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지옥, 그 두려운 진실
기후난민이 될 것인가, 기후시민이 될 것인가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29일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충분치 않다며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전 세계적으로 수천여 건의 기후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나온 아시아 최초의 기후대응 판결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가장 큰 위협은 기후위기다. 인류가 화석연료를 대량 사용해 기온의 급상승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이나 국가 차원이 아닌, 전 지구적 대응이 필요하다. 상황은 절박하기만 한데, 공조는 삐그덕거린다. 저자는 기후 격변의 조짐들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 대응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하며, 인류가 자국 이기주의에 빠져 시간을 허비했다고 진단한다. 실제로 국제사회가 탄소배출 감축을 강제하고 있지만, 기후위기를 불러온 책임의 경중이 전부 다른 만큼 국가 간·계층 간에 첨예한 갈등이 얽혀 있다. 기후위기가 지구환경 문제이면서 사회문제이기도 한 까닭이다. 이러한 기후불평등을 극복하자는 기후정의 운동에 점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매일같이 폭주하는 국내외 기후재난 뉴스로 기후 불안, 기후 우울, 기후 공포가 확산되고 있지만 국내에서 기후 이슈는 중요성과 시급성에 비해 소홀히 다뤄지는 편이다. 언론의 (상대적) 무관심과 부실한 환경교육을 개선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이나, 더 큰 문제는 기후문맹인 리더가 퇴행적인 기후ㆍ환경ㆍ에너지 정책으로 국정을 운영하며 기후악당의 행보를 보이는 상황이다. 기후시민의 소임을 다하는 것은 바로 유권자로서 기후리더 자질을 갖춘 정치지도자들을 선택하고, 그들에게 더 강력한 기후위기 대응책을 촉구하는 것에서 출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