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관세란 국세의 일종으로서 관세선을 통과하는 화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이 정의를 적용한다면, 수입세, 수출세, 통과세(화물이 국가를 경유할 때 부과하는 관세)는 모두 관세의 종류라 볼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수입화물에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에 우리나라 관세법에서의 관세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이라 보아도 무방하다. 관세선이란, 관세 법규를 적용할 때 경계가 되는 선을 말한다. 보통 국경선과 관세선은 동일한 선이라 볼 수도 있으나 관세선은 국경선과는 달리 개념적인 선이기 때문에 그 선의 변경이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관세법상으로 외국지역으로 취급되는 곳이 있으며, 이러한 곳을 넓은 의미의 보세구역이라 한다. 즉, 관세선은 관세법상 외국지역과 관세법상 내국지역을 구분하는 경계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정의라 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2023년 수출은 전년 대비 7.4% 감소한 6,326억 달러, 2023년 수입은 전년 대비 12.1% 감소한 6,426억 달러, 무역수지는 99억 7,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수입의 감소로 인해 2023년의 관세수입은 전년에 비해 3조 원이 감소한 7조 2,882억 원이 되고 있다. 한편 관세환급실적은 2023년 말 기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액은 4조 1,97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하였다. 이처럼 관세수입은 국가 재정 수입에 일조하고 있으며, 관세환급은 수출을 유인하는 전략이 되기도 한다.
관세법은 관세를 부과·징수하기 위한 내용과 통관(수출·수입·반송)을 적정하게 하기 위한 내용, 그리고 관세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외에도 관세법에는 관세법을 위반한 자를 관리하는 형벌에 관한 내용과 법원에 의한 소송 전 심사청구·심판청구 등 행정 쟁송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듯 관세법은 수출입화물에 관련하여 조세 및 절차, 그리고 형벌 등 여러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독특한 법이라 볼 수 있다.
본서에서는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 등 최근의 신설조항, 개정 내용 등을 최대한 반영하여 구성하고 있다. 또한 「관세법」은 “법”, 「관세법 시행령」은 “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은 “법 시행규칙” 등으로 약칭하고 있으며, 또한 「관세환급특례법」은 “특례법”, 「관세환급특례법 시행령」은 “특례법 시행령”, 「관세환급특례법 시행규칙」은 “특례법 시행규칙” 등으로 약칭하고 있다.
본서는 관세사, 원산지관리사 등의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는 분이나, 대학교·연구소 등에서 관세를 담당하고 있는 학자·학생·연구원 등에 하나의 기초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작금의 출판 사정의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흔쾌히 본서의 출판을 허락해 주신 박영사 출판사의 대표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24년 9월
공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