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법은 무엇을 보는가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자기결정권을 가졌으며,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존재여야 한다. ‘이상’이 충족되는 않는 ‘현실’에서 사는 우리의 모습을 관찰한 법은 다시 이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복지국가 원리와 이를 구현하기 위한 사회법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다. 또한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법적 책임을 면제해준다. 이렇게 보았을 때 법은 ‘이상’과 ‘현실’ 두 관점 모두에서 사람을 보고 있다.
법으로 보는 사람이란 무엇인가
법은 추상적인 사람뿐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다양한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기도 한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사람은 지금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순간순간 마주치고 있는 사람이다. 법은 이렇게 다양한 처지에 놓인 사람의 구체적인 사정에 주목한다. 구체적인 사정에 특히 주목해 ‘다양한 처지에 놓인 사람의 구체적인 사정’을 ‘유형화’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법으로 규율한다. 이 유형화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람은 다시 추상화된다.
더불어 살기 위한 최소 규칙, 법!
자연상태에서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닌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사람 중 ‘법 없이 살 사람’은 없다. 우리는 모두 ‘법이 있어야 살 사람’이다. 그렇다면 ‘법’은 무엇일까? 법은 도덕, 윤리, 종교 규범, 관습 등과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법’이 생각하는 사람은 무엇인가? 법이 바라보는 세상은 무엇인가? 법은 사람을 어떻게 규율할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적용되는 법원칙은 무엇일까? 정부에 적용되는 법원칙은 무엇일까?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처럼 법을 알면 알수록 법과 관련된 사회현상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법을 이용해 나와 내 가족, 나아가 공동체를 보호할 수 있다.
법 안의 사람 법 밖의 사람
하지만 법은 결코 완벽하지 않다. 법은 현실을 적절하게 규율하기 위해 끊임없이 사람과 사회를 관찰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처방은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의 표현과 주장, 독려라는 참여가 필요하다. 법 자체가 아니라 법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끊임없는 이해와 개선이 필요하며, 이럴 때 비로소 법 밖의 사람은 법이라는 최소 규칙 안에서 온전해진다.
《법 안의 사람 법 밖의 사람》은 ‘법’이란 무엇인가에서 출발해, ‘법’이 생각하는 사람, 법이 바라보는 세상, 그리고 법은 사람과 세상을 어떻게 규율하며, 국가와 정부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본다. 아울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서 복지국가와 사적 자치로 확대되는 법의 흐름을 읽는다. 새롭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법의 가치를 되짚어보고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위한 법을 찾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