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안으로 시작해서 단문집이 출간되었고, 어느덧 3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서 개정(13판)과 더불어 단문집도 같은 내용으로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에 따라 개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서는 아래와 같은 기본원칙 아래 집필되었습니다.
1. 본 개정판은 종래 각종 2차 시험에서 단문으로 주로 출제되던 부분과 저자가 실무 및 강의를 하면서 중요하다고 여겨 단문으로 출제 가능하다고 생각한 부분을 모두 망라하였습니다.
2. 이미 출제된 부분은 다시 출제되지 않는 단문의 특성성 이는 모두 제외하였습니다. 한편으로 본 개정판에는 몇 개의 단문이 추가되었습니다. 형식적 형성의 소, 직권조사사항, 권리자백, 보조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3. 기본서와 동일한 목차 및 내용으로 구성되어 기본서와 괴리되는 데에서 오는 불편함을 제거하였습니다. 간혹 실전에서 답안지에 작성하기에는 양이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으나, 이를 줄이는 것은 실제 시험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되도록 양을 줄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기본서에 비하여 양을 줄인 것들도 분명 있습니다.
4. 본 개정판에서도 각 단문별로 저자가 생각하는 2025년 대비 단문의 중요도를 표시하였습니다. 수험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자부합니다.
본서의 활용법에 대한 저자의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단문과 2024년의 단문을 비교하면 확연히 다른바, 전 3년은 이른바 본 단문집에 실린 논점(제목) 그대로 출제되었으나, 2024년은 본 단문집 그대로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단문 준비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출제기조가 바뀐 것이냐에서부터 대체 어떻게 준비를 하라는 것이냐 등등의 의문이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먼저 출제 기조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원래 각종 2차시험에서의 단문 출제는 늘 그래왔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준비한 단문 그대로 출제되고, 어느 경우에는 준비한 것들을 조합하여 완성하는 문제로 출제되어 왔습니다. 해마다 다르기도 하고, 한 해에서도 위 두 가지가 혼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2024년처럼 출제될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또 2025년에는 전 3년과 같이 2문제가 출제될 수도, 혼용방식으로 출제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단문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가 의문일 것입니다. 언제나 모든 2차 시험에서 어떤 식으로 출제될지 모르는 상황이므로 할 수 있는 것을 우선 하는 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도 그랬고 다들 그랬습니다. 즉 일단 그대로 출제되는 단문을 철저히 준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024년과 같이 나오는 경우에는 각 단문을 조합하거나 사례로 준비했던 것까지 끌어다 작성하면 됩니다. 후자는 어떤 것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를 하나하나 찾아서 준비하는 것은 어렵기도 하지만 불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단문집에 있는 단문 위주로 준비하되 다만 이를 단편적으로 암기하지 말고 이해를 하면서 해야 어떤 문제가 출제되어도 그 이해에 기초하여 곳곳에 산재된 것들을 끌어 쓸 수 있을 것입니다.
2. 단문집은 사실 기본서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필요하지 않은 교재입니다. 원래 취지가 저자의 기본서가 아닌 다른 기본서를 보시는 분들을 위해 집필된 것이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저자의 기본서 외에 단문집도 활용하고자 한다면 나중에 한꺼번에 단문만 보고자 할 때 본서를 활용하면 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서와 단문집 모두에 밑줄을 치면서 공부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저자의 민사소송법 시리즈(기본서, 단문집, 사례집)를 최고의 책으로 거듭나게 조언을 해주는 제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아울러 최고의 책을 출간을 도맡아 주시는 경연의 강도원 대표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4. 9. 6.
서초동에서 변호사 김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