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에 대해 분쟁의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담은 『국제법으로 본 영토와 일본』이 최근 국내에서 번역·출간되었다.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문제연구소가 2017년 기획한 ‘영토·주권·역사조사연구’ 프로젝트의 성과를 2022년 3월 도교대학출판회를 통해 간행한 『国際法からみた領土と日本』(야나기하라 마사하루, 가네하라 아쓰코 편)이 원전이다.
독도와 센카쿠 제도를 둘러싼 정세 등 일본이 안고 있는 영토문제를 전망하기 위해 영역 개념의 역사적 변천과 영토분쟁의 해결 법리를 다각적으로 다루고 있다. 제일선에서 활약하는 국제법 학자를 중심으로 오랜 과제를 독자적 시점에서 넓고 깊게 분석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일본의 영토문제에 새로운 시사점을 도출한다.
특히 제9장 「국제재판에서의 영토주권분쟁의 존재인정-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에서의 연안국소송 이용」은, ‘연안국소송’을 활용함으로써, 독도에 대해서도 영토주권분쟁의 존재를 인정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일본 정부는 연안국소송의 이용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역자 겸 발행인은 『바다로 열린 나라 국토상생론』(2022), 『국가전략이 없다』(2023)로 알려진 도서출판 귀거래사 대표 김연빈. “일본 주장을 일방적으로 한국에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되지는 않을까?” 염려하면서 ‘독도, 영토의 시작’ 국민운동을 주창한다.
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해양법·정책연구소장은 “비교적 이해가 어려운 국제법 연구서이지만 국제법 학자 외에 해양정책 실무를 담당하는 모든 관계자들이 필독할 만하다. 특히 일본의 영유권에 대한 거의 전반적 내용과 입장,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데도 유익할 것”이라면서 일독을 권한다.
□ 『국제법으로 본 영토와 일본』 한글 번역본 발간 자문단 참가 소감
국토는 국가의 근본 중 하나이고, 국민이 살아가는 터전이다. 일본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의 경우라면 민족적 터전과도 그 관계를 뗄 수 없을 아주 중요한 이슈일 것이다.
『국제법으로 본 영토와 일본』 한글 번역본 발간 자문단으로 참여할 기회가 있어서 행복했다. 충분한 역할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럴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이었으며, 생각하지 못했던 중요한 숙제를 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감사할 따름이다.
이웃 국가가, 자기의 담장에 대한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는, 그대로 고스란히 우리의 문제일 수밖에 없는 일일 것이다. (인천항도선사회 총무이사 김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