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에서 나에게 꼭 필요한 절세 항목들을 미리 확인하자.
가상자산에 투자자는 소득에 대한 과세 시기가 당초 2025년 1월에서 2027년 1월로 2년간 유예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습니다. 수영장이나 헬스장에 다닐 분들은 연간회원권을 2025년 7월 이후에 결제해야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혼인신고를 했거나 앞으로 2년 내 결혼을 앞둔 직장인이라면 2025년 이후 연말정산에서 50만 원의 공제 혜택을 꼭 챙겨 받고, 아이를 낳으면 회사에서 주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는 사실도 잘 기억했다가 활용하면 좋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발표된 세법개정안의 국회 입법 과정을 되돌아보면, 정부가 제출한 입법안들은 대체로 통과되지만, 민감한 사안들은 여야 협의 과정에서 수정 또는 삭제되고,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새로운 입법안들도 일부 추가되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 22대 국회처럼 야당의 의석수가 많을 때는 상임위원회나 국회 본회의에서 뒤집히는 법안들도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2024년 개정안은 상속세 개편이 반영될지가 주요 쟁점 중 하나입니다. 세율과 공제 부분이 대폭 개정될 예정입니다.
2024년 8월 현재 상속·증여세율은 상속·증여재산에서 공제를 차감한 후의 금액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5단계 누진세율로 구성됐습니다. 1억 원 이하는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는 40%, 30억 원 초과는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세율표가 2억 원 이하는 10%, 2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30%, 10억 원 초과는 40%로 25년 만에 개편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주목받는 내용은 자녀상속공제 금액을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린 것입니다. 공제금액을 한 번에 10배나 올린 것은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상속인 중 자녀 1인만 있어도 기초공제 2억 원에 자녀 공제 5억 원이 더해지면 7억 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2024년 8월 현재 상속인은 "기초공제 + 인적공제" 또는 일괄공제 5억 원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면 되는데, 만약 피상속인의 자녀가 2명이라면, 현재는 기초공제 2억 원과 자녀 2명에 대해 자녀 공제 1억 원을 더해 총 3억 원을 공제받는 것보다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개정안대로 국회를 통과했을 때, 상속인의 자녀가 2명이라면 각 5억 원, 총 10억 원의 공제와 기초공제 2억 원이 적용되면서 상속재산 12억 원까지는 상속세 부담이 없게 됩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세금 부담 측면에서 더 유리하기 때문에 저출산 시대에 맞는 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년 세법개정안에서 나에게 꼭 필요한 절세 항목들을 미리 체크하고, 연말에 국회에서 제대로 통과되는지 확인한 후, 내년 달라지는 세금 제도를 보고 시행 시기를 맞춰보면 절세의 지름길이 보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