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조선총독부 전매국
조선 전매사업은 홍삼, 아편, 연초(煙草), 소금을 가지고 실시되었는데 1∼4권은 연초 전매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5,6권에는 인삼 홍삼 소금에 관한 모든 자료입니다 전매제도의 효시는 1897년 9월 제정, 공포된 〈포삼규칙 包蔘規則〉이며, 그 이전에는 홍삼이 조선왕조의 중요재원 또는 무역품으로 오랫동안 관영 또는 궁중경영으로 실질적인 전매가 실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전매라는 문구를 분명히 표시하여 공포된 법률은 1908년 7월 20일 법률 제14호로서 제정된 〈홍삼전매법〉이다. 이 법률은 일제강점 후에도 계속 적용되어오다가 1920년에 그 내용의 일부를 개정한 〈홍삼전매령〉의 공포 실시로 폐지되었다.
연초(煙草)는 1909년 2월 법률 제4호로 〈연초세법〉을 공포, 시행하면서 전매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는데, 초창기에는 연초경작자와 판매자에게 경미한 정도의 세를 부과하는 정도로, 초년도의 수입액은 20만 5000여원에 불과하였다. 그 뒤 1914년 3월 〈연초세령〉을 제정하여 그 해 7월부터 이를 실시하고 〈연초세법〉은 폐지하였다. 그 후 1921년 4월에는 〈연초전매령〉을 제정, 공포하고 그해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연초전매를 시작하였다.
일제는 1908년에 홍삼 전매제를 실시하였다. 대한제국 황실과 달리 경작 허가제를 시행한 것이다. 이전에는 삼포를 개설하는 데 제한이 없었다. 그런데 일제는 경작 허가제를 통해 삼포민의 협조를 얻고자 하였다. 이 시기에도 수삼 생산은 거의 개성인이 하였다.
일제는 패망할 때까지 홍삼 수출 수량을 3만 근 내외로 제한하였다. 명목은 중국 시장에서 홍삼의 성가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홍삼 제조는 개성에 있는 조선총독부 전매국(專賣局) 개성출장소 안에 위치한 증포소에서 이루어졌다. 홍삼 수출은 미쓰이물산이 계속하였다.
조선총독부 전매국은 개성 삼포민이 생산한 수삼을 적당한 가격으로 수매하고, 그것으로 홍삼을 제조해서 수삼 구입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불하하여 손쉽게 막대한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 미쓰이물산 역시 홍삼을 불하받아서 불하 가격의 몇 배 높은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큰 수익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