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
2024년 개정판을 준비하면서, 이 책은 학습하는 사용자 측면을 고려하여 내용의 범위를 설정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2024년 개정판에서는 취사선택을 통해 본문 및 정리문제 중 수정하여야 할 부분을 반영하였다. 이 책은 세무실무자격증을 준비하는 학습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첫발을 내딛으며 부가가치세 업무를 공부하려는 이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2024년도 부가가치세법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 사유 규정을 좀 더 구체화하였다.
둘째, 간이과세 포기신고 후 3년 이내라도 포기신고철회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수정하였다.
셋째, 반려동물의 치료목적 일정 진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확대하였다.
넷째, 면세하는 교육용역에 어린이집 운용(위탁)용역을 포함하였다.
다섯째,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요건 명확화 및 면세범위를 확대하였다.
여섯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신청기한을 6개월에서 1년 이내로 확대하였다.
일곱째,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8천만원에서 1억 40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저자들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들이 마음속으로 부담으로 자리잡고 있다. 끝으로 책의 내용에 대해 아낌없는 조언과 충고를 해 주신 여러 교수님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리고 출간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묵묵히 지켜봐 주시고 저자들을 지원해 주신 도서출판 ‘어울림’의 허병관 사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바입니다.
2024년 8월
김완섭·이성구