미관계를 국가 주권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한미동맹은 가깝게는 6·25전쟁, 멀게는 19세기 말 조선과 미국의 수교 이후 150여 년간에 형성되는 과정을 겪었다. 그러다 보니 그 개념이 다양하다. 윤석열이 기회만 있으면 강조하는 한미혈맹에서부터 사실상 미국의 군사적 통치를 받는 군사적 식민지 상태라는 의미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어느 것이 정답인가? 이는 여러 방향에서 시시 비비를 가려야 하겠지만 인문학적으로 가장 의미가 깊은 민족이나 국제 평화에 기본 인 국가 주권이라는 관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점에서 그렇다.
3)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자리를 잡고 있는 미국의 짙은 그림자를 확인할 수 있다.
해방정국에서 친일파를 기용한 점, 모스크바 3상회의의 가짜뉴스 보도, 4·3항쟁과 여순사건 진압을 진두지휘한 점, 6·25전쟁에서 잔혹한 민간인 학살, 박정희 쿠데타 묵 인, 광주민주항쟁 진압 허용, 전두환 쿠데터 묵인 등 실로 수없이 많다.
4) 현시기 한반도의 전⑨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에 대해 본질적인 고민을 던져주고 있다.
한반도 문제가 외세에 의해 결정되거나 농락당하는 상황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한반도 전쟁 위기의 파국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 때문에 우리 민족 스스로 한반도 문제 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자면 본질적으로 군사적 주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5) 이에 대한 해답으로 기울어진 한미동맹을 정상화하면서 주권을 회복할 방도를 제 시하고 있다.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이다. 그런데 이 조약 6조를 발동한다면 군사주권을 회복하는 것이 가능 하다고 주장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정치권이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